[조담소] 재산분할 포기하고 양육비 면제받았는데...9년 만에 "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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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재산분할 포기하고 양육비 면제받았는데...9년 만에 "다 내놔"

2026.07.01.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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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7월 01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전 남편은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네 살 무렵,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에게 풀었습니다. 수시로 폭언을 했고, 갈수록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 역시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결국 저희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네 살이었습니다. 중환자실 3교대를 돌면서, 저 혼자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사업을 사실상 접은 상태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빚이 많은 걸 고려해서, 제가 재산분할을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죠. 그 대가로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교대 근무 틈틈이 아이를 만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 남편이 느닷없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9년 치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무시하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며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9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면서 양육비 문제를 다 매듭지었는데, 9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소장을 받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진 : 갑작스럽게 9년 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사연자분은 재산 분할 포기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뒤늦게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수진 : 재산 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를 연계한 경우라도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만 재산 분할의 포기와 규모, 양육비 미청구 합의의 내용,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양육비 각각 별개인 거여서 물론 명시적으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니까 양육비 없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합의서에 문구를 썼으면 모르지만 재산 분할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이후에 청구 못하는 건 아니다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약에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는 걸로 양육비 부담 조서에 작성해 놨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김수진 : 협의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는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 권한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부담 조서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할 때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양육비 약속했다라고 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해 준다는 거죠. 이것도 조서니까 어쨌거나 법원에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위한 금액이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양육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9년이 지난 상황인데 상대방이 청구를 해 왔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 같은 게 있잖아요. 9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없는 걸까요?

○ 김수진 :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도 하고요.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고 또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17년이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소멸시효가 이제 지나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 김수진 : 자녀가 4살 때 이혼을 했고 이후 17년이 경과했다면 자녀는 현재 21세로 이미 성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를 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현재 청년으로부터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산 분할 포기랑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그 효력이 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만약에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됐다라고 하면 부담 조서의 효력은 생깁니다. 오랜 기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육비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의 양육비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양육비 어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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