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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중수청·국수본·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조항 삭제 외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가장 앞에서 주창해 온 혁신당이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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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가장 앞에서 주창해 온 혁신당이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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