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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한 후보자 소유의 양서면 도곡리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됐다면서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양평군이 한 후보자 측에 지난해 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기한 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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