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공권력 투입 가능성은?
전체메뉴

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공권력 투입 가능성은?

2026.06.17. 오후 12: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며체육 단체와 선수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위 참가자 1명이 개표소 진입을 막아서며체육회 관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경찰이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공간은 일단 개표소로 활용이 되었던 공간도 맞지만 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공간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무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이 막히게 되면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나오겠다는 요구도 일전에 이미 묵살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장비라든가 관련 자료들, 지금 반출이 어려움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정식적으로 업무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이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블러 처리해서 얼굴을 가려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유튜브나 다른 언론에서는 실제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임주혜]
일단 어제의 상황을 보자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여성이 극렬하게 문앞에서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피의자로 볼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를 놓고 보자면 여러 다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딱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딱 한 사람이라고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수사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평가도 되지만 신분노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게 누구인지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고요. 만약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해당 이 여성이 계속해서 출입을 막는 행동을 보인다면 딱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을 집어서 업무방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민사적인 배상 청구,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논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체육회라든지 선수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시위대 같은 경우에 예컨대 물론 강제력은 최소화해야겠지만 경찰이 가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매우 조심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보자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목소리를 위해 모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자면 우연적인 요소, 하필 개표소가 그 공간이었고 그곳을 점거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보존하겠다는 목적하에 지금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다만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라든가 각종 체육단체의 직원들, 그리고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찰도 안내방송하고 있습니다. 대치상황이 계속되면 업무방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물리력 동원 카드를 내밀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물리력의 행사 없이 진입을 하지 않고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펜싱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아 펜싱선수권대회 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핸드볼경기장에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짐을 빼지 못해서 자기들의 칼 같은 장비들 있죠. 그걸 빌려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너무 진행이 미숙하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펜싱 선수들의 장비가 핸드볼경기장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새 장비도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투표함이나 투표용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관계자들이 함께 진입을 할 것을 설득한다거나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승민 체육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도 했는데 사실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다른 동료들 장비를 빌려서 대회에 나갔다고 하는데 계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 않나. 추후에 이런 부분을 마냥 문제 삼고자 한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 명이 함께하고 있고 어떤 공익과 관련된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가 인정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를 본 사람, 그리고 피해 금액까지는 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사라든지 또는 그밖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내 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지고 그리고 다른 상황들이 겹쳐진다면 처음에는 자발적인 목소리였고 그들의 목소리에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론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주니어대표팀 선수들의 몸수색이라든지 소지품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일반인을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사적 점검, 제재,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본인들이 검문을 했다고 보여져요. 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음주 단속 같은 거 할 때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소지품 검사 같은 걸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인들이 다른 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 위력,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했을 때 그 위압감이라든가 공포심을 이용해서 개인이 할 필요가 없는 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한 부분은 특수강요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반복된다면 충분히 제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행사한다고 하면 시기는 언제쯤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해 달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업무 공간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상황이죠. 결국 공권력이 지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현장의 질서를 관리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건물 진입이 가능할 수준의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 이번에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라든가 단체, 정당에서 주도했기보다는 처음에 모였을 당시에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어렵고 수사 기관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해야 할지 그 구심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제력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 하지만 만약 참가자들, 시민들이 먼저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경찰관의 질서 유지 활동에 대해서 폭력이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로 방해한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참가자들의 행태가 좀 더 폭력적이고 격화된다면 이제 언제든 공권력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도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경찰의 모자나 마스크를 벗겨서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임주혜]
충분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참가자들의 이야기겠지만 휴대폰이라든가 카메라 등을 동원해서 지금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는 경찰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 화면을 공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들이 담긴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라이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어떤 모욕적인 행사, 그리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특정이 됐다고 본다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질서유지라는 공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선을 지켰지만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다면 수사가 불가피하고 처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시민단체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정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임주혜]
고발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살펴는 보겠지만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진행한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잉진압,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인데 이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 행동을 원치 않게 멈추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강요 같은 부분이라든가 명예훼손. 우리는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인데 우리를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고발이 들어간 인물들,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유승민 체육회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어느 정도 수사가 개시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내용도 저희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임주혜]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서 분석할 것 같습니다. 당일 낮시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렸는데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일단 그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왜 애초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인쇄되었는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까 봐 그랬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부족한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투표일 당일에 수기로 기록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앵커]
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자리를 내려놨고 관련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 분들이 계신데 사실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러면 누가 대체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노태악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그 시점도 일단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맨 마지막쯤에 가서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법적 책임은 고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는가, 그 부분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딱 한 사람, 누군가를 집어서 형사 책임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된다면 직무유기 같은 부분일 텐데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