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MDL 이남 6km로 조정...접경지 개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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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MDL 이남 6km로 조정...접경지 개발규제 완화

2026.06.17.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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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안에 설정할 수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조정하고, 접경지역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해 현재 통제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90배 규모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인 통제선부터 군사분계선 이남 25km 이내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곳들을 차례로 해제해 여의도 150배 면적에서 접경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대전차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도로낙석 같은 군사장애물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거하고,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접경지역에서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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