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총공세...김 총리 "필요하면 특검"

투표용지 사태 총공세...김 총리 "필요하면 특검"

2026.06.05.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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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는 재보궐선거 '승리의 얼굴들'도 자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금은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송파구 개표소와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한 데 이어, 조금 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끌어내고 투표함을 강제 반출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선거 요구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 이송 과정에 참관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선관위의 기강 해이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잠시 후 오후 4시, 사태 발생 이틀 만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거취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제가 된 투표함에는 2천여 명의 투표용지, 만 4천여 장이 들어있던 거로 추정되는데요.

조금 전, 개표에 돌입한 지 5시간 만에 100% 마감됐고, 서울시장 최종 득표율도 국민의힘 오세훈 49.22%, 민주당 정원오 48.07%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곧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 등의 당선을 최종확정하고, 당선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인들도 오늘 처음으로 등원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재·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당선인은 모두 14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새 얼굴들과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부친상을 당한 민주당 제주 서귀포 김성범 의원을 제외한 13명이 본회의에 참석했고요, 이들 가운데 최다 6선인 인천 연수 갑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선서할 예정입니다.

부산 북갑 '3파전'을 뚫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본회의 출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린 결단으로 정치적 형극의 길을 걸었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을 길을 걷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복당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무소속 부산 북구 갑 의원 :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김남준·김남국·전은수,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도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진숙·김태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투톱'이 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서 승리해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유의동 의원도 경기 평택을에서 김용남, 조국 후보를 꺾고 4선 고지에 올랐는데, 앞으로 보수 진영 쇄신을 이끌지 관심입니다.

이번 재보선을 거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10석으로 재편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함에 따라, 다음 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의장단 구성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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