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2026]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 확산...법적 분쟁 가능성은?

[민심2026]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 확산...법적 분쟁 가능성은?

2026.06.04.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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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서울 시장 선거 중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선 대치가 지속되며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 가능성 등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14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김광삼]
아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있어야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투표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까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의 70% 정도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를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읍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 정당 추천위원회이랄지 투표 참관인이랄지 다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법에 위반된 행위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피해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김광삼]
투표소 14곳이잖아요. 특히 송파 쪽이 12곳, 강남구 등이 1곳인데그 당시에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그 데이터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투표소에 있는 걸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아니면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투표용지 인쇄 자체를 정당 추천위원회가 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선관위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투표를 임의적으로 제공하고 했는지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소쿠리 투표가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지퍼백에 담겨서 이송이 됐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그전에도 소쿠리 투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투표용지를 아무렇게나 어디서 인쇄된 용지를 지퍼백에 넣어서 전달을 했다. 그럼 그 투표용지가 어디서 났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다 봉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참관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일단 대기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일단 투표만 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투표라는 것은 엄청난 공정성, 비밀성이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관위 직원이 가장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투표의 중요성, 투표용지의 비밀 보장성,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공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앵커]
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김광삼]
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실한 사람은 6시가 조금 지나도 일단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6시부터 계속 몇백 명씩 줄 서서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투표 갯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앵커]
일단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12에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 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광삼]
이건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앵커]
거기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맞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형사상 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권을 침해하고 뭔가 위조하고 그런 것들이 형사 고의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그럼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범죄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112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 절차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과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형사보다도 민사의 과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참정권 침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투표지를 여러 장 받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구청장, 시의원까지 투표를 한 건데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표 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김광삼]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장, 도지사. 이건 서울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밑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투표하는 투표소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에서 만약에 10표, 20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면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됐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 제가 볼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로 봐서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게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표 차이가 4만 표도 안 나요. 그게 몇백 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가든지 유효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특히 시의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이랄지 광역의원, 이런 분들이 표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10표, 20표. 경우에 따라서는 100표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당선 무효소송 하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워낙 초유의 일이니까 판례는 없겠군요.

[김광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거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판례는 없고 그건 제가 볼 때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상식이에요. 당연히 투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선관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베를린에서 이천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총선하고 지방선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의 투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그때도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다른 기표소에서 가져온다랄지 그런 게 있었는데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돼서 다시 재선거한 사례가 있죠.

[앵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지 이 부분도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김광삼]
제가 볼 때 투표소에서 지역별로 몇 퍼센트 정도의 투표소 용지를 인쇄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50%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투표할 사람들, 그러니까 유권자 말고 출마자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름이 다 인쇄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투표용지 인쇄를 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앞서 말씀하신 독일 베를린의 선거 부실 사태는 찾아보니까 2021년이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법적 분쟁 등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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