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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한 조달청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하도급 형태로 참여한 업체 영업대표에게 아들 취업을 청탁한 조달청 사무관을 적발해 강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무관의 아들은 실제로 업체 대표가 알선한 회사에 채용돼 근무했고, 적응이 힘들다며 일곱 달 만에 퇴사하자 업체 대표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가 채용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에게 사적인 청탁을 해 120만 원어치 골프공을 받은 산업통상부 공무원에 대해 정직 징계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우크라이나 지원용 발전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실적을 허위로 꾸민 업체와 계약하고, 이를 알면서도 잔금을 지급한 사안도 적발해 업체 임원은 고발하고, 코이카 담당 직원들은 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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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무관의 아들은 실제로 업체 대표가 알선한 회사에 채용돼 근무했고, 적응이 힘들다며 일곱 달 만에 퇴사하자 업체 대표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가 채용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에게 사적인 청탁을 해 120만 원어치 골프공을 받은 산업통상부 공무원에 대해 정직 징계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우크라이나 지원용 발전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실적을 허위로 꾸민 업체와 계약하고, 이를 알면서도 잔금을 지급한 사안도 적발해 업체 임원은 고발하고, 코이카 담당 직원들은 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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