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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5건과 법률공포안 4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매도·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관련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법안에는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엔 검사장급 직위 이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 앞으로 좌천이나 사실상의 강등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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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매도·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관련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법안에는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엔 검사장급 직위 이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 앞으로 좌천이나 사실상의 강등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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