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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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