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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하도급사 대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 25건을 개선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100건을 신속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 밖에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골재 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인증에 대한 수출 바우처 사업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지상파 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 광고에 대한 서울 지하철 광고 심의 간소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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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인증에 대한 수출 바우처 사업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지상파 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 광고에 대한 서울 지하철 광고 심의 간소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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