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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3월 19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 합의안,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분명히 확인된 결과
- 검찰총장 없애려 한 적 없어, 공소청법에도 명칭 보호 명시
-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3가지 통로 모두 제거했다
- 수사기관 간 경쟁 구도 형성 시, 한쪽이 사건 암장해도 다른 쪽 수사 가능
- 권력자의 사정기관 장악, 구조적으로 훨씬 어렵게 설계... 리스크 낮췄다
- 경찰 통제는 ‘법왜곡죄’와 ‘독립 감찰 기구’ 등 제도 설계로 충분히 가능
-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존치하는 것이 입장
- 당과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별개... 정부 민정라인 관여 여부? 글쎄
- 대통령의 '숙의 부족' 지적, 내가 제기했던 법사위 패싱과 같은 맥락
- 당내 의견 조율 과정서 법사위 배제됐던 건 사실... 끊임없이 문제 제기
- 당대표-원내대표에 직접 의견 전달... 최종적으로 내 제안에 동의 이끌어내
- 정부 내부 과정은 알기 어려워... 나는 당정청 협의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꽤 오랜 진통 끝에 검찰개혁 후속입법 당정합의안이 도출됐죠. 이번 합의안을 이끌었다 알려지는 정청래 대표는 이심이 곧 정심이라며 법안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간 정부안에 대해서 유독 뾰족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법안의 내용 그리고 합의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장성철 : 네 곧장 현안 문제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결국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민 : 네 저는 그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이겁니다.두 가지인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라는 평가와 한편으로는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 만족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최상이 아니라 최악을 피했다 이런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지점이 좀 있으신가요?
◆ 김용민 :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을 조정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특히 보안 수사권 문제가 같이 다뤄지면서 폐지됐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다.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검사가 수사권을 갖느냐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느냐라는 질문에 이번에 함께 답을 했으면 제일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 장성철 : 왜 안 됐어요? 그럼 보완 수사 요구권?
◆ 김용민 : 그 부분은 6월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직법 끝내고 6월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보안 수사권 논의를 뒤로 미룬 상태에서 볼 때 검사가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를 하기 어렵다.사실상 수사권이 없다 분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장성철 : 제가 이제 저도 방송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김용민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헌법에 검사라는 단어도 있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을 왜 못 쓰게 하는지 이거는 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는지 제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용민 : 예. 그게 대표적으로 제 주장이 제가 주장하지 않은 게 잘못..
◇ 장성철 :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 김용민 : 네 제가 냈던 공수처법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내기 전에 제가 작년 7월엔가 6월달엔
가 공수청법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게 기존에 민주당 TF에서 만들었던 안인데 거기에도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검찰총장을 없앤 게 아니고 헌법상 있는 검찰총장이 이게 저는 헌법상 필수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 헌법 위헌 논란으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청이 이 위헌 논란에 굳이 휩싸일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낸 법에도 공수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호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잘못 알려진 겁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느 분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 김용민 : 글쎄요.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만 저희가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이거예요. 정부 안에 보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을 만들었는데 공소청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공소청의 장이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차이가 이게 공소청이면 공소청장이 있어야 되고 그 공소청장을 공수청장의 계급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에서는 이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안은 공소청장 자체는 없는 것이고 공소청의 장을 헌법상 나와 있는 검찰총장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장성철 : 네 민주당에서 설명하기를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고 검사 권한 대폭 축소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의 수사에 대한 관여 뭐 개입 이런 거 브릿지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거를 가장 큰 성과로 얘기를 하시던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걸까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가 논의했던 안의 정부 안에서는 검사들이 우회적으
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현재는 다 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은 제거를 해 놓은 상태이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의 권한을 축소 혹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리는 이 과정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의 문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의 통제 방식은 또 다양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 장성철 :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 김용민 :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통과시켰던 법 왜곡죄라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할 때에 수사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죠. 이거 말고 수사 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 기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감찰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고소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현실화시켜서 그럴 경우에 검사에게 충분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방식의 제도 설계로 상호 견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 장성철 :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인가요?
◆ 김용민 : 입법화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 중에 상당수는 기존 민주당 TF에서 만든 안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저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와 조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집단은 검사다, 그들로부터 수사와 조사의 권한을 완전히 뺏는 게 검찰 개혁의 진짜 유체인가 그분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반박해 주세요.
◆ 김용민 : 네 일단 검찰 개혁이 출발한 출발점이 권한이 집중된 검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의자 사건 조작의 피해자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 그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검사가 출발할 때에는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거는 48년 입법 당시의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검찰이 너무 과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서도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처벌해야 되고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징계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관여를 못 해요. 견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해 내는 게 검찰 개혁의 출발이고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죄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원래 논의 구조가 다른 선상에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진짜로 수사를 잘하는지에 대한 저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인데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공안 사건이나 특수 사건인데요. 나머지는 경찰이 보낸 사건을 하는 것들이죠. 이 사건들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안 사건 특수 사건 직접 수사한 사건은 무죄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2% 내외입니다. 그러니 검사가 진짜 수사 잘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오히려 검사에게 수많은 권한이 있다 보니 수사를 잘할 수밖에 없거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분산시켜서 경찰도 수사 역량을 키우고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면 수사를 경찰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권력 분립, 권력 간 견제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럼 이런 부분도 여쭤볼게요. 저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해체 수준으로 저 집단은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비판했던 이유가 권력자들을 검사들이 검찰에서 보호했어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줬습니다.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이런 집단은 사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비판 많이 했거든요.
◆ 김용민 : 네
◇ 장성철 : 경찰이 이런 식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수사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수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세요?
◆ 김용민 :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려를 낮췄다 우려를 낮추는 구조로 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력자가 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를 100%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가능성을 낮춰야죠. 그 낮추는 방법이 권한을 쪼개서 권력자가 장악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줄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 검찰 기준으로는 권력자가 법무부만 장악하면 말씀하신 권력자 봐주기 정권 봐주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이렇게 경찰도 나누고 수사기관도 나누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와 행안부를 다 장악해야 되고요. 게다가 중수청 혹은 경찰까지 또 별도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장악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해서 못해라고 할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경찰 그러니까 수사 기관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한쪽에서 암장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암장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자가 장악을 해서 암장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내게 하는 구조는 상당히 많이 분산시키고 가능성을 낮춰놨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 장관도 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입니다. 행안부 법무부 다 지금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중수청을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권력의 눈치를 더욱더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 김용민 : 그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 권력자 입장에서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범죄인데 내 수사를 막아라 김건희 수사를 무혐의해라라는 것은 결국에 범죄를 하는 건데요. 직권남용 등의 범죄인데 그 범죄를 법무부 장관에게만 지시를 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하고 행안부 장관은 다시 중수청에게 지시를 해야 되고 하는 이 여러 단계를 나눠 여러 단계를 가야 되면 이게 중간에 오픈되거나 공개되거나 누군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사를 중수청이 할 수도 있고 공수처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찰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지난번 내란 특검 등 3특검이 동시에 돌아갔을 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모든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봐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사 기관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 견제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막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못 막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구조보다는 훨씬 어려워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성철 :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 좀 들려요.
◆ 김용민 : 아니죠. 그거는 권력 분립의 기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거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검찰 정관 변호사만 선임하면 돼요. 모든 영장부터 기소 수사 모든 것이 검사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검사 정관만 선임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수사를 무마하고 싶은 사람이면 검사 정관, 중수청 정관, 경찰 정관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그게 뭐 국민의 변호사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지만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정관 비리를 우리가 이제 용인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 어느 한쪽만 뚫어서 해결되던 일이 여러 군데를 다 뚫어서 비리를 저질러야 가능해진다 라는 구조인 것이죠. 훨씬 어려워지는 구조.
◇ 장성철 :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민주당 출신 같은 편이잖아요.
◆ 김용민 : 그걸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민주당 장관이 둘이 똑같으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용민 : 저는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검찰의 권한을 집중시켜 놓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봐주기 김건희 봐주기 같은 게 통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것이죠.
◆ 김용민 :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아니 근데 제 말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누가 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두 분하고 다 친해요. 그래서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내 것 좀 이거 이런 상황인데 좀 살펴봐 줘 이렇게 두 장관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어 그래 맞아 나랑 친한 민주당 의원인데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야 되겠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 김용민 : 그 우려는 모든 정권에서 항상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한 명한테 연락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행안부 장관한테까지 연락하면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화나신 건 아니죠?
◆ 김용민 :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 장성철 : 의원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있잖아요.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도 없애야 된다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민 : 저는 보완 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뭐 그 정도 얘기하셨으니까
◆ 김용민 : 네 그렇게 정리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성과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막판 합의 과정이 좀 순탄했나요? 아니면 긴박했나요? 아니면 좀 핵심 쟁점에 상당히 좀 논란과 분란이 좀 있었나요? 뒷얘기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용민 : 예 사실 여러 가지 긴박함들이 있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뭐 당론으로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법사위 수정 가능한 당론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을 당 지도부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렸는데 그게 소통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처음에는 저를 좀 말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내용들을 설명드렸더니 이거 맞다 맞는 얘기다라고 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론을 변경하는 이런 협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우려하셨고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국민적 주권 정부와 우리 민주당이 최대한 수용해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아 있었고 그것이 국민들께도 그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래서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 정청래 대표는 뭐 이렇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우리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박은정 의원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 이런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은 참여를 안 한 건가요?
◆ 김용민 : 그거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저는.
◇ 장성철 : 회의 구조에서 의원님 뭐 주말에 회의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민정수석이나 민정 라인?
◆ 김용민 : 그렇죠 제가 본 건 없었고 이제 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 두 분에게 주로 내용을 얘기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저는 뭐 그 관여한 것이죠.
◇ 장성철 : 그럼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사법 체계 검찰 개혁 이런 중요한 문제가 청와대에 이제 민정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논의 구조 참여 없이 현장에서의 논의 없이 직접 논의 없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 그게 바람직스러운 방식인가.
◆ 김용민 : 그 당에서 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의견을 그 의견을 청와대에서 어떤 구조로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 논의 구조에서 민정이 관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못 봤다는 것이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 장성철 :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당에 있었고 뭐 당 대표실에도 있어 봤는데 저런 중요한 논의할 때 다 모여가지고 논의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관계자가 없다라는 게 없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정무수석이 참여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 김용민 : 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아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당의 의사소통 구조와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서로 다른 것이고요. 당의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에서는 당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정부의 의사소통은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로 따로 논의를 했겠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장성철 : 정청래 대표는 이심 정심 하면서 찰떡공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숙의 과정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뉘앙스와 당 대표가 말씀하신 뉘앙스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찰떡공조 맞습니까?
◆ 김용민 : 찰떡 공조는 맞고 제가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 장성철 : 어떤 부분이에요?
◆ 김용민 : 그러니까 당내의 의견 그러니까 당과 정부 사이의 의견 조율이나 공조는 굉장히 경고하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당에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가 돼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끊임없이 했고 그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을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혹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정 간에 조율됐고 당에서 이게 의총에서 당론으로 법사위 수정은 있지만 그래도 의총으로 정리된 건데 왜 문제가 당내에서 또 문제가 제기될까라고 생각하시고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죠.그건 또 당연한 지적이고 다만 저는 이제 당내 의사소통 구조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잘 조율이 됐고 조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 장성철 : 그것이 다 그냥 없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민 : 현재 기준으로 현재 협의안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소통할 기회가 제공됐고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 대표 원내대표 두 분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이렇게 조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 장성철 :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 월요일 한 언론 인터뷰 나가 가지고 일부 의원들은 자신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검찰 개혁안이 논란이 됐다.정부 일각에서도 과정과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숙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 김용민 : 글쎄요. 이제 정부에서 과정은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제가 당정청 협의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당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죠.
◇ 장성철 :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 김용민 : 지금은 잘 정리됐습니다. 이게 정부 안이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충분히 그것을 심사 숙고해서 법사위 의견을 당에게 전달하고 또 당이 그 의견을 법사위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었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잘 웃으시고 되게 부드러운 분이신데 언론에서 비춰 보면 대단히 좀 강경파로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뉴스명당 인터뷰에 자주 나오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면 의원님에게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어깨에 지속 가능한 형사소송법 검찰 개혁 이것이 좀 있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많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김용민 : 예 고맙습니다.
◇ 장성철 : 네 이상 김용민 의원이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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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3월 19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 합의안,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분명히 확인된 결과
- 검찰총장 없애려 한 적 없어, 공소청법에도 명칭 보호 명시
-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3가지 통로 모두 제거했다
- 수사기관 간 경쟁 구도 형성 시, 한쪽이 사건 암장해도 다른 쪽 수사 가능
- 권력자의 사정기관 장악, 구조적으로 훨씬 어렵게 설계... 리스크 낮췄다
- 경찰 통제는 ‘법왜곡죄’와 ‘독립 감찰 기구’ 등 제도 설계로 충분히 가능
-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존치하는 것이 입장
- 당과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별개... 정부 민정라인 관여 여부? 글쎄
- 대통령의 '숙의 부족' 지적, 내가 제기했던 법사위 패싱과 같은 맥락
- 당내 의견 조율 과정서 법사위 배제됐던 건 사실... 끊임없이 문제 제기
- 당대표-원내대표에 직접 의견 전달... 최종적으로 내 제안에 동의 이끌어내
- 정부 내부 과정은 알기 어려워... 나는 당정청 협의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꽤 오랜 진통 끝에 검찰개혁 후속입법 당정합의안이 도출됐죠. 이번 합의안을 이끌었다 알려지는 정청래 대표는 이심이 곧 정심이라며 법안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간 정부안에 대해서 유독 뾰족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법안의 내용 그리고 합의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장성철 : 네 곧장 현안 문제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결국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민 : 네 저는 그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이겁니다.두 가지인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라는 평가와 한편으로는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 만족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최상이 아니라 최악을 피했다 이런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지점이 좀 있으신가요?
◆ 김용민 :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을 조정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특히 보안 수사권 문제가 같이 다뤄지면서 폐지됐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다.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검사가 수사권을 갖느냐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느냐라는 질문에 이번에 함께 답을 했으면 제일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 장성철 : 왜 안 됐어요? 그럼 보완 수사 요구권?
◆ 김용민 : 그 부분은 6월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직법 끝내고 6월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보안 수사권 논의를 뒤로 미룬 상태에서 볼 때 검사가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를 하기 어렵다.사실상 수사권이 없다 분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장성철 : 제가 이제 저도 방송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김용민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헌법에 검사라는 단어도 있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을 왜 못 쓰게 하는지 이거는 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는지 제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용민 : 예. 그게 대표적으로 제 주장이 제가 주장하지 않은 게 잘못..
◇ 장성철 :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 김용민 : 네 제가 냈던 공수처법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내기 전에 제가 작년 7월엔가 6월달엔
가 공수청법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게 기존에 민주당 TF에서 만들었던 안인데 거기에도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검찰총장을 없앤 게 아니고 헌법상 있는 검찰총장이 이게 저는 헌법상 필수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 헌법 위헌 논란으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청이 이 위헌 논란에 굳이 휩싸일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낸 법에도 공수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호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잘못 알려진 겁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느 분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 김용민 : 글쎄요.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만 저희가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이거예요. 정부 안에 보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을 만들었는데 공소청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공소청의 장이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차이가 이게 공소청이면 공소청장이 있어야 되고 그 공소청장을 공수청장의 계급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에서는 이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안은 공소청장 자체는 없는 것이고 공소청의 장을 헌법상 나와 있는 검찰총장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장성철 : 네 민주당에서 설명하기를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고 검사 권한 대폭 축소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의 수사에 대한 관여 뭐 개입 이런 거 브릿지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거를 가장 큰 성과로 얘기를 하시던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걸까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가 논의했던 안의 정부 안에서는 검사들이 우회적으
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현재는 다 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은 제거를 해 놓은 상태이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의 권한을 축소 혹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리는 이 과정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의 문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의 통제 방식은 또 다양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 장성철 :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 김용민 :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통과시켰던 법 왜곡죄라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할 때에 수사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죠. 이거 말고 수사 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 기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감찰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고소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현실화시켜서 그럴 경우에 검사에게 충분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방식의 제도 설계로 상호 견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 장성철 :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인가요?
◆ 김용민 : 입법화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 중에 상당수는 기존 민주당 TF에서 만든 안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저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와 조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집단은 검사다, 그들로부터 수사와 조사의 권한을 완전히 뺏는 게 검찰 개혁의 진짜 유체인가 그분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반박해 주세요.
◆ 김용민 : 네 일단 검찰 개혁이 출발한 출발점이 권한이 집중된 검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의자 사건 조작의 피해자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 그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검사가 출발할 때에는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거는 48년 입법 당시의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검찰이 너무 과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서도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처벌해야 되고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징계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관여를 못 해요. 견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해 내는 게 검찰 개혁의 출발이고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죄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원래 논의 구조가 다른 선상에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진짜로 수사를 잘하는지에 대한 저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인데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공안 사건이나 특수 사건인데요. 나머지는 경찰이 보낸 사건을 하는 것들이죠. 이 사건들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안 사건 특수 사건 직접 수사한 사건은 무죄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2% 내외입니다. 그러니 검사가 진짜 수사 잘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오히려 검사에게 수많은 권한이 있다 보니 수사를 잘할 수밖에 없거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분산시켜서 경찰도 수사 역량을 키우고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면 수사를 경찰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권력 분립, 권력 간 견제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럼 이런 부분도 여쭤볼게요. 저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해체 수준으로 저 집단은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비판했던 이유가 권력자들을 검사들이 검찰에서 보호했어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줬습니다.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이런 집단은 사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비판 많이 했거든요.
◆ 김용민 : 네
◇ 장성철 : 경찰이 이런 식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수사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수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세요?
◆ 김용민 :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려를 낮췄다 우려를 낮추는 구조로 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력자가 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를 100%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가능성을 낮춰야죠. 그 낮추는 방법이 권한을 쪼개서 권력자가 장악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줄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 검찰 기준으로는 권력자가 법무부만 장악하면 말씀하신 권력자 봐주기 정권 봐주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이렇게 경찰도 나누고 수사기관도 나누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와 행안부를 다 장악해야 되고요. 게다가 중수청 혹은 경찰까지 또 별도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장악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해서 못해라고 할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경찰 그러니까 수사 기관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한쪽에서 암장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암장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자가 장악을 해서 암장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내게 하는 구조는 상당히 많이 분산시키고 가능성을 낮춰놨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 장관도 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입니다. 행안부 법무부 다 지금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중수청을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권력의 눈치를 더욱더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 김용민 : 그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 권력자 입장에서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범죄인데 내 수사를 막아라 김건희 수사를 무혐의해라라는 것은 결국에 범죄를 하는 건데요. 직권남용 등의 범죄인데 그 범죄를 법무부 장관에게만 지시를 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하고 행안부 장관은 다시 중수청에게 지시를 해야 되고 하는 이 여러 단계를 나눠 여러 단계를 가야 되면 이게 중간에 오픈되거나 공개되거나 누군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사를 중수청이 할 수도 있고 공수처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찰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지난번 내란 특검 등 3특검이 동시에 돌아갔을 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모든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봐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사 기관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 견제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막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못 막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구조보다는 훨씬 어려워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성철 :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 좀 들려요.
◆ 김용민 : 아니죠. 그거는 권력 분립의 기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거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검찰 정관 변호사만 선임하면 돼요. 모든 영장부터 기소 수사 모든 것이 검사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검사 정관만 선임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수사를 무마하고 싶은 사람이면 검사 정관, 중수청 정관, 경찰 정관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그게 뭐 국민의 변호사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지만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정관 비리를 우리가 이제 용인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 어느 한쪽만 뚫어서 해결되던 일이 여러 군데를 다 뚫어서 비리를 저질러야 가능해진다 라는 구조인 것이죠. 훨씬 어려워지는 구조.
◇ 장성철 :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민주당 출신 같은 편이잖아요.
◆ 김용민 : 그걸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민주당 장관이 둘이 똑같으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용민 : 저는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검찰의 권한을 집중시켜 놓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봐주기 김건희 봐주기 같은 게 통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것이죠.
◆ 김용민 :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아니 근데 제 말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누가 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두 분하고 다 친해요. 그래서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내 것 좀 이거 이런 상황인데 좀 살펴봐 줘 이렇게 두 장관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어 그래 맞아 나랑 친한 민주당 의원인데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야 되겠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 김용민 : 그 우려는 모든 정권에서 항상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한 명한테 연락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행안부 장관한테까지 연락하면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화나신 건 아니죠?
◆ 김용민 :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 장성철 : 의원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있잖아요.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도 없애야 된다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민 : 저는 보완 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뭐 그 정도 얘기하셨으니까
◆ 김용민 : 네 그렇게 정리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성과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막판 합의 과정이 좀 순탄했나요? 아니면 긴박했나요? 아니면 좀 핵심 쟁점에 상당히 좀 논란과 분란이 좀 있었나요? 뒷얘기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용민 : 예 사실 여러 가지 긴박함들이 있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뭐 당론으로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법사위 수정 가능한 당론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을 당 지도부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렸는데 그게 소통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처음에는 저를 좀 말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내용들을 설명드렸더니 이거 맞다 맞는 얘기다라고 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론을 변경하는 이런 협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우려하셨고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국민적 주권 정부와 우리 민주당이 최대한 수용해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아 있었고 그것이 국민들께도 그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래서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 정청래 대표는 뭐 이렇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우리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박은정 의원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 이런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은 참여를 안 한 건가요?
◆ 김용민 : 그거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저는.
◇ 장성철 : 회의 구조에서 의원님 뭐 주말에 회의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민정수석이나 민정 라인?
◆ 김용민 : 그렇죠 제가 본 건 없었고 이제 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 두 분에게 주로 내용을 얘기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저는 뭐 그 관여한 것이죠.
◇ 장성철 : 그럼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사법 체계 검찰 개혁 이런 중요한 문제가 청와대에 이제 민정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논의 구조 참여 없이 현장에서의 논의 없이 직접 논의 없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 그게 바람직스러운 방식인가.
◆ 김용민 : 그 당에서 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의견을 그 의견을 청와대에서 어떤 구조로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 논의 구조에서 민정이 관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못 봤다는 것이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 장성철 :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당에 있었고 뭐 당 대표실에도 있어 봤는데 저런 중요한 논의할 때 다 모여가지고 논의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관계자가 없다라는 게 없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정무수석이 참여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 김용민 : 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아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당의 의사소통 구조와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서로 다른 것이고요. 당의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에서는 당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정부의 의사소통은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로 따로 논의를 했겠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장성철 : 정청래 대표는 이심 정심 하면서 찰떡공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숙의 과정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뉘앙스와 당 대표가 말씀하신 뉘앙스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찰떡공조 맞습니까?
◆ 김용민 : 찰떡 공조는 맞고 제가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 장성철 : 어떤 부분이에요?
◆ 김용민 : 그러니까 당내의 의견 그러니까 당과 정부 사이의 의견 조율이나 공조는 굉장히 경고하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당에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가 돼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끊임없이 했고 그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을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혹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정 간에 조율됐고 당에서 이게 의총에서 당론으로 법사위 수정은 있지만 그래도 의총으로 정리된 건데 왜 문제가 당내에서 또 문제가 제기될까라고 생각하시고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죠.그건 또 당연한 지적이고 다만 저는 이제 당내 의사소통 구조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잘 조율이 됐고 조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 장성철 : 그것이 다 그냥 없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민 : 현재 기준으로 현재 협의안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소통할 기회가 제공됐고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 대표 원내대표 두 분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이렇게 조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 장성철 :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 월요일 한 언론 인터뷰 나가 가지고 일부 의원들은 자신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검찰 개혁안이 논란이 됐다.정부 일각에서도 과정과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숙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 김용민 : 글쎄요. 이제 정부에서 과정은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제가 당정청 협의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당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죠.
◇ 장성철 :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 김용민 : 지금은 잘 정리됐습니다. 이게 정부 안이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충분히 그것을 심사 숙고해서 법사위 의견을 당에게 전달하고 또 당이 그 의견을 법사위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었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잘 웃으시고 되게 부드러운 분이신데 언론에서 비춰 보면 대단히 좀 강경파로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뉴스명당 인터뷰에 자주 나오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면 의원님에게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어깨에 지속 가능한 형사소송법 검찰 개혁 이것이 좀 있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많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김용민 : 예 고맙습니다.
◇ 장성철 : 네 이상 김용민 의원이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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