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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으면서, 누군가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법안이 재수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정이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당정협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역시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그 재수정이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이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정부 후속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반대해왔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공소청 검사 재임용 등 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 기회를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데 검사 전원 해임 뒤 공소청 검사 선별 재임용이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논의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완수사 허용 여부를 두곤,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전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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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으면서, 누군가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법안이 재수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정이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당정협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역시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그 재수정이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이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정부 후속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반대해왔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공소청 검사 재임용 등 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 기회를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데 검사 전원 해임 뒤 공소청 검사 선별 재임용이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논의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완수사 허용 여부를 두곤,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전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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