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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상부에 계엄의 위법성을 보고했다고 항변했지만,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돼 중징계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강 총장 징계의결서를 보면, 강 총장은 계엄 발생 당일 합참차장 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진팔 중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창설 준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합참 계엄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철회하거나 중단하게 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이나 부사령관이던 정진팔 중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강 총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했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바로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크게 위법성을 지적해 김 장관이 자신을 노려볼 정도였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징계위는 강 총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언해야 할 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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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철회하거나 중단하게 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이나 부사령관이던 정진팔 중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강 총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했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바로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크게 위법성을 지적해 김 장관이 자신을 노려볼 정도였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징계위는 강 총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언해야 할 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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