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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 김성태 녹취록, 검찰로부터 어떤 압박·종용 받았는지 매우 상세해
- 李 연결고리 위해 가족 연루로 압박… 조작 수사 있을 수 없어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국면에서 단 하루도 국민 편에 서지 않아
- 검사 재임용 심사 대안? 기계적 직 유지 아닌 새로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
윤기찬
- 김성태 녹취, 이미 검찰도 다 갖고 있던 기록… 증거 가치 없다
-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 이례적… 힘 있다고 멱살 잡고 흔들면 안 돼
-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는 보복이자 응징… 성역 도전했다는 식의 공격
- 중수청 우선 수사권 조항이 문제… 권력자의 강력한 칼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법의 찬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윤기찬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이번 주 법률 이슈 가운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온 녹취록이에요?
★ 장윤미 : 일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아마 국민의힘 고발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위증했다, 연어술 파티든 뭐든’ 이런 이유로 고발을 해서 기소가 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진실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할 때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이 법원에 나온 것이 이른바 ‘김성태와 쌍방울 관계자들의 접견 녹취록’이에요. 변호인이 접견을 하게 되면 접견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교도관이 같이 입회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듣거나, 녹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접견은 또 추가 공모를 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녹음을 하고 수사 자료로 필요할 때는 검찰에서 녹취록 자료 확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해당 자료가 이 위증 사건의 증거로 나왔고, 이 부분이 한 1,6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요.
◆ 김영수 : 그럼 쌍방울 관계자를 만나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이야기예요?
★ 장윤미 : 네, 가족이나, 쌍방울 관계자나, 자기 부하 직원이나 매우 구체적으로 하면서 맥락상 ‘이재명한테 돈 내가 줬으면 좋겠다, 검찰이 나한테 압박을 엄청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접견을 할 때 증거로 나오거나 할 거라는 인식은 그 당시에는 안 가졌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녹음되고 있고, 녹취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 장윤미 : 녹음되는 건 알아도
◆ 김영수 : 아셨을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이렇게 증거로 1,600페이지나 다 해 가지고 통으로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서슬 퍼런 윤석열 정부 검찰이었고, 굳이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반대 쪽에서 증거로 활용할 거라는 인식은 못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요. 그래서 매우 상세하게 검찰로부터 어떤 압박과 종용을 받았는지가 이 녹취에 나와서 의문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런 거군요.
☆ 윤기찬 : 실제 검찰이 현 정부 들어와서 쌍방울 회유, 이화영 부지사 회유, 연어 술 파티 이걸 조사를 했잖아요. 합동 점검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요. 조사한 기록이에요. 이건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위증죄의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거를 문서 송부 촉탁 수익 내라 그래서 재판부에 현출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검찰도 다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증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태 씨가 처음에 붙잡혀 온 이후에 처음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몰랐다고 그래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다 부인하다가 한참 뒤에 그때 나온 녹취록이에요.
◆ 김영수 :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몰랐다?
☆ 윤기찬 : ‘전혀 관련없다.’ 이렇게 쭉 일관되게 진술해 와요. 하다가 그때 시점에 된 녹음이에요. 그리고 이 녹음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 이후에, 한참 이후에부터 진술이 바뀌어요. ‘이재명 대표도 알았다,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바뀌죠. 그래서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 되신 분이 난리 치고, 변호인이 사임되고 그렇대요.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통화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 같고, 이후에는 진술이 안 바뀌죠.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어느 때 국정 청문회에 나와서 또 다른 소리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재판이 나오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 김영수 : 이화영 전 부지사의?
☆ 윤기찬 : 네, 확정 판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다면 증거 판단에 반영이 됐을 거고,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날아갔겠죠. 어느 것이 객관적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바뀐 진술이 객관적인 건지, 아니면 이 진술이 객관적인 건 저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현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현출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녹취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청문회 때, 김성태 청문회인가요? 그 청문회 때 이화영 부지사가 나와 가지고 주진우 의원이 그걸 폭로해요. 재작년에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하고 녹취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히려 걱정하는 게 또 나와요. 이재명 현 대통령께 지원한 내용. 이걸 김성태가 불까 걱정된다. 이 광장 나오고, 이해찬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국정조사해야죠. 녹취된 시점과 녹취된 상황과 상반된 진술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황적 증거들을 다 감안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중에 일부만 갖고 이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정리된 것을 정치권에 들고 나온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검찰이 조작,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
★ 장윤미 :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갖고 있던 자료 맞아요. 그런데 검찰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의문인 게 변호인에게도 교부하려는 시점이 있었어요. 재판 진행하다가 각자한테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검찰이 갑자기 뭘 하냐면 한 10번인가가 재판이 다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이 재판부 못 믿겠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공판 검사들이요. 완전히 지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변호인들 손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왜 이 시간을 지체하려고 했지? 본인들만 갖고 있을 때 본인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 안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김성태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재명 나 통화한 적도 없고, 말 섞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는 수사가 대북 송금이 메인이 아니에요. 김성태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의 횡령 배임 이슈가 더 메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가족들이 연루돼 있어요. 이걸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용철 부회장이라고 해서 김성태는 회장이잖아요. 실무를 다 꾸렸던 사람의 부인과 또 나눴던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박상용 검사, 주임 검사였거든요. 수사 검사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부인이 얘기를 해요. 나도 만나봤는데 살이 많이 빠져가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화용 빨리 설득하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은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으로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연결고리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공부 못하고 이러고 검사들 공부 잘하고 이래서 대단한 줄 알았지만 진짜 못 쓰겠다, 더 나쁜 짓을 한다’ 라는 취지의 얘기도 막 오갑니다. 그리고 맥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공하거나 지어내기에는 분량과 시간과 상대방 얘기를 했던 압박을 받았던 정황, 그리고 6월까지는 어떻게든 이 수사 마무리를 해야 된대. 그리고 5월 연어 술 파티가 있다는 전날도 김성태 회장이 ‘내가 이거 그냥 말을 못하고 그래도 술 한잔 먹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앞에 편의점 압수수색했습니다. 딱 소주 3병을 사서 페트 하나에 담는 그런 부분까지 특정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여기에 조작 수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수사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지으면 있을 수가 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접근해야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 윤기찬 : 법무부에서 지시했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연어 술 파티 조사해라해서 만약에 유의미한 자료였으면 벌써 활용이 됐겠죠. 수사를 하든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감춰뒀던 자료가 아니에요. 물론 국정조사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국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미 사법부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따 다루겠지만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 김영수 : 국정조사 대상 7건입니다.
☆ 윤기찬 : 김용 것도 들어가 있어요. 김용 대법원 상고 앞두고 있는 이 부분 5년 선고 받은 거,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들어가 있고, 통계 조작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 중이거나 판단을 받은 부분도 다시 꺼내 가지고 보겠다는 건데요. 국민의 피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실질적 재심 한번 해보자. 역사적 평가가 이미 역사가 흘렀으니까 해보자.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시대가 흐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법 감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 본인들 관련된 것들이에요. 내 동료들, 현재 우리 대통령 내 동료 왜 이럴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물론 미심적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오히려 재심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정에 어필한다든가 현재에 있는 국민들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법 시스템을 여기는 건너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무력화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글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 있다고 해서 마구 멱살 잡고 흔들고 다시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영수 :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계획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쌍방울 사건 조작을 비롯해서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인거예요.
★ 장윤미 : 저희가 국정조사와 처음에 공소 취소를 하는 당 밖의 모임이 현직 의원님들이시지만 당의 산하 기구로서가 아니라 자체 기구로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치적 무고한 해석을 낳으니까 당내 기구로 편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내대표가 모임에 가장 좌장격을 맡기로 했고, 거기에서 더 주력하는 건 왜냐하면 모임에서는 공소 취소, 공취모라고 불렸었잖아요. 공소 취소라는 건 온전히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권한이고 대단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사안들.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고소 취하가 됐다던가, 취하가 들어갔다든가,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됐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연판장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정도라서 국정조사 쪽으로 방점이 찍힌 거고요. 이 수사는 민주당을 수사한 게 아니라 이런 수사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이를테면 서해 공무원 사건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재판 받았잖아요. 이건 근거가 남아 있다. 국정원에 이거 이걸 파기하거나 없애거나 소멸시키거나 이럴 이유도 없고, 들여다보면 된다.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있으니까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윤석열 정부의 그런 수사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법원의 판결 나왔고 무죄로 다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수사는 수사니까 그냥 묻고 가자. 저는 이게 정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 윤기찬 : 제가 한번 다 이거 따져볼게요. 대장동 사건 볼까요? 대장동 사건 일부 유죄 나왔잖아요? 업무상 배임 관련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유동규 씨가 중간관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뭔가 상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윗선 밝힐 수가 없어요. 앞으론 그래놓고 이거 항소 안 했어요. 관련된 항소 안 하고, 위례 신도시 이거 볼까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건 맞다. 물론 요건에 안 맞아서 그렇지, 그래서 담합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항소 안 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소만 했어요. 명예훼손 이런 것만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자료 파기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월북한 걸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는 은폐하려고 한 목적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항소 안 했어요. 도대체 항소도 안 하고, 이미 항소 재판에 올려져 있는 거는 공소 취소한다고 하고, 왜 다 왜 이럴까. 전부 다 문제가 있나요? 대장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거면 그럴 수 있죠.
◆ 김영수 : 어떤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 윤기찬 : 이렇게 모조리 할 수가 있나요? 모조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모조리 모든 재판이 국민들 재판이 아니고, 나의 동료, 민주당 관련된 동료 그다음에 현재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된 것들은 무조건 다 법원이 잘못됐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간단하게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한 판결이 왜 또 박수 치죠?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거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일반 법조인들은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을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요.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러면 다수결로 봐도 2 대 1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대법원만 그렇게 공격할까요? 1심은 왜 공격 안 하죠? 그다음에 2심은 왜 박수 치죠? 사법부 2심의 때는 조희대가 대법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대법원장이었어요. 이런 뻔히 보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공소 취소해야 되고, 7개씩이나 들이댄 거예요. 한두 개만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변호사님 말씀처럼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검찰이 이 정도 힘이 있을까요? 이제는 무소불위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국민의힘 오히려 욕 먹어요. 잘한 거 없는데 왜 자꾸 견제하냐고. 국민의힘도 기브업 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지지율이 또 그렇게 나와줘요. 이러니 더 무소불위가 되는 국민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잘 하라는 거죠. 잘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논쟁이 있길래 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 김영수 : 국정조사를 하면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세요?
★ 장윤미 : 모조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저인망식으로 겨냥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검찰이 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건 관련해서는 판사의 한 질문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영장 실질을 받아 봤을 때 판사가 검찰 측에 하나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이런 도시 개발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내지 못했습니다.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수사는 밑에 이 개발 업자들이 돈을 해먹고 정보를 빼내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단죄해야죠. 이걸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비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야죠. 그런데 이 수사의 맥락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는 수사를 했던 거예요. 검찰이 자료도 못 낼 정도로. 그리고 와서 떳떳한 수사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업무상 배임 유죄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1.100몇 억 원 나왔어요. 7천억 원 중에 일부가. 그런데 업무상 배임 유죄 나온 사람들이 공범들이에요. 민간업자와 유동규 씨. 그러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 있잖아요. 업무상 배임 혼자 합니까? 아니 업무상 의무가 없어요. 민간 업자들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원래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혼자 박수 칩니까? 그런데 여기 박수 친 사람도 한쪽만 처벌된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난 이해가 안가요.
◆ 김영수 : 두 변호사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당의 입장과도 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로 갈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 이야기를 해 볼게요. 범여권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거예요.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어요.
★ 장윤미 :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요. 탄핵으로 했을 때 탄핵이 가결될 것인지 그 과정 중에 또 정치적으로 소모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방점을 찍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유일하게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잖아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는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느냐. 주권자가 선출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헌법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내란의 수괴라고 법적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했던 정당성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로 2차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전두환 씨가 임명했던 대법원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고 일어났느냐. 법원이 들고 일어났어요. 법원의 판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수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한기택 판사 등등이 그 연판장을 돌리고 했던 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법원의 그런 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그런 문제의식은 사법부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란의 국면에 조희대 사법부는 단 하루도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났을 때도 즉각적인 메시지 없었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 이거는 정말 주권자 사법부도 국민 밑에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한 위상과 어떤 자각이 없는 사법부 수장이 과연 말씀드린 맥락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 윤기찬 : 방금 그 논리는 논리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장이나 선출직을 뽑고, 그 선출직이 여러 가지 임명직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보직을 해요. 그런데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무효가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 그 사람들 다 무효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대법원장을 직선을 안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히려 진공 상태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오로지 법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해라. 우리가 선택한 재판 제도는 이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연방 판사를 선거로 뽑는 때도 있죠. 그건 그 나라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고를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가 있으면 기피·제척·회피 사유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성 탯줄을 연결시켜라, 네가 뽑은 대통령하고 너가 임명한 대통령 연결시켜라? 그거는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거예요. 탄생은 이렇게 하지만 탄생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법권 독립입니다. 임명권? 이건 그냥 자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임명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대법관들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형식적인 절차인 거고. 해당 대통령이 직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도 이런 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대법원은 업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재판 업무가 있고 하나는 행정 업무가 있어요. 사법 행정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 서부지방 폭동 때도 행정처장이 현장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가서 인터뷰했잖아요. ‘엄중하게 하겠다’ 이건 대법원장 입장이 아닌가요?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이 대법원장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이 이건 부적절해 이러면 비판의 대상이 돼도, 대법원장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입장을 내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행정에 관련된 거는 다 행정처장이 국회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원래 존중해 줬잖아요. 시스템상. 그런데 대법원장 그런 입장 안 냈다고 해서 공격하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 탄핵을 하면 뭘 어떤 사유로 할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될 공청회라는 건 탄핵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핵 사유가 어느 정도 상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공청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그냥 청문회, 공청회 이거 별권 공청, 별권 청문회 아닌가요? 그냥 하는 겁니다. 면박 주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대법원장을 탄핵할 실질적 사유가 실익이 민주당이 없다고 봐요. 그럼 뭐냐. 보복이에요. 응징 보복. 우리 성역에 도전했어. 왜냐 이미 사법부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굳이 상징적인 의미뿐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보복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또 하나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행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 입장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아직 아닙니다. 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언론 헌법 개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정해서 1당 독재 체제로 가시든가. 옳은 정당이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 독재로 가시든가. 아니 사법부 이런 거 하러 만들었습니까? 야당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 김영수 : 공청회에서 탄핵 사유는 뭐가 거론됐어요?
★ 장윤미 : 아마 공청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말씀을 계속 쓰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도전으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직에서 내려와라. 국민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후보를 선출하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사법부가 개입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사실상 후보를 날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왜냐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이 말했다, 저말했다 왔다 갔다 했으니 처음엔 기록을 봤다고 했다가, 기록을 안 봤다고 했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두 명인가는 또 해외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기록 자체를 볼 수도 없었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기환송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침묵하고, 최근에는 여러 지표를 대면서 세계 경제기구, 세계은행 이러면서 사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신뢰받고 있는지를 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과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평가 지수도 아니었던 것을 어떻게 갖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왜냐하면 국내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경찰보다도 낫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 부분 단순히 간접적인 방식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누구신지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다고 사법부 구성원들도 못 할 겁니다.
☆ 윤기찬 : 국회가 제일 낮지 않나요? 사법 제가 한번 안 찾아봤는데 국회가 제일 낮은데 본인보다 높은 데를 국회가 이렇게 얘기한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물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절차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글쎄 할 말이 없어요.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데, 재판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관련된 제도거든요. 수사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21대부터 해가지고 수사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하시니까 저희 같은 실무자들은 알아요. 너무 지체가 되고 있다는 거. 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뻔히 알면서도 재판마저도 바꾸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거를 급격하게 해보고 이만큼 먼저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해 보고 더 도입할지 후퇴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3법을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더군다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 김영수 :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요 ‘검사 재임용 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후에 신설하는 공소청 이 관련 정부 안을 대폭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여기 안에 검사 재임용 심사가 있는 거예요?
★ 장윤미 : 민주당 입장은 아니고요. 법사위 그것도 몇몇 의원이 입장을 정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를테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법에’ 그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하위 법령에서 아예 안 쓰는 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재임용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검찰청은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공소청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냐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 지금 현직 검사인데 계속 그 검찰에 남아 있으면, 중수청이나 이런 걸로 이직 희망을 하지 않으면
◆ 김영수 : 중대 범죄 수사청이나
★ 장윤미 : 네, 그러면 공소청의 검사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는 공소 기소와 공소 유지,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논의 중이니까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 안에 대안으로 나온 걸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연장하게 할 게 아니라, 재임용 심사를 해 가지고 새로 선발해야 된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기찬 : 솎아내겠다는 거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하는 건데, 문제는 신분 보장은 왜 하냐면 검사들이 아까도 말씀 똑같아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외풍에 시달리지 마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위 방검복을 벗기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요. 제가 중수청법에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선 수사권이에요. 이거 얘기들을 안 하시고 중수청 조항에 중수청장이 내가 수사해야 되겠다고 하면, 갖고 오라 그러면 줘야 돼요.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권한을 심지어 공수처 사건까지도 갖고 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자의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관련된 사건들은 각과에서 묻어버리고, 그다음에 상대방 사건은 각과에서 엄하게 하고, 이거를 비판을 안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권력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중수청이라는 것이
◆ 김영수 : 중대범죄수사청 안에서 권한 중에
☆ 윤기찬 : 우선 수사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크게 부각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도 안 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이건 제가 꼭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다양한 법률 이슈 짚어봤는데요.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법의 찬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 윤기찬 : 마지막인데 ‘법의 찬미’잖아요. 법의 기능,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마지막이 안 되도록 정치권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특히 이름을 너무 윤기찬, 장윤미 ‘찬미’로 지어주신 거에 되게 감사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미, ☆ 윤기찬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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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 김성태 녹취록, 검찰로부터 어떤 압박·종용 받았는지 매우 상세해
- 李 연결고리 위해 가족 연루로 압박… 조작 수사 있을 수 없어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국면에서 단 하루도 국민 편에 서지 않아
- 검사 재임용 심사 대안? 기계적 직 유지 아닌 새로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
윤기찬
- 김성태 녹취, 이미 검찰도 다 갖고 있던 기록… 증거 가치 없다
-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 이례적… 힘 있다고 멱살 잡고 흔들면 안 돼
-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는 보복이자 응징… 성역 도전했다는 식의 공격
- 중수청 우선 수사권 조항이 문제… 권력자의 강력한 칼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법의 찬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윤기찬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이번 주 법률 이슈 가운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온 녹취록이에요?
★ 장윤미 : 일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아마 국민의힘 고발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위증했다, 연어술 파티든 뭐든’ 이런 이유로 고발을 해서 기소가 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진실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할 때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이 법원에 나온 것이 이른바 ‘김성태와 쌍방울 관계자들의 접견 녹취록’이에요. 변호인이 접견을 하게 되면 접견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교도관이 같이 입회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듣거나, 녹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접견은 또 추가 공모를 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녹음을 하고 수사 자료로 필요할 때는 검찰에서 녹취록 자료 확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해당 자료가 이 위증 사건의 증거로 나왔고, 이 부분이 한 1,6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요.
◆ 김영수 : 그럼 쌍방울 관계자를 만나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이야기예요?
★ 장윤미 : 네, 가족이나, 쌍방울 관계자나, 자기 부하 직원이나 매우 구체적으로 하면서 맥락상 ‘이재명한테 돈 내가 줬으면 좋겠다, 검찰이 나한테 압박을 엄청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접견을 할 때 증거로 나오거나 할 거라는 인식은 그 당시에는 안 가졌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녹음되고 있고, 녹취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 장윤미 : 녹음되는 건 알아도
◆ 김영수 : 아셨을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이렇게 증거로 1,600페이지나 다 해 가지고 통으로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서슬 퍼런 윤석열 정부 검찰이었고, 굳이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반대 쪽에서 증거로 활용할 거라는 인식은 못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요. 그래서 매우 상세하게 검찰로부터 어떤 압박과 종용을 받았는지가 이 녹취에 나와서 의문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런 거군요.
☆ 윤기찬 : 실제 검찰이 현 정부 들어와서 쌍방울 회유, 이화영 부지사 회유, 연어 술 파티 이걸 조사를 했잖아요. 합동 점검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요. 조사한 기록이에요. 이건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위증죄의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거를 문서 송부 촉탁 수익 내라 그래서 재판부에 현출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검찰도 다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증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태 씨가 처음에 붙잡혀 온 이후에 처음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몰랐다고 그래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다 부인하다가 한참 뒤에 그때 나온 녹취록이에요.
◆ 김영수 :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몰랐다?
☆ 윤기찬 : ‘전혀 관련없다.’ 이렇게 쭉 일관되게 진술해 와요. 하다가 그때 시점에 된 녹음이에요. 그리고 이 녹음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 이후에, 한참 이후에부터 진술이 바뀌어요. ‘이재명 대표도 알았다,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바뀌죠. 그래서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 되신 분이 난리 치고, 변호인이 사임되고 그렇대요.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통화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 같고, 이후에는 진술이 안 바뀌죠.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어느 때 국정 청문회에 나와서 또 다른 소리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재판이 나오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 김영수 : 이화영 전 부지사의?
☆ 윤기찬 : 네, 확정 판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다면 증거 판단에 반영이 됐을 거고,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날아갔겠죠. 어느 것이 객관적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바뀐 진술이 객관적인 건지, 아니면 이 진술이 객관적인 건 저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현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현출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녹취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청문회 때, 김성태 청문회인가요? 그 청문회 때 이화영 부지사가 나와 가지고 주진우 의원이 그걸 폭로해요. 재작년에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하고 녹취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히려 걱정하는 게 또 나와요. 이재명 현 대통령께 지원한 내용. 이걸 김성태가 불까 걱정된다. 이 광장 나오고, 이해찬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국정조사해야죠. 녹취된 시점과 녹취된 상황과 상반된 진술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황적 증거들을 다 감안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중에 일부만 갖고 이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정리된 것을 정치권에 들고 나온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검찰이 조작,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
★ 장윤미 :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갖고 있던 자료 맞아요. 그런데 검찰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의문인 게 변호인에게도 교부하려는 시점이 있었어요. 재판 진행하다가 각자한테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검찰이 갑자기 뭘 하냐면 한 10번인가가 재판이 다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이 재판부 못 믿겠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공판 검사들이요. 완전히 지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변호인들 손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왜 이 시간을 지체하려고 했지? 본인들만 갖고 있을 때 본인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 안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김성태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재명 나 통화한 적도 없고, 말 섞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는 수사가 대북 송금이 메인이 아니에요. 김성태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의 횡령 배임 이슈가 더 메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가족들이 연루돼 있어요. 이걸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용철 부회장이라고 해서 김성태는 회장이잖아요. 실무를 다 꾸렸던 사람의 부인과 또 나눴던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박상용 검사, 주임 검사였거든요. 수사 검사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부인이 얘기를 해요. 나도 만나봤는데 살이 많이 빠져가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화용 빨리 설득하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은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으로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연결고리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공부 못하고 이러고 검사들 공부 잘하고 이래서 대단한 줄 알았지만 진짜 못 쓰겠다, 더 나쁜 짓을 한다’ 라는 취지의 얘기도 막 오갑니다. 그리고 맥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공하거나 지어내기에는 분량과 시간과 상대방 얘기를 했던 압박을 받았던 정황, 그리고 6월까지는 어떻게든 이 수사 마무리를 해야 된대. 그리고 5월 연어 술 파티가 있다는 전날도 김성태 회장이 ‘내가 이거 그냥 말을 못하고 그래도 술 한잔 먹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앞에 편의점 압수수색했습니다. 딱 소주 3병을 사서 페트 하나에 담는 그런 부분까지 특정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여기에 조작 수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수사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지으면 있을 수가 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접근해야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 윤기찬 : 법무부에서 지시했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연어 술 파티 조사해라해서 만약에 유의미한 자료였으면 벌써 활용이 됐겠죠. 수사를 하든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감춰뒀던 자료가 아니에요. 물론 국정조사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국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미 사법부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따 다루겠지만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 김영수 : 국정조사 대상 7건입니다.
☆ 윤기찬 : 김용 것도 들어가 있어요. 김용 대법원 상고 앞두고 있는 이 부분 5년 선고 받은 거,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들어가 있고, 통계 조작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 중이거나 판단을 받은 부분도 다시 꺼내 가지고 보겠다는 건데요. 국민의 피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실질적 재심 한번 해보자. 역사적 평가가 이미 역사가 흘렀으니까 해보자.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시대가 흐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법 감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 본인들 관련된 것들이에요. 내 동료들, 현재 우리 대통령 내 동료 왜 이럴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물론 미심적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오히려 재심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정에 어필한다든가 현재에 있는 국민들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법 시스템을 여기는 건너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무력화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글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 있다고 해서 마구 멱살 잡고 흔들고 다시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영수 :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계획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쌍방울 사건 조작을 비롯해서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인거예요.
★ 장윤미 : 저희가 국정조사와 처음에 공소 취소를 하는 당 밖의 모임이 현직 의원님들이시지만 당의 산하 기구로서가 아니라 자체 기구로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치적 무고한 해석을 낳으니까 당내 기구로 편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내대표가 모임에 가장 좌장격을 맡기로 했고, 거기에서 더 주력하는 건 왜냐하면 모임에서는 공소 취소, 공취모라고 불렸었잖아요. 공소 취소라는 건 온전히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권한이고 대단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사안들.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고소 취하가 됐다던가, 취하가 들어갔다든가,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됐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연판장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정도라서 국정조사 쪽으로 방점이 찍힌 거고요. 이 수사는 민주당을 수사한 게 아니라 이런 수사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이를테면 서해 공무원 사건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재판 받았잖아요. 이건 근거가 남아 있다. 국정원에 이거 이걸 파기하거나 없애거나 소멸시키거나 이럴 이유도 없고, 들여다보면 된다.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있으니까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윤석열 정부의 그런 수사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법원의 판결 나왔고 무죄로 다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수사는 수사니까 그냥 묻고 가자. 저는 이게 정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 윤기찬 : 제가 한번 다 이거 따져볼게요. 대장동 사건 볼까요? 대장동 사건 일부 유죄 나왔잖아요? 업무상 배임 관련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유동규 씨가 중간관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뭔가 상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윗선 밝힐 수가 없어요. 앞으론 그래놓고 이거 항소 안 했어요. 관련된 항소 안 하고, 위례 신도시 이거 볼까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건 맞다. 물론 요건에 안 맞아서 그렇지, 그래서 담합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항소 안 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소만 했어요. 명예훼손 이런 것만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자료 파기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월북한 걸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는 은폐하려고 한 목적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항소 안 했어요. 도대체 항소도 안 하고, 이미 항소 재판에 올려져 있는 거는 공소 취소한다고 하고, 왜 다 왜 이럴까. 전부 다 문제가 있나요? 대장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거면 그럴 수 있죠.
◆ 김영수 : 어떤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 윤기찬 : 이렇게 모조리 할 수가 있나요? 모조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모조리 모든 재판이 국민들 재판이 아니고, 나의 동료, 민주당 관련된 동료 그다음에 현재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된 것들은 무조건 다 법원이 잘못됐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간단하게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한 판결이 왜 또 박수 치죠?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거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일반 법조인들은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을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요.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러면 다수결로 봐도 2 대 1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대법원만 그렇게 공격할까요? 1심은 왜 공격 안 하죠? 그다음에 2심은 왜 박수 치죠? 사법부 2심의 때는 조희대가 대법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대법원장이었어요. 이런 뻔히 보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공소 취소해야 되고, 7개씩이나 들이댄 거예요. 한두 개만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변호사님 말씀처럼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검찰이 이 정도 힘이 있을까요? 이제는 무소불위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국민의힘 오히려 욕 먹어요. 잘한 거 없는데 왜 자꾸 견제하냐고. 국민의힘도 기브업 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지지율이 또 그렇게 나와줘요. 이러니 더 무소불위가 되는 국민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잘 하라는 거죠. 잘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논쟁이 있길래 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 김영수 : 국정조사를 하면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세요?
★ 장윤미 : 모조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저인망식으로 겨냥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검찰이 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건 관련해서는 판사의 한 질문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영장 실질을 받아 봤을 때 판사가 검찰 측에 하나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이런 도시 개발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내지 못했습니다.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수사는 밑에 이 개발 업자들이 돈을 해먹고 정보를 빼내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단죄해야죠. 이걸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비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야죠. 그런데 이 수사의 맥락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는 수사를 했던 거예요. 검찰이 자료도 못 낼 정도로. 그리고 와서 떳떳한 수사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업무상 배임 유죄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1.100몇 억 원 나왔어요. 7천억 원 중에 일부가. 그런데 업무상 배임 유죄 나온 사람들이 공범들이에요. 민간업자와 유동규 씨. 그러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 있잖아요. 업무상 배임 혼자 합니까? 아니 업무상 의무가 없어요. 민간 업자들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원래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혼자 박수 칩니까? 그런데 여기 박수 친 사람도 한쪽만 처벌된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난 이해가 안가요.
◆ 김영수 : 두 변호사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당의 입장과도 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로 갈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 이야기를 해 볼게요. 범여권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거예요.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어요.
★ 장윤미 :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요. 탄핵으로 했을 때 탄핵이 가결될 것인지 그 과정 중에 또 정치적으로 소모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방점을 찍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유일하게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잖아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는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느냐. 주권자가 선출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헌법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내란의 수괴라고 법적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했던 정당성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로 2차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전두환 씨가 임명했던 대법원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고 일어났느냐. 법원이 들고 일어났어요. 법원의 판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수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한기택 판사 등등이 그 연판장을 돌리고 했던 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법원의 그런 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그런 문제의식은 사법부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란의 국면에 조희대 사법부는 단 하루도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났을 때도 즉각적인 메시지 없었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 이거는 정말 주권자 사법부도 국민 밑에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한 위상과 어떤 자각이 없는 사법부 수장이 과연 말씀드린 맥락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 윤기찬 : 방금 그 논리는 논리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장이나 선출직을 뽑고, 그 선출직이 여러 가지 임명직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보직을 해요. 그런데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무효가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 그 사람들 다 무효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대법원장을 직선을 안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히려 진공 상태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오로지 법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해라. 우리가 선택한 재판 제도는 이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연방 판사를 선거로 뽑는 때도 있죠. 그건 그 나라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고를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가 있으면 기피·제척·회피 사유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성 탯줄을 연결시켜라, 네가 뽑은 대통령하고 너가 임명한 대통령 연결시켜라? 그거는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거예요. 탄생은 이렇게 하지만 탄생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법권 독립입니다. 임명권? 이건 그냥 자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임명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대법관들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형식적인 절차인 거고. 해당 대통령이 직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도 이런 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대법원은 업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재판 업무가 있고 하나는 행정 업무가 있어요. 사법 행정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 서부지방 폭동 때도 행정처장이 현장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가서 인터뷰했잖아요. ‘엄중하게 하겠다’ 이건 대법원장 입장이 아닌가요?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이 대법원장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이 이건 부적절해 이러면 비판의 대상이 돼도, 대법원장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입장을 내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행정에 관련된 거는 다 행정처장이 국회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원래 존중해 줬잖아요. 시스템상. 그런데 대법원장 그런 입장 안 냈다고 해서 공격하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 탄핵을 하면 뭘 어떤 사유로 할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될 공청회라는 건 탄핵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핵 사유가 어느 정도 상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공청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그냥 청문회, 공청회 이거 별권 공청, 별권 청문회 아닌가요? 그냥 하는 겁니다. 면박 주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대법원장을 탄핵할 실질적 사유가 실익이 민주당이 없다고 봐요. 그럼 뭐냐. 보복이에요. 응징 보복. 우리 성역에 도전했어. 왜냐 이미 사법부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굳이 상징적인 의미뿐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보복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또 하나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행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 입장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아직 아닙니다. 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언론 헌법 개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정해서 1당 독재 체제로 가시든가. 옳은 정당이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 독재로 가시든가. 아니 사법부 이런 거 하러 만들었습니까? 야당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 김영수 : 공청회에서 탄핵 사유는 뭐가 거론됐어요?
★ 장윤미 : 아마 공청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말씀을 계속 쓰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도전으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직에서 내려와라. 국민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후보를 선출하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사법부가 개입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사실상 후보를 날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왜냐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이 말했다, 저말했다 왔다 갔다 했으니 처음엔 기록을 봤다고 했다가, 기록을 안 봤다고 했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두 명인가는 또 해외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기록 자체를 볼 수도 없었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기환송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침묵하고, 최근에는 여러 지표를 대면서 세계 경제기구, 세계은행 이러면서 사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신뢰받고 있는지를 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과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평가 지수도 아니었던 것을 어떻게 갖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왜냐하면 국내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경찰보다도 낫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 부분 단순히 간접적인 방식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누구신지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다고 사법부 구성원들도 못 할 겁니다.
☆ 윤기찬 : 국회가 제일 낮지 않나요? 사법 제가 한번 안 찾아봤는데 국회가 제일 낮은데 본인보다 높은 데를 국회가 이렇게 얘기한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물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절차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글쎄 할 말이 없어요.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데, 재판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관련된 제도거든요. 수사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21대부터 해가지고 수사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하시니까 저희 같은 실무자들은 알아요. 너무 지체가 되고 있다는 거. 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뻔히 알면서도 재판마저도 바꾸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거를 급격하게 해보고 이만큼 먼저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해 보고 더 도입할지 후퇴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3법을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더군다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 김영수 :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요 ‘검사 재임용 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후에 신설하는 공소청 이 관련 정부 안을 대폭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여기 안에 검사 재임용 심사가 있는 거예요?
★ 장윤미 : 민주당 입장은 아니고요. 법사위 그것도 몇몇 의원이 입장을 정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를테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법에’ 그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하위 법령에서 아예 안 쓰는 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재임용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검찰청은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공소청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냐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 지금 현직 검사인데 계속 그 검찰에 남아 있으면, 중수청이나 이런 걸로 이직 희망을 하지 않으면
◆ 김영수 : 중대 범죄 수사청이나
★ 장윤미 : 네, 그러면 공소청의 검사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는 공소 기소와 공소 유지,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논의 중이니까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 안에 대안으로 나온 걸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연장하게 할 게 아니라, 재임용 심사를 해 가지고 새로 선발해야 된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기찬 : 솎아내겠다는 거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하는 건데, 문제는 신분 보장은 왜 하냐면 검사들이 아까도 말씀 똑같아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외풍에 시달리지 마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위 방검복을 벗기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요. 제가 중수청법에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선 수사권이에요. 이거 얘기들을 안 하시고 중수청 조항에 중수청장이 내가 수사해야 되겠다고 하면, 갖고 오라 그러면 줘야 돼요.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권한을 심지어 공수처 사건까지도 갖고 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자의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관련된 사건들은 각과에서 묻어버리고, 그다음에 상대방 사건은 각과에서 엄하게 하고, 이거를 비판을 안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권력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중수청이라는 것이
◆ 김영수 : 중대범죄수사청 안에서 권한 중에
☆ 윤기찬 : 우선 수사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크게 부각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도 안 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이건 제가 꼭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다양한 법률 이슈 짚어봤는데요.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법의 찬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 윤기찬 : 마지막인데 ‘법의 찬미’잖아요. 법의 기능,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마지막이 안 되도록 정치권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특히 이름을 너무 윤기찬, 장윤미 ‘찬미’로 지어주신 거에 되게 감사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미, ☆ 윤기찬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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