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전한길·김현태 '총기 탈취' 고발에 "허위·내란 옹호"

안귀령, 전한길·김현태 '총기 탈취' 고발에 "허위·내란 옹호"

2026.02.25.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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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전한길·김현태 '총기 탈취' 고발에 "허위·내란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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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때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의 실행자와 동조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어 위협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씨와 김 전 단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없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라는 점에 있으며, 전 씨와 김 전 단장의 주장을 가리켜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적·자극적 유포"라며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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