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상호 관세 위법' 판결...대미투자법 기존대로 추진

미 법원 '상호 관세 위법' 판결...대미투자법 기존대로 추진

2026.02.22.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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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국제 통상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 관련 소식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이승훈]
가장 원칙적으로 법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 비상권한법에 보면 관세가 없어요. 자신이 비상경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 건데 여기에 관세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 의회의 권한인 거거든요. 의회의 동의도 없었고 의회의 권한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원칙적이었기 때문에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위법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온 이후로 상호관세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또 뒤끝이 작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없고 오히려 예상외의 품목관세라든가 보복관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 특히 EU라든가 일본, 디만 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대응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향해서 굉장히 과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지금은 집권 1년차고 2년으로 넘어가니까 아직은 집권 전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미 공화당 내부의 지지자들조차도 또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 이후로 갈 경우에는 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책을 꺼내들면서 무역법 122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법이죠?

[최진녕]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 대통령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한정적이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세 15%가 상한인 것이고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은 150일 동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도 어제 확인해 봤더니 연방대법원 판결이 170쪽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 없이 과세 없다. 영국이 식민지 의회의 승인되지 않고 설탕세 이런 것들을 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IEEPA 규정을 근거로 해서 위헌이 됐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4년에만 35조 70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4경 8000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과세뿐만 아니고 관세를 통해서 재정적자 이런 부분을 메우려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 부족을 어떤 식으로든 메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국 포괄적인 상호관세를 넘어서 개별적인 무역법 122조 등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사실상 트럼프의 대응을 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현재 이런 판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11월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승훈]
불가피할 것으로 봐요. 관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로 홍보했던 치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관세를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무역적자를 다 해결하고 있고 내가 이걸 국민들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배당할 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각 기업들은 15%의 관세를 냈던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환급소송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는 어려워요, 국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채권을 찍어내더라도 사갈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갈 동맹 우호국이 없거든요. 지금 동맹국들에게 대미투자하라고 하면서 미국 달러를 엄청나게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또는 EU라든지 지금 달러를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간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관세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장 5개월이에요. 그런데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장하려면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건 우리 미 의회는 자유무역주의가 원칙이야. 공화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수라 할지라도 의회로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에서조차도 반란표가 나오고 얼마 전에 주지사 선거에서도 2석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면 1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잃을 위험이 높다. 그리고 반이민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굉장히 인권이 탄압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쫓겨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미국으로 석학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에 비춰봤을 때 대기업들조차도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 무역법 122조,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21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끌어내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각국의 반대 영향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올라서 상품수지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중간선거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때문에 곤란해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나온 게 무역법 301조입니다. 무역법 301조가 쿠팡이랑 관련 있다면서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법 301조, 우리에게는 슈퍼 301조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외국 정부가 미국의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부당한 행위 내지는 차별적인 정책을 해서 미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는 규정이 바로 슈퍼 301조죠. 미국 내에 있는 규정이지만 그것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이른바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하지 않고 슈퍼 301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쿠팡, 우리나라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쿠팡 한국 대표를 국회로 불러서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 몽둥이로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지난 2월에 있었던 미국 하원에서의 청문회에서 다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미 간 무역협정 후속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 밴드 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밴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현보 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 나아가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상호관세와 쿠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슈퍼 301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가 쿠팡을 한번 혼내주기 식으로 했다가 사실은 최근에 와서 쿠팡이라는 키워드가 뉴스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가 밴스 부통령을 만나고 온 다음에는 뉴스에서 쿠팡이라는 소식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까지만 해도 통일교를 비롯한 개신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위한 그런 말씀을 계속했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쿠팡, 통일교, 기독교, 정치개입 이런 키워드가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런 부분과 관련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쿠팡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를 정부가 보여왔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미 조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이미 조절하고 있다고 봐야죠. 밴스 부통령이라든가 또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분도 쿠팡의 사외이사였다는 거잖아요. 배당금도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 내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이렇게 제재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취하냐고 하는 압박이 많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쿠팡에 대해서는 조용히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쿠팡은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온라인 사업에서 제재 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사업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제재조치보다는 쿠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재를 받았던 또는 제한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정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반면에 미국에서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당한 조치들을 취한다고 했을 때는 또 쿠팡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실히 됐고. 또 미국이 쿠팡을 근거로 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한다,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다고 하면 한국은 또 쿠팡에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도 조심해야 되고 한국 기업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다뤄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처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우리 원래 미국에 투자 많이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대미투자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최진녕]
지금 참 난감한 입장에 있는 것이 결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에 가서 3500억 불, 매년 2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10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그 합의는 오롯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합의가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공동성명이나 서명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관리한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미 있는 사과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여성들과 관련된 용품이 어떻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관세 관련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과세 근거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미국과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던 그와 같은 기업의 약속은 이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와 경제단체, 개별 기업들이 신속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투자도 문제인데 사실 환급도 문제예요. 저희가 기존에 냈던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소송해야 합니까?

[이승훈]
소송해야 되고요. 실제 한국 기업 중에서 한국타이어 등 한 2개 기업 정도가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관세소송, 환급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만 해도 지난해에만 7조를 냈거든요. 7조를 다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이 소송을 하나 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기한 기업들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할 수 있고 아직도 품목관세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목관세를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3500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투자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벌써 투자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이 법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보복관세라든가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에 대해서 품목관세를 50%까지도 부과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철강은 50%까지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U, 일본, 대만 등의 기업들이 또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치밀하게 살펴야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기업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우리가 조치하자고 했고 이 준비는 이미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 언제 이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관세 환급하려고 한다면 한국 기업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 기업은 수출을 했고 미국 기업이 관세를 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 100원에 수출하던 품목을 90원에 수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한국이 10원의 피해를 본 건데 90원에 수출하고 미국 기업이 105원에 판매했다고 하면 한국 기업이 10원, 미국 기업이 5원의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관세는 미국 기업들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미국 정부가 또는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환급 같은 부분은 선제적으로 괜히 대응했다가 또 보복관세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그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기업, 왜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냐고 해 면서 25%로 상호관세를 올려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현재 상황에서 그때 올린 글이 한국 정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국 의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국회로서도 지금 현재는 관련된 대미투자법 자체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대미투자법도 투자법이지만 이것은 한국 정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헌법에 따라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회에서 야당이 이걸 반대하지 않느냐. 야당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미국과 추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상호관세를 계기로 해서 여야 간에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대미투자 관련된 법을 넘어서 이것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과연 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준동의를 하는 절차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공을 미국으로 던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일단락되는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본격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승훈]
일단 내란 특검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장기독재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계엄이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2. 3 계엄이면 그 직전에 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와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이 상당히 중요했고 노상원 수첩에는 인사를 하고 그 인사들이 계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씨가 이 수첩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노상원 씨가 이 수첩을 왜 작성했고, 이건 언제 작성했고 그리고 이걸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한다면, 자백을 받았으면 쉬웠겠죠. 진술하지 않고 또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협의는 김용현 전 장관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씨가 요청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인사도 해 주고 블랙요원도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진술하지 않았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대체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도 험난한 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술을 받아야 할 것인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 부분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이후에 관련된 피고인을 불러서 진술을 번복시키는 그 증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이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아예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관련성도 없는 것들을 했더니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기소가 돼서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2심 내란특검을 하면 똑같은 걸로 또 기소합니까? 그것 자체로 공소기각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 무죄를 판결한 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 기소한 검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항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1년 넘도록 계획을 해 왔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집권을 꿈꿨다라는 공소사실은 그런 적 없다고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논리 그대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잘못 기소한 것 아닙니까? 잘못 기소해 놓고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기소한다. 저는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다양한 이견을 보여주셨는데요. 관련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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