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청와대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2026.02.21.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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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호관세 판결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
트럼프 글로벌 관세로 우회…청와대 '신중 모드'
"상호관세 환급, 정보 전달 위해 경제단체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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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미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주말 예정에 없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와 경제 분야 콘트롤타워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관세 관련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상호관세가 무효화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만큼, 신중히 대응하겠단 입장으로 읽힙니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 측의 추가 관세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 대미투자를 기존 합의대로 추진하겠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규 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20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 국익에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생깁니다.]

청와대는 이번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지경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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