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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건 18년 만으로,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바로 다음 해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고,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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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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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건 18년 만으로,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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