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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여당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DMZ 법’이 통과되면 1953년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 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MZ 법’ 통과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민간인이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큰 우려를 야기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DMZ 평화의 길’ 가운데 DMZ 내에 위치해 일반 개방이 중단된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재개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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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문경 (mk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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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DMZ 법’ 통과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민간인이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큰 우려를 야기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DMZ 평화의 길’ 가운데 DMZ 내에 위치해 일반 개방이 중단된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재개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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