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또는 무기형 구형...윤석열의 운명은?

사형 또는 무기형 구형...윤석열의 운명은?

2026.01.09.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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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결심 공판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후 재판 재개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원래 오늘 마지막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구형과 최후진술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선고만 남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리고 구형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증거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1년 동안 증거조사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증거조사입니다. 오늘도 여러 서증 등 관련해서 오전에 공개된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늘도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증거조사의 내용과 방법, 형식뿐만 아니라 그외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격앙된 변호인들의 모습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의문과 불만들을 다 토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 재판 역시 속도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피고인을 8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심공판을 진행했던 사례가 예전에도 있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피고인이 8명인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도 진행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피고인 8명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사건을 병합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 또는 재판이 개시된 상황과 그리고 진행 과정 단계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 세 갈래로 진행됐던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병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8명이 다소 많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지장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동피고인이 16명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오늘 이번 재판 8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전두환 씨 얘기를 하셨는데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 이뤄지는 게 30년 만입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던 법정이 오늘 그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대법정이죠.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굉장히 씁쓸한 상황들 계속 있었고요. 그때마다 어느 법원의 어느 재판정에서 하느냐 등도 큰 관심을 받았고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그외에도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 파면 결정 역시 제 인생에서 이걸 두 번이나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볼 줄은 또 몰랐거든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점이 국민들의 마음을 무섭게 하는 것 같고요.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곧 선고 일정이 결정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직무권한 행사였다, 이런 주장을 초지일관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 논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온라인에 공개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그중 핵심 내용들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마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특검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가장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들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그러니까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니 그후의 절차는 다 위법하다. 또 관할권이 없는 곳에서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었고 그 후에 수사에도 진행됐다, 관여됐다. 이것 역시 다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게 추상적으로 내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우리 법상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폭동이 아니었다. 애초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었고 처음부터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친위쿠데타가 아니었다라고 조목조목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부분을 증거를 통해서 제시했고 판단은 법원의 몫이죠.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입장을 해서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했고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도 나누고 졸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심경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졸음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깜짝 존 건지 아니면 생각이 복잡하고 또한 반박을 하기 위한 구상을 위해서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재판이 지금 1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됐고요. 또한 배우자 역시 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1년 전의 상황과 워낙 달라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법을 위반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인정된 죄가 내란 우두머리라면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까지는 재판을 통해서 강하게 다툴 수 있겠고 또한 선고일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참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판결이 선고되면 여기에는 당연히 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여는 등 계속해서 막판에 속력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1심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손수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재판 변론 종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이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더 빨리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했냐?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변호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고 재판 진행을 냉정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소송 지휘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법관이 규정은 동일합니다마는 똑같은 스타일로 재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을 하는 다른 재판장과 비교해서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냐? 너무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과를 그대로 예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지귀연 재판장이 이 재판을 더 이상 담당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때는 아예 손을 놓고 다른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입안됐습니다마는 법률안이 막판에 개정되면서 계속 담당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인 임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2월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나오는 얘기로는 특검에서 무기금고는 배제하고 있는 것 같고 사형과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손수호]
섣부르게 예상하는 게 사석이면 몰라도 방송에서는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고요. 다만 둘 다 일리는 있어요. 첫 번째로 무기징역 구형이 타당하다는 입장. 이미 사실상 사형제도는 폐지된 거 아니냐.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설령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재판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데요.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한층 더 무거운 혐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군인이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군형법에 있는 반란수괴 혐의가 적용돼서 이게 인정됐는데 이건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하지만 2심에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전두환 씨 재판은 애초에 검사가 적용해서 기소를 한 범죄 혐의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전두환 씨 사건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면 이 사건은 그것보다는 더 중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다른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볼 때는 더 합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 가지고 20~30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공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하였던 증인들과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혐의를 인정했으면 재판이 굉장히 짧게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또한 본인이 진술을 하면서 본인의 직접 발언을 통해서 다소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한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본인의 직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은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을 한 것 같은데 한참 동안 재판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더 중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관계자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형량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비례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 전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함께 재판을 받고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먼저 전두환 씨에 대한 판단을 내린 다음 유죄 무죄를 따지고 양형한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96년 8월에 1심 판결이 나왔고 96년 12월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2심 양형 판결 이후 첫머리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짧으니까 읽어드리면 피고인 전두환은 12. 12 군사 반란을 주도해서 하극상의 반란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고 5. 17, 5. 18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다만 그러나 재임 중 6. 29 선언을 수용하여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여, 96년도라고 감안하시고 정치 문화 배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고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일등,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추자. 사형에서 무기징역. 이게 2심에서의 전두환 양형 이유였고요. 바로 이어서 딱 두 줄입니다마는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가 나옵니다. 피고인 노태우는 피고인 전두환의 뜻을 시종 따라서 영화를 나누고 그 업을 이어갔다. 이거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앞장서 나간 사람과 그 뒤를 따른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전두환의 차이에서 다시 감 일등 한다라고 해서 결국 더 낮은 형이 선고되고 확정됐거든요.이런 것들은 물론 이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두머리와 그렇지 않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사이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협업 관계이고 동지 관계라고 볼 수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볼 때 비록 김용현 전 장관이 중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형량에 있어서, 오늘 구형량과 만약 유죄라면 최종 선고될 형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예상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주신 군 형법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사형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음 재판으로 가서 감형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손수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정형입니다. 즉 법에는 군형법의 반란수괴는 사형만 있어요. 그러면 법에 사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죄면 사형만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 보면 감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사형이라 하더라도 이걸 감형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이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이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법정형에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감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감형할 때 어떻게 감형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을 택하면서도 이걸 감형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가능하고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택하고 이걸 감형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가중과 감경을 적용해서 법관이 판단한 처단형과 그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선택해서 선고를 하는 선고형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법률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오늘 있을 절차와 앞으로 여러 가지 선고까지 아마도 2심과 3심까지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1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손수호]
이거는 비겁하지 않게 법률가로서 소신을 말씀드리면 기록과 증거를 모르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은 기록과 증거와 어떤 사건인지 온라인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례에 비춰볼 때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되었던 5. 18 광주학살이 인정되었던 전두환 당시 피고인에 비해서는 범죄 수위가 더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형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감형요소가 혹시라도 반영된다면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감형요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손수호]
없습니다. 감형요소가 없고요. 형법에 있는 양형 조건을 보면 유죄를 가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등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 그 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을 거부하고 또한 구치소 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던 점. 재판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리하게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의 구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한데. 구형에 거의 똑같이 선고가 나올지 아니면 구형보다 낮춰서 선고가 나올지 이 부분도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손수호]
구형은 검사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재판절차상 구형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후에 항소 여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구형보다 얼마든지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수사와 재판, 공판절차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이런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진술이고요. 재판부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결정할 텐데 그 부분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오늘 늦게 나올 것 같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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