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025.12.23.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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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24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조항에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추가하고, 비방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익적 비판이나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이 중간판결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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