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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는 오늘(15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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