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사초 쓰겠다" 내란 특검, 180일 대장정 성패는?

[뉴스퀘어10] "사초 쓰겠다" 내란 특검, 180일 대장정 성패는?

2025.12.15. 오전 11: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현장 연결해 봤는데요. 잠시 후 현장에서 내란 특검이 18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이례적 속도전을 보인 내란특검의 수사 성패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고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먼저 조은석 특검이 지금까지는 공개석상에 그렇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다른 특검과 비교했을 때 전략상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성향의 차이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당시에도 차담을 직접 하지 않았죠. 그만큼 수사 과정이 아니라 수사 결과로서 이야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피의자나 관계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180일 동안 있었던 지난했던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수사의 수장으로서 마지막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직접 정리하고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의 이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고 또 검찰 퇴직 후에는 감사위원으로도 활동했어요.

[윤기찬]
조은석 특검은 사실 특별검사는 인지수사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게 돼 있는데 인지수사 분야 그러니까 특수통은 아닌 것으로 평이 나 있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획통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식의 중간 간부 이상의 검찰 생활을 해 왔고 무엇보다도 약간의 진영 색채가 좀 있어요. 저희가 감사위원 할 때 보면 그 당시 국민 권익위원장에 관련된 감사, 주심이었거든요. 그때 변호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 정도로 다소 논란이 있었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욱더 올바른 수사를 위해서는 본인이 나타나는 것이 진영 간 격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안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진영적 색채가 묻어 있다고 해서 수사를 올바로 못 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진영공격의 대상이 되면 수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본인의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관련해서는 조용히 압도한다라는 수사 전략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세평은 어땠습니까?

[이승훈]
항상 원칙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 특검을 맡았을 때 사초를 쓰는 심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깊게 받아들여졌는데 권력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언론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진실을 밝힌다라는 차원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느껴져서 원칙적으로 참 잘 수사를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서운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고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들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습니다마는 조은석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에 임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실히 했을 것 같고 지금 만들어낸 기소들을 공소유지를 통해서 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형량을 높게 받아서 특검의 수사가 결국에는 옳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은석 특검, 특검 기간 중 모친상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빈소를 지켰다. 이 일화도 전해졌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조은석 특검의 모친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수사팀 내부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중차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만큼 수사팀 내부에 이런 사실을 알릴 경우에 수사에 영향이 갈까 걱정이 되어서 당연히 외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도 알리지 않았을 만큼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내부에 알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인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 특검 출범하고 나서 기세 싸움이라는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2차 출석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기간을 두고도 많이 오고 갔던 것들이 있었는데 둘 사이의 인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한 기수 차이죠.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 한 기수 차이인데 어쨌든 두 분 다 대한민국 검사 사회에서는 이름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 분은 대통령까지 하고 오히려 특검 수사의 대상이 돼서 구속의 신세가 됐고 또 한 분은 다소 밀리는 듯하다가, 이건 개인 신상 관련된 얘기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면서 우여곡절이 있는, 다소 검사 사회에서의 이력보다는 정권과 다소 연결된 듯한 이런 이력들이 조명받는 그 두 분의 역사가 됐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일단 중간 단계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또한 내란특검은 아주 특이한 특검 진행 경과를 갖고 있죠. 원래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이후에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이후에 내란특검이 출범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관련 사건, 주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소 나중에 증거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죠. 이건 특검의 모습을 떠나서 태생적인 것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란특검 입장에서 보면 엄중함을 국민께 보여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과라는 것이 실제 큰 줄기에서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된 주안점을 두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외환유치죄로 기소가 안 됐죠, 일반이적죄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27명이 기소가 됐지만 상당수는 방계, 소위 별건수사라고 하는, 예컨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고 임명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속 요건의 해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인지해서 기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최상목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특검에 기대했던 부분과 다소 결이 다른 거다. 나중에 법원의 정확한 1심 재판이 나오게 되면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발표에 대한 또 다른 평가, 이것들은 이후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반적인 평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기수 차이는 네 기수 차이,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네 기수 차이인데 연세가 조금 더 조은석 특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인연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수사 스타일도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예를 들어서 윤한홍 의원이 의사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10분간 욕설을 엄청나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행동이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많이 취했던 것 같고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항상 원리원칙주의자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치밀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조은석 특검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을까 거기에 대해서 항간에는 부인 때문에 일으켰다, 김건희 씨 때문에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김건희 씨가 부추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 겁니다. 6개월간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이라든가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판사, 이런 분들까지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너무 개인적인 감정으로 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부수지 못하니까.

[앵커]
잠시만요. 조은석 특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외환특별검사팀은 수사개시 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경기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 임종득,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을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 간에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 . 앞부분이 생략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김용현·한덕수는 ‘거짓선동, 정치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문건의 ‘5개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체포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이 오늘 특검 수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조은석 특검은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했다라면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을 하면서 정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고 비상계엄 필요성의 인식을 공유하고 주지시켰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내로 옮겨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한 이후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과 순차적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또 이후에 군 인사를 통해서 관련 계엄들에 대해 준비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정치권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금 수감돼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잠시 후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2018년 9월 10일 한학자 총재에게 전재수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특별보고를 하기 하루 전 실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 지역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전재수 전 장관은 단연코 불법적 금품수수 추호도 없었다고 다시 한 번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학자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 보도와 관련해 응원한다며 책 들고 사진 찍는데 어떻게 마다하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다시 한 번 단연코 불법적 금품수수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조은석 특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수사 결과 내용들을 들었는데 윤 변호사님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사실 특별검사가 한 결과발표문이 이례적이에요. 통상 경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 박영수 특검처럼 우리가 언제부터 몇 명을 꾸려서 어떻게 수사를 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은 기소를 했고 이 의혹은 이첩을 했다. 이런 식의 드라이한 수사 결과 발표일 줄 알았는데 사실 저걸 보면 마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의견을 밝히는, 약간 구형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물론 틀이나 규정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본인들의 내용은 선택을 하는 거지만 다소 무미건조한 수사발표문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치 동기와 그리고 계엄을 결심한 시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물론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련돼서는 법원의 심리가 있기도 전에 성급히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노상원 씨가 인사 관련된 수첩 메모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 인사 안대로 실제 국방부 장관 등이 인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돼서 실행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다소 수사기관의 수사발표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런 발표가 들어가서 조금 이례적이다, 의외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도 내란특검이 발표했는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씨 사법리스크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그 내용은 없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김건희 씨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사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그 부분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밝혀진 시기가 공교롭게도 내란특검팀의 수사 거의 종결시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최종적인 브리핑에는 담기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이 브리핑에서는 결국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불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가 특검이 180일 동안 수사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에는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이렇게 반대세력 제거 내지는 권력의 독점 외에도 혹여나 영부인 관련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 중의 하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나요?

[이승훈]
일단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 그래서 전시라든가 경찰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다. 결국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장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국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완전히 해산시킨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전에 전두환 씨라든가 박정희 정권 때 했다 수법을 그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이미 무릎 꿇고 한번 빌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거부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한동훈은 빨갱이다, 왜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들이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유도해 갔고 그래서 아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이 끌려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군부를 이끌었다는 거. 그리고 신원식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반대하니까 다시 김용현으로 교체됐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오랜 기간 사실상 준비를 했고 다만 극소수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겠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무력도발에 대응해서 과하게 대응했을 때 이걸 갖다가 비상계엄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행동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영토가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주가라든가 외환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생명,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이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감으로써 다시 한 번 일으켜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좋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목적과 관련해서 그 선후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이번 계엄을 하게 됐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조은석 특검이 명분으로 이야기한 걸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을 먼저 유인을 했는데 이게 안 되자 국회의 정치활동을 다시 한 번 명분으로 삼아서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선후 관계를 보는 특검의 시각도 다른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특검이 수사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에서 1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영장 청구 범죄사실을 기재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중 6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죠. 영장 기각률이 46%라는 점에서 특검의 수사 내용이 아직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특검이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의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부분이 바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생각처럼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은 거죠. 이에 실패하자 결국 정치적인 사유를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내용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시간적인 선후관계 이러한 사실관계를 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했었죠. 이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 위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윤기찬]
만일 그것이 범죄계획과 모의의 대상과 과정의 일환이었다면 윤한홍 의원도 기소를 했어야죠, 수사를 받고. 총괄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갖다 붙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여러 가지를 넣고 설명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계엄의 목적 자체를 권력의 통합이라고 봤잖아요. 권력의 독점. 그 말은 뭐냐 하면 비상입법기구를 중시한 거예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특별검사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지만 특검은 계엄의 당부당을 따지는 특검 발표가 아니잖아요. 그건 헌재에서 이미 한 것이고, 실제 내란죄로 연결돼야 하는 것이고 내란죄로 연결되려면 국회의 기능을 장기간 중단시키거나 불능화시켜야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입증의 공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상입법기구를 하려고 했다, 이 부분을 특별검사는 강조하고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상입법기구를 하려고 한 배경이나 동기가 뭐냐. 권력의 독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나머지 배경지식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간의 배경이나 동기 이런 부분들은 내란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헌재에서도 분명히 민주당의 국회 입법 독주에 대해서 배경이 됐다는 부분은 헌재도 이미 설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싹 뺐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특별검사 입장에서 보면 동기보다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권력의 통합이고 독점이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애당초에 모의할 때 장기간 국회를 불능화시키려고 했다, 이 부분이 특별검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쟁점이 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조은석 특검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특검보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를 했었고 또 당시에 병원에 갔다는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적을 확인했지만 비상계엄와 관련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또 다른 내용들도 한 가지 더 나온 게 특검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무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무라고 한다면 국무회의나 문서주의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사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승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무회의 때 이렇게 했잖아요. 국무회의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최소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는 해야 된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비상계엄에 동의할 만한 사람만 불렀잖아요. 그래서 부름을 당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헌법적인,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할 그런 권리를 박탈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무회의의 실무 표결권을 무력화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부서도 하지 않았는데 차후에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유지하고자 다시 그 관련 서류를 만들었고 또 그 관련 서류들을 폐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기소 내용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정말 대통령 마음대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무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왔던 것들이 이제는 기소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명확히 있는 것이고 설혹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충분한데 그런 견제 장치를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헌법적, 법적 심판이 이번 재판 공소유지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손바닥의 왕 자처럼 왕을 꿈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건 사실 과한 자화자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책무를 확인했다라는 것은 원래 의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도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영장이 관련해서 발부된 적이 없고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 단전, 단수를 밑에 있는 소방본부 이런 데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직권남용으로 발부가 된 것이지 이게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는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구형 15년이었지만 관련돼서 해당 책무, 심의권을 침해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걸 책무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면 그것도 중간 단계죠. 법원의 확인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책무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은 다소 검사 등 준사법기관의 발표문 치고는 대단히 안 어울리는 발표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관여한 의혹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4년 8월에서 11월쯤에 비상계엄 관저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도 확인해 봤지만 관련성 발견되지 않아서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있었던 안가회동이라든지 모의했던 장소에 김건희 씨가 동행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함께 윤 전 대통령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병원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의사를 통해 확인했다라는 것이 특검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간 국민 중의 일부는 혹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 관련해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 관련된 수사가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라는 위헌,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촉발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들여다봤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또 특검보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김건희 리스크가 비상계엄 동기는 아니지만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를 하고 싶은 윤 전 대통령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 마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리스크도 포함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그러니까 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지만 심적으로는 그 정도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승훈]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씨 때문에 내란을 범했느냐. 증거는 없죠. 그리고 기소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볼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가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장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전담 수사부까지 꾸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실은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 1~4차장을 다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하죠.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취지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국가기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 움직인 거예요. 이게 김건희 씨 때문에 내란을 범했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을까요? 기소하고 재판을 받느냐의 문제하고 국민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적인 판단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여당 대표에 대한 서운함, 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지, 이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구하고자 결국에는 내란을 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성형외과에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성형외과에서 변하게 누워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꿈꿨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역사적 불의에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 한편에는 김건희 씨가 내란을 일으키게 된 굉장히 큰 동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조금 전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교 관련 의혹 특검은 절대 수용 불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3대 특검 물타기용이다,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또 2차 추가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한정해야 한다. 한정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은석 특검의 발표 내용, 백브리핑 내용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법원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모두 조사를 해 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 조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발표니까 특별검사는 저렇게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소고발 사건이 열몇 건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처분하게 된 배경이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드라이한 발표가 맞는 것이고 변호사님 하신 말씀처럼 저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저런 발표문은 실제 정치권의 논평이면 가능해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로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계엄이 부당하고 계엄이 헌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은 거의 다툼이 없어요. 그것 갖고 수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계엄은 잘못된 계엄입니다. 그런데 계엄을 한 목적과 동기가 과연 우리가 형법이 규정하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수사해 봤더니 어떻다오 발표한 게 그 발표문이에요. 그런데 개 발표문을 봤을 때 계엄과 관련한 얘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거죠.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계엄 관련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다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건 구성요건의 해당을 구성하는 데 논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권력독점욕,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으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특별검사가 할 만한 얘기죠. 나머지 부분은 정치권 공방의 대상이 됐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로 자백을 했어요. 이래서 했다, 그것이 아닌 한 동기에 관련해서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의 상당수를 할애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 계엄은 나쁘고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정치적 도덕적 평가 대상의 설시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약간 안 어울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이 비판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조은석 특검이 결과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심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미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또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집권당을 비판하고 또 집권당 비판한 이후에는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변화는 향후에 기소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브리핑 내용에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헌법재판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입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내란특검이 출범했던 것이고 180일 동안 수백 명의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차출받아서 수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라는 결심을 하기까지 어떠한 심리적 변화가 있었오 심리적 변화가 단순히 본인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과 이런 내용의 공모, 이런 내용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브리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특검의 수사 내용일 뿐 아직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브리핑한 내용 대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도 재판부에 특검이 계속 강하게 주장할 것이거든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심리 변화와 심리 변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던 이런 행동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또 충분히 특검이 주장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조은석 특검은 2024년 7월 강호패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2024년 10월에는 군 사령관들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념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앞서 정치적, 도덕적 평가가 평가가 첨가된 듯한 특검의 발표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이게 범죄의 동기라고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지 양형에 있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민주당이 예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또는 탄핵심판을 청구해서 공직자들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 이것을 정말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착각하고 여기에 신념을 가지고 계엄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였는데 이 사람을 빨갱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가 범죄사실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 결국 빨갱이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은 그냥 싫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을 알면서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상대방,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인 것이고요.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사법, 행정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재판권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뭐죠? 국회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죠. 계엄 해제해 버리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체포해서 가두고 사법, 행정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서 가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해서 국회와 사법과 행정을 모두 다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국헌문란 목적이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를 얘기한 것이고 이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을 해서 수사의 감성이라든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사초를 썼고 그래서 그 사초를 발표한 것이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찬]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내란죄와 관련된 것들은 엄격하게 수사하고 또는 엄격하게 기소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워낙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기 부분을 저렇게 2022년도까지 끌어내리고 최소한 2023년도 10월 이전이라고 특검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정치권이 관련되게 돼 있어요. 이미 기소도 했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되면 애써 그런 주장을 합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2024년도 12월달 계엄 선포 당시 정치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 헌재가 그 많은 심의를 통해서 계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계엄의 배경이 됐다는 사실이 써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계엄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지만 그 과정에 대한 설시는 헌재가 분명히 했어요. 그 당시에 예산안을 자체 삭감을 하고, 전액 삭감이죠. 그다음에 단독 삭감. 그리고 탄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회 전횡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계엄의 배경이 약간은 됐다고 본 거죠, 헌재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걸 애써 지우잖아요. 그걸 왜 굳이 지울까요? 2023년 10월달까지 계엄 배경도 끌어내려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발표했던 드라이한 발표문과는 상당히 비교된다는 거죠. 물론 내란죄의 동기가 중요하고 그 동기를 밝혀서 실제 동기에 따라서 목적이 추측되는 거니까 동기를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목적 추측용 동기보다도 더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소 내란죄와 관련된 논쟁 자체가 정치권이 가세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쉽다.

[앵커]
말씀하셨던 계엄의 최초 개입의 시점. 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 인사 과정을 보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당시 다 사령관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다 보니까 이것들도 같이 연관해서 보고 있거든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적었을 뿐이지 지시를 받거나 공모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판이 진행돼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상 수첩에 적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어떤 제3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회의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첩에 적힌 내용과 이후 상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 수첩에 적힌 내용과 방향대로 실제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특검의 백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사전 통보가 기재돼 있었다고 하고요. 계엄 선포일에 개입된 흔적은 발견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후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당정대회의 후속 모임으로 판단을 했고 박성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관련 파일을 출력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계엄 이후 논의한 것, 범죄 구성하지 않아,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나요?

[이승훈]
그러니까 안가 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다 법조인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이에요. 그러면 계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왜 안가 모임을 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계엄은 이미 실패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닥쳐올 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아야지 자신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엄은 위헌, 위법한 계엄이 아니라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걸 포장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민주당 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예산 폭거하고 사사건건 탄핵 심판해서 그랬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런 부분을 논의했을 것 같고요. 또 서로 간에 말을 맞췄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진술하겠다. 나는 이렇게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진술을 맞춰서 서로가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분들이 굉장히 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최상위 법 전문가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방법도 알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를 남긴다거나 또는 전화통화를 녹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거나 또는 발부되거나 했는데 결국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고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것이었음을 강조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이쯤에서 저희가 또 서울고검 한번 현장 연결해서 관련 상황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0일 동안의 내란특검 일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결과를 발표하며내란 특검의 수사도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특검 수사 소식 전해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브리핑과 내란 특검 주요 순간들을 신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전 10시에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전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기자실과 복도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북적였습니다. 조 특검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건 처음이었는데 취재진도 서초동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제외하곤 조 특검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주목됐습니다. 브리핑 직전 공개된 조 특검 발언은 총 8장 분량이었고, 이어 11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여 명에 대한 공소제기 이뤄졌습니다.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 발언 내용도 주목 받았는데,주요 내용 설명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호칭, 직함 같은 것들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내내 '윤석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당선니까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했다는 등 발언의 수위도 가감 없이 전달했는데요. 또 윤이 권력 독점의 목적을 가지고 군 사령관들을 주도적으로 포섭한 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년 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발언하는 내내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조 특검의 발표 이전에 자료도 배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배포 동기가 자료에 담겼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력을 독점하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검이 낸 자료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목적와 시점에 대한 설명엔 노상원 수첩이 스스모킹 건'으로 설명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차기 대선 대비 좌파세력붕괴', '선거권 박탈', '법 개정'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하려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상목 전 장관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내용은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중요 근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자료에 포함된 특검이 판단한 계엄 계획 시점도 설명해주시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작년 10월, 즉 12·3 계엄 선포일보다 1년 이상 빨리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등 인사 내용이 재작년 10월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때부터 사실상 준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낸 자료에는 이보다 앞선 2022년 7월에서 8월경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고 적혔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보다 한참 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 확인이 된 겁니다.

[기자]
특검이 낸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배우자이죠. 김건희 씨가 자료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수사 자료에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은 있었습니다. 권력 독점을 위해 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왜 독점하고 싶었는지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김건희 씨였습니다. 특검 수사 막판에 김건희와 박성재의 연락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본격 수사 궤도에 오르며 박성재 전 장관 측에 연락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직접적 동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특검은 일단 박성재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도 했는데, 공식적 자료에는 빠져있던 겁니다. 하지만 백브리핑 과정에선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나왔죠?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관저 모임 참석한 군 사령관 조사나 통신 내역 확인 결과였는데요.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 보좌한 행정관이나 성형외과 의사 행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시기 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선 동기일 수 있겠으나 주요 동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독점하겠다는 목적 안에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포함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80일간의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된 것만은 아닙니다. 주요 장면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박 전 장관 첫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고, 특검은 당시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법원의 해당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또 다른 순간으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청구해 기일이 잡혔지만, 끝내 한 전 대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특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짚어주시죠. 특검에는 이제 조은석 특검과20~30명 규모 검사는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남은 인원들은 그대로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는데요. 조 특검 임명 당시 '사초 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포부 밝혔는데, 내부 19명 인원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두고 백서 기록 작업도 이어갑니다. 백서에는 그동안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 증언까지 총망라되는데 YTN 취재 결과 다음 달 초쯤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특검이 수사를 마쳤지만 남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넘기는 사건들은 경찰에 넘기는 사건들인데 특검은 당초에 경찰에 넘기는 사건을 최소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특검이 낸 자료를 보니 249건 사건을 접수받아 215건을 처리했고 34건만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제가 수사 종료일이었기 때문에 이첩 작업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예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천정궁 등 열 곳과한학자 총재가 수감된 서울 구치소 등에 대해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등 피의자로 입건된 3명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먼저 경찰이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오늘 오전 9시부터 천정궁, 통일교 서울 본부 등 열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이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인 만큼, 통일교의 재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오늘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직 의원이기도 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자택에서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의원실도사무처와 협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통일교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던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사관련 자료 확보 차원인지,아니면 늑장 수사 의혹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담팀 수사 경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으로부터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통일교 의혹은 지난 8월,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진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에게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데요. 이후 특검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민주당을 바로 수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이른바 '편파 수사'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사건의 경우공소시효가 7년인데,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시점인 2018년부터 따지면 공소시효 만료를 직전에 앞두고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도 늑장 이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수사 종료 이후 경찰에 일괄 이첩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공소시효 만료 등 논란에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중대범죄수사과에23명 규모로 즉시 전담팀을 편성해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최근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금품 지원 관련폭로를 예고했다가 돌연 번복하면서물증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의혹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YTN 배민혁입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첩받자마자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윤기찬]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이런 평이 많잖아요. 금품이 건네졌다면 그 시기와 관련돼서도 아직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기가 공소시효 진행에 기반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7년이 올해 마무리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특검은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부칙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특검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면 공소시효가 유지되니까. 그거 안 하고 경찰로 넘겼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일부라도 기소를 해 놔야 공범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니까 그렇게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한학자 씨나 윤영호 씨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소 여부의 송치죠. 속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걸까요?

[이고은]
지금 뇌물을 공여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품이 오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회계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통일교 측과 전 전 장관이 나눈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정말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양쪽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즉 금품을 공여했다고 의심을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구치소까지도 하면서 통일교도 한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죠. 또 해당 물품들을 받았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 3인의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 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쪽만 압수수색했을 경우 다른 쪽이 증거를 인멸해 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채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압수수색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물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증에 대한 중요성 설명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물증이죠. 뭐가 중요하냐. 윤영호 씨가 돈을 줬다고 했죠. 언제 줬다라고 안 했잖아요. 어디서 줬고 누가 줬다는 말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씨가 말 바꾸면 됩니다. 그 내용을 들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바꿔버리면 이 수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능한 경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거는 뭐냐. 돈이 전달이 됐으면 그 돈의 출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학자 총재 관련한 금고에 280억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금고에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회계장부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회계 장부를 확보해야 되죠. 이 회계 장부에 따라서 금고지기가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고지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이런 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리고 정치자금이라든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 관련한 검색어를 통해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든가 통일교를 수사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했다가는 수사하다가 수사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고 관련 증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2018년, 이게 2018년, 2017년, 2016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가성 있는 뇌물자금이 있어야 하는지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증거확보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재수 전 장관, 전 의원의 경우 한 언론보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와 자서전을 들고 있는 그 사진도 함께 게재를 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앞서 전재수 전 장관의 입장도 전해 드렸습니다.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 추호도 없었다면서 응원한다면서 책 들고 사진 찍는데 어떻게 마다하나,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증거가 안 나온다면 혐의 입증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런데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다소 대응 방식에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면 내가 몇 번 만났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서 몇 번 만날 때마다의 그 상황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밀려서 알리바이를 대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부산 제5교구인가요. 거기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날 다른 데 성당에 본인이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달랐다는 것을 또 취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재수 의원의 저런 해명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더 나아가게 되고 하는 거라서 저는 저 부분이 의외다. 전재수 의원이 저도 금품을 받을 분으로 보지는 않아요, 인품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해명하는 내용들이 다소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가 권성동 의원의 경우가 그 당시의 해명과 달리 여러 정황적 증거들이 나왔어요. 정황적 증거들이 인과관계가 있는 정황적 증거인지는 재판에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수사기관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도 윤영호 씨나 기타 금품 전달 경로에 있다고 밝혀진 분들, 이건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그런 분들을 특정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주변을 만약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슷한 유형의 정황적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똑같이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뒤따라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걸리는 것은 공소시효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학자 씨나 아니면 윤영호 씨는 다 모든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모든 분들의 공범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기소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10일에 민중기 특검으로 부터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닷새 만에 민중기 특검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은 있습니다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고은]
지난 10일에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이첩받은 사건기록만으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면서 자료 구분이 미비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특검팀에서 넘어오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확보된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자연스럽게 이 해당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습득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직무유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내지는 뇌물죄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지는 영장 기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는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중 어떤 한 가지의 의혹으로 확보된 자료가 결국 직무유기에 관련돼서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장 기재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확보한 자료가 두 가지 모두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입건한 3명.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이렇게 3명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강제수사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피의자 소환조사는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이승훈]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그 증거를 분석한 이후에 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한번 접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를 듣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사람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걸 발설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커져버려서 오히려 통일교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 한학자 총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어야 할 것인데 정부를 상대로든 민주당을 상대로 살짝 공격했더니 제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 버리겠다. 대통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니까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진술을 살짝 바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진술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진술보다는 증거 확보 및 객관적 증거를 통한 진술을 받아내는 데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전재수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전재수 전 장관,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저희가 지금 의원실 모습도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나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재수 의원 의원실에도 압수수색이 나갔기 때문에 기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관련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한학자 총재와 만났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재수 의원 관련된 정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정황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기찬]
있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품이 갔다고 하는, 전달됐다고 하는 전달 동기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대가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 요소인 것으로 보여져요. 이걸 청탁하기 위한 그 청탁의 대상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현안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입증하면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품이 흘러갔다는 진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따져보는 건데 그러려면 휴대폰이 필요해요. 휴대폰도 윤영호 씨의 휴대폰과 한학자 씨의 휴대폰, 그리고 윤영호 씨의 부인인 재정국장했던 사람의 휴대폰. 휴대폰 자체는 아마 임의제출을 떠서 특검이 그 파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파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키워드로 추출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혐의 내용은 없었던 거죠. 새로이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뭐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추궁성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경로 확인 그다음에 관련된 이미지 파일 압수수색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피의자를 부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학자 씨와 윤영호 씨와 관련된 부분은 좀 서두르지 않을까.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소 의견의 송치를 서둘러서 해야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끝낸 뒤에 하게 되면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 15년 따지고 있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윤영호 씨의 말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윤영호 씨가 지난주죠.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영호 씨가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 어떤 증거를 찾으려는 걸까요?

[이고은]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원래 어떠한 진실공방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에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혹시 최후진술을 앞두고 본인이 준비한 진술서를 수감 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렇게 6년, 7년 가까이 된 이러한 수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할까.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통일교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로써 로비스트로써 작동을 했던 그런 사람 같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접촉했던 인물들이 한두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6년도 훨씬 더 지난 사건에서 이 의원에게는 내가 얼마를 줬고 시계 브랜드까지 정확히 특정하고 또 이 의원에게는 얼마의 돈을 줬고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인이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이 나갈 수 있었던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혹시나 수감된 장소 안에 어떤 메모라든지 본인이 특검 면담 과정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적인 판단이었고 행동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의 엇갈린 진술이 경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엇갈린다기보다는 한학자 총재 위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민주당에 대한 약점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교를 상대로 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더 강하게 수사해라라고 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좀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에서는 1억을 줬다고 했는데 권성동 재판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달사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정치자금은 준 사람도 처벌되고 받은 사람도 처벌되고 뇌물도 마찬가지로 준 사람도 처벌되고 받은 사람도 처벌되고 이 뇌물이 어디에서 나왔냐. 통일교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횡령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배임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권을 향한 발언을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지금 되치기를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경찰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정말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전 정권의 부패인데 마치 현 정권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패의 공범인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엄중하고 더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신속한 수사가 굉장히 좋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정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다만 증거라든가 이런 진술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혐의들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거나 이미지화되는 것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미 나왔죠. 앞으로 윤 전 본부장이 핵심 폭로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핵심 증인의 진술이 계속 흔들린다면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진술이 어쨌든 처음에 8월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비교적 상세하게 있었고 그 진술과 맥을 같이 하는 녹취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은 녹취 파일로 제출이 됐을 텐데 그걸 녹취록으로 떠서 특별검사팀이 공판 유지를 위해서 재판부에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걸 증거로 써주세요, 이건 신빙성 있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맥을 같이 하는 다른 민주당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는 안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윤영호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온 거죠,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현타가 와서 이렇게 현재 사법부도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수사에 협조했는데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폭로할 것 같이 얘기했다가 구형이 2년, 2년, 4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나가게 되면 본인 수사 혐의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 압박성 발언이 나왔잖아요. 종교 해산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종교해산 발언 시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관련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서 형이 선고가 된 이후에 나왔다고 하면 그런 행위에 연루된 종교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 조치를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부처에 문의할 수 있겠지만 수사만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행정기관의 수장께서 이거 단정하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그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대통령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윤영호 씨 입장에서 보면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작용해서 입을 다물었는지 안 다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재판부에 진술한 내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 보면 관련 증거들이 수집되면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가 수사를 통해서 판명되겠죠.

[앵커]
그런데 진술을 번복하려면,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면 그마저도 논리에 맞아야 할 텐데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여자로 지목된 분들 중 일부는 만난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너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또한 피의자로 입건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더하는 셈이거든요. 아마 윤 전 본부장이 그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 주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금품수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다면 본인이 사실상 앞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금품들을 줬다는 시기를 더 앞당길 가능성. 즉 2018년 8월이다, 9월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만료된 시점을 진술함으로써 진술번복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흔들리지 않는 물증을 먼저 확보해서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 전 본부장이 그 시기를 앞당긴다 하더라도 규명할 수 있는 물증이 현재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오는 18일 탄핵심판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통일교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 확보일 텐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대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만약에 관련 기록 등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승훈]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것을 압수수색하거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휴대폰은 몇 번 교체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일교의 회계장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진술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어떤 뭉칫돈이 나갔고 그 시기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통일교 측에서 어떤 시계를 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가 단서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죠. 또한 통일교 측에서 아마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을 주면서도 향후 정치인을 좌지우지할 카드로 남겨놓기 위해서 1억 원을 셌는데 그 사진을 찍어놓잖아요. 이건 굉장히 압박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돈이 잘 전달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한테 작은 정성이지만 잘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뭔가가 전달됐다는 것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밥을 먹었을 때 한 두 명 정도가 더 있었어요. 이건 배달사고가 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용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윤영호 씨가 권성동 재판에 나와서 마치 배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 7년, 8년 전의 사건의 경우에는 통일교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확보했더라도 분실했을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교 측의 수사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자칫 수사에 협조했을 때 자신들이 뇌물공여자가 되고 불법정치자금 기부자가 됐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저는 통일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윤 변호사님은 이건 경찰이 할 사안이 아니라 특검이 할 사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에 속보를 통해서 앞서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특검 절대 안 된다,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더 이상하죠. 앞서 언급된 의원들이 또는 언급된 여러 정치인들 중에 통일교를 접촉했던 분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3명만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금품 받았다 하는 의혹제기 시기가 2018년이든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2022년이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해당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집권 여당의 관련자들이라면 더욱더 집권여당의 관련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연결돼 있다면 그건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검사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조지호 청장에 대한 헌재 탄핵선고 기일이 잡혔지만 아직까지 경찰청장이 없어요. 직무대행자인데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 경찰조직이라는 것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독립적인 기구에 해당 사건 권력적 사건을 맡긴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물론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간의 의심, 야당의 설득,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시선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해야 하는 거죠. 특별검사 추천 경위와 관련된 협상은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검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혹시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본인 스스로 불안감의 발로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국민이 오해할 만한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특검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당 주도의 특검이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왜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8월달에 인지해 놓고 수사보고서까지 꾸려놓고 11월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왜 안 했지라고 하는데 특검 발족 경위를 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잖아요. 그럼 모종의 뭔가 의혹의 소지가 있는 듯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민주당이 저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나서서 특검만큼 합시다, 특별검사는 이렇게 추천합시다라고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된 논의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검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2차 추가 종합특검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한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승훈]
만약 2차 특검이 미진하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다만 내란특검이든 민중기 특검이든 채 해병 특검이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2차 특검을 막연하게 했다가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공신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중기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데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진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내란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특검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받아서 22차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특검 내부적으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너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2차 특검을 했다가 결과물이 안 나오면 또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검과 관련해서 통일교 얘기에 대한 특검 얘기도 자꾸 아시는데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경찰 권력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연하겠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고 또 수사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특검을 해버리면 경찰 권력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 김건희 씨처럼 도이치모터스처럼 쉬운 사건조차도 3년간 뭉개고 중앙지검장까지 교체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것이 특검인 것이고 경찰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믿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전현직 의원은 3명인데 언급됐던 현직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교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다른 의원들 쪽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이 3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즉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사범위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찰로서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굉장히 급한 것이거든요. 사실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더 이상 열지 않는다고 하면 구체적인 청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만으로 기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3명의 피의자 사건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혹여나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신병이 확보된다면 지금 녹취록 등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의 확장,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재수 해양수산부 전 장관에 대해서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전재수 전 장관은 그날 나는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다른 알리바이를 제시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특정 매체에서는 7번 정도 접촉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7번과 관련된 본인의 종합적인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때이때 더 있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피의 사실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잖아요, 접촉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부터 서로 간에 의사가 엇갈리게 되고 그 의사가 엇갈림에 있어서 더 시간이 지나면 전재수 의원은 추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국민들까지도 전재수 의원의 저런 해명을 믿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최악의 상황,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선제적으로 국민께 밝히는 것이 정말 금품을 안 받으셨다면 그러는 것이 오해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통일교 간부의 진술 내용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통일교 일부 간부가 특검 조사 때 민주당 의원 후원했다고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 검사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도 했단 말이죠. 이런 관련 진술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민중기 특검도 경찰의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오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의구심을 낳는 거죠. 저는 제일 납득되지 않는 이유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기소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초반에 그리고 특검팀이 가장 믿었던 것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었거든요.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이 없었다고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같은 사람의 진술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 과연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온당한 부분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수사라는 것이 양쪽의 입장이 있으면 한쪽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취득을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의 말이 권성동 의원 관련한 것, 김건희 씨 관련한 진술은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채택을 하고 다른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 심지어 8월의 면담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9월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8월에서 9월 넘어갈 동안 특검이 상당히 많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했는데 차라리 정말로 우리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일괄 이첩할 의도였다면 그때 브리핑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 말고도 여야 의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특검법안 상 우리가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첩을 할 예정이었다고 깔끔하게 밝혔다면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다른 통일교 간부에 대한 진술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