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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마선언서 세 과시? 박찬대, 한준호 등 함께 활동한 인연
- 세 과시 아닌 민주당 모두가 친명
- 최고위 보궐, 李정부 성공 지원해주는 선거
- 엇박자 보완하기 위해 소통, 내가 적임자
- 내가 법사위였다면 정부 의견 존중, 다른 길 있지 않나
- 통일교 게이트, 국수본 수사 지켜봐야
- 전재수 부산시장 타격? 오히려 반전 생겨 좋은 상황 생길 수도
- 전재수 말 맞을 수도, 국수본 수사로 안되면 특검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었습니다.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인데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했고 그래서 보궐 선거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부천병 이건태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건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준우: 처음 뵙겠습니다. 부천병, 여기는 예전으로는 부천 소사죠? 김문수, 김상희 거물 정치인들을 배출한 지역구인데. 이건태 의원님도 김상희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고 데뷔를 하셔가지고 큰 인물이 되시려고 하시는지 최고위원은 바로 초선인데 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최고위원 초선이 출마하는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옆에 나열해 가지고 같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은 굉장히 생경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찬대 전 원내대표, 뭐 한준호 전 최고위원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 한 7-8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까?
●이건태: 제가 검독이라고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그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요. 이번에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제가 부위원장인데, 한준호 전 최고를 위원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인연이 된 분들. 우리 김동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대장동 변호인 때 같이 했던 분이고, 그런 저런 인연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그냥 이게 친명 소수 결집해 가지고 한 기자회견이라고 해석하는 정치부 기사들의 기사는 너무 많이 나간 겁니까?
●이건태: 우리 당은 다 친명이죠.
☆김준우: 아 다 친명이다? 그러면 친명을 강조하시는 듯한 느낌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걸 좀 강조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치인들이 최근에 민주당 소식에서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그럼 다 친명인데 비청이 있구나.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나간 건가요? 민주당 분들은 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태: 아니 그러니까 이번 최고위원 보궐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여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치와 외치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셨고,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원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엇박자로 당이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서.
●이건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열심히 민생 법안도 챙기고, 또 개혁 입법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엇박자가 났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하게 정부하고 밀착 지원, 밀착 소통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역할은 제가 적임자로서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저의 강점이다 해서 내세운 겁니다.
☆김준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법이잖아요? 이거 칭찬할 대본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란 재판부 법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도 칭찬할 시간이 없는 게 지금 자초 비난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란 재판부 법안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의총에서 3분의 2가 우려했다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어떤 기사는 한 10여 명 발언했다 이랬는데, 그날 분위기는 정확히 어땠습니까?
●이건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법.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위헌 시비 논란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 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고, 또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당에 좀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뭘 걱정하냐면, 저도 법사위에 통과된 법안을 봤는데 법안이 정성들여 잘 만들었고 굳이 위헌 시비가 붙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재판부가 작동이 됐을 때, 윤석열 측은 위헌 심판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판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시비 자체가 없도록 정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의총장에서 다수가 됐었고, 그걸 지도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정밀하게 검토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고 나서 특별재판법을 가자 이게 의견이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사실 이게 내란 재판부법이 처음 발의된 건 박찬대 의원안이 여름에 있었는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때는 위헌성이 더 짙어 보였거든요? 국회가 또 들어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성윤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9월에 나왔는데 그때는 법무부는 1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 대안으로 나와서 법무부가 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거 누구 의원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조금 숙의되지 않고 폭주한 거 아니냐, 정말 원내 지도부랑 제대로 교감을 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이건태: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가 지도부하고 충분히 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어느 정도 깊이 구체적으로 숙의했는지 거기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고, 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판단해서 법을 통과시켰고 저도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다 더 위헌 시비를 줄여야 된다 라는 의견이 밖에서 있으니 그걸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더 깔끔하게 위헌 시비가 붙으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자는거죠.
☆김준우: 근데 이게 사실은 법사위와 나머지 당 안에서의 갈등 혹은 이견으로 좀 보고, 사실 굳이 뭐 친명 친청 이렇게 갈등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분명히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나와서 이거 위헌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보도도 다 됐고. 근데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법사위는 반명이냐 이런 생각이, 아니면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가 내란과 관련돼서 뭐 온건한 태도인 거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태: 저도 법무부의 의견을 봤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그렇게 냈으면 저는 반영을 할 수 있고, 좀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은 그 의견을 듣고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가 들어가고, 법관 인사위원회도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법안들을 볼 때, 이 정도면 위헌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견해 차이니까 어느 견해가 더 옳고, 어느 게 틀렸고 어차피 법사위는 정부의 의견을 듣지만 정부 의견이 귀속되는 건 아니니까 법사위가 정부 의견을 들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김준우: 하지만 이건태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으면 좀 달랐을 거다?
●이건태: 저는 정부 의견을 저는 존중하는 게, 왜 다른 길이 있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저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거고, 이 최고위원 체제는 사실 다음 지방선거까지입니다. 굉장히 단기고 지방선거 승리가 일단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에서 역할을 도맡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호흡을 맞추면서 갈등 엇박자를 줄이는 역할. 그게 이건태가 최고위원으로서 최대한 여당 내부에서의 리스크를 줄인다. 이거에 일단은 첫 번째 역할을 한다 이건가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출발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하는 데 제가 제일 적임자다. 왜냐하면 제가 당 대장동의 변호인으로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방어에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왔고, 법사위 할 때도 그 역할을 계속했고, 또 법률 대변인을 하면서도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조작기소특위 부위원장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관계, 또 그 참모들과의 관계를 볼 때 내가 그 역할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그 역할을 하면 우리 지도부가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지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우: 근데 그냥 드는 생각인데, 지난번 지지난주인가 한겨레에서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너무 변호인 출신 분들이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레드 팀이 없는 거 아니냐 특히 항소 포기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이어스가 끼어 있을 수 있지 않냐, 조금 더 다채로운 인적 구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민정수석실은. 제가 의원님 최고위원 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태: 그 항소 포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거나 관여가 전혀 없어 관여가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대검 총장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법무부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측의 의견도 듣고 다 의견을 듣고 본인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단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기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정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본인이 소화해서 본인의 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검찰총장의 직분을 좀 직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견해가 다르면, 그때는 그 총장은 그러면 서면으로 지휘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건 본인이 다 수용해서 본인이 녹여서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김준우: 검사 출신이신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 봐도 노만석 권한대행이 그때 그 행태가 좀 분명하지 못했어요?
●이건태: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 후배들이 물어보면 이건 내가 다 의견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결단했다, 따라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가서 그것은 총장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죠.
☆김준우: 총장이 총장답지 못했다는 거고요. 최고위원 되시면 지방선거 진두지휘의 핵심인데, 지금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서울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유력 주자였던 해수부 장관이 전직이 됐죠. 전재수 의원이 오늘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대통령실에서 통일교 게이트라고 해서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너무 뭉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특검에서 뭐라고 진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특검에서 진술이 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께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본인 알리바이도 주장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여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 사건이 국수본에 가 있잖아요? 국토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전재수 장관님이 뭐 부산시장 나가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생긴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그렇지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반전이 생겨서 더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근데 반전이라 하면 오히려 뭔가요? 무혐의로 나온다?
●이건태: 이거 뭐 전재수 장관 말씀이 다 맞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김준우: 근데 이런 게 있죠?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조폐공사 뭐 이런 특검처럼 검사가 피의자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 기소를 꾀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있고. 두 번째가 집권 여당의 권력의 핵심들이어서 인사권에 영향을 받는 검찰이 제대로 된 기소를 못한다. 경찰도 더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럴 때 특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드루킹 특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현직, 전직 장관 지금 핵심 장관 2명이나 연루돼 있는데, 야당의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논리가 반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태: 그런데 특검이 보통 발동될 때는, 먼저 일반 수사 기관에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든지, 국민 의혹이 커진다든지.
☆김준우: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든지?
●이건태: 또는 발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문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국수본에 사건이 갔는데 지금 상태에서 바로 특검을 하자 이런 적은 거의 없었죠.
☆김준우: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금 지도부는 아직 지도부가 아니시니까, 2차 종합 특검을 한다 이랬는데. 그럼 2차 종합특검이면 이것도 같이 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태: 지금 특검의 명분은,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한 특검의 명분은 내란, 김건희의 국정 농단, 최해병 사건 수사 은폐 외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명분이 국민들이 다 공감대를 이룬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그 언론에 특검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 국수본에 내려갔다 이 정도이지 아직 특검을 논의하고자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어떤 의제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최근에 얘기하는 건 6대 개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검찰 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메시지를 중심으로 갈 거냐, 지금 정청래 대표는 계속 내란 종식 그것만 계속 되뇌인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방향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란 종식이 워낙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스피커들이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들어가면 각 상임위별로 민생이라든지, 여러 외교 분야라든지 이것을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로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당도 정부하고 조율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게 발을 맞춰가게 될 겁니다.
☆김준우: 그 법원개혁과 관련돼서 오늘까지 사법부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오늘은 문형배 전 재판관은 재판소원 유보하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하셨던 서울대 법철학 교수님은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발상도 조금 곤란하다 이런. 하여튼 진보계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김성수 대법관도 있고 쓴소리를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이런 거 조금 더 속도 조절이나 숙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의원님이 지도부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정리할까요? 아까는 내란 재판부 얘기만 했는데 나머지 법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건태: 지금 백혜련 위원장이 했던 4개 특위, 저는 그때 간사였는데요. 거기서 5대 개혁안을 법안으로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원 인사위원회에서 변협에서 평가하고 있는 걸 반영,
☆김준우: 하급심 판결 공개.
●이건태: 네. 하급심 판결 공개,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이런 것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법원행정처 2차 사법행정 정상화 TF, 저도 거기 또 위원인데. 거기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법관 징계 법. 그래서 법관 징계를 좀 너무 지금 판사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대법관의 사건 수임 5년 제한, 대법원 사건만 제한하는 겁니다.
☆김준우: 퇴직 대법관의..
●이건태: 대법원 사건 5년 동안, 다른 사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제 개인 의견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가야 된다? 그러면 법왜곡죄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은요?
●이건태: 법왜곡죄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법왜곡죄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거부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왜곡죄는 이미 독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독일이 헌법재판 우리 진행자께서 아실 텐데 헌법재판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독일의 구속 요건은 훨씬 추상적입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한 자’ 이게 구속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된 법왜곡죄는 제가 24년도에 제일 먼저 냈는데, 나머지 그 후로 한 서너명이 더 내셔가지고 종합해서 통과됐는데. 구체적으로 법 적용 부분, 증거 부분, 사실 인정 부분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구속 요건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판사가 왜곡 판결을 하거나, 검사가 조작 기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실효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직무유기로 하기에는 직무유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측면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직권 남용은 남한테 의무를 없는 걸 시키거나 이러니까 이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왜곡죄가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나쁜 짓을 하는 판사 검사에 대한 규율이 많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거부감이 상당히 강해요. 강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조가 아니라 조금 다른 기조를 내가 지도부라면, 뭔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좀 새로운 아젠다를 민주당은 던져야 될 것 같다. 물론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만, 당 차원에서 뭔가 조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내란 종식, 이 부분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결론 나야 될 부분이지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지방선거 일정에 우리가 맞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란과의 단절 문제도 국민의힘이 해결할 문제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민생과 경제 또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런 비전을 제시해서 어려운 민생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아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겠구나,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민주당의 부천병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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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마선언서 세 과시? 박찬대, 한준호 등 함께 활동한 인연
- 세 과시 아닌 민주당 모두가 친명
- 최고위 보궐, 李정부 성공 지원해주는 선거
- 엇박자 보완하기 위해 소통, 내가 적임자
- 내가 법사위였다면 정부 의견 존중, 다른 길 있지 않나
- 통일교 게이트, 국수본 수사 지켜봐야
- 전재수 부산시장 타격? 오히려 반전 생겨 좋은 상황 생길 수도
- 전재수 말 맞을 수도, 국수본 수사로 안되면 특검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었습니다.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인데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했고 그래서 보궐 선거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부천병 이건태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건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준우: 처음 뵙겠습니다. 부천병, 여기는 예전으로는 부천 소사죠? 김문수, 김상희 거물 정치인들을 배출한 지역구인데. 이건태 의원님도 김상희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고 데뷔를 하셔가지고 큰 인물이 되시려고 하시는지 최고위원은 바로 초선인데 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최고위원 초선이 출마하는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옆에 나열해 가지고 같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은 굉장히 생경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찬대 전 원내대표, 뭐 한준호 전 최고위원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 한 7-8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까?
●이건태: 제가 검독이라고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그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요. 이번에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제가 부위원장인데, 한준호 전 최고를 위원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인연이 된 분들. 우리 김동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대장동 변호인 때 같이 했던 분이고, 그런 저런 인연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그냥 이게 친명 소수 결집해 가지고 한 기자회견이라고 해석하는 정치부 기사들의 기사는 너무 많이 나간 겁니까?
●이건태: 우리 당은 다 친명이죠.
☆김준우: 아 다 친명이다? 그러면 친명을 강조하시는 듯한 느낌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걸 좀 강조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치인들이 최근에 민주당 소식에서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그럼 다 친명인데 비청이 있구나.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나간 건가요? 민주당 분들은 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태: 아니 그러니까 이번 최고위원 보궐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여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치와 외치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셨고,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원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엇박자로 당이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서.
●이건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열심히 민생 법안도 챙기고, 또 개혁 입법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엇박자가 났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하게 정부하고 밀착 지원, 밀착 소통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역할은 제가 적임자로서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저의 강점이다 해서 내세운 겁니다.
☆김준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법이잖아요? 이거 칭찬할 대본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란 재판부 법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도 칭찬할 시간이 없는 게 지금 자초 비난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란 재판부 법안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의총에서 3분의 2가 우려했다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어떤 기사는 한 10여 명 발언했다 이랬는데, 그날 분위기는 정확히 어땠습니까?
●이건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법.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위헌 시비 논란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 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고, 또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당에 좀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뭘 걱정하냐면, 저도 법사위에 통과된 법안을 봤는데 법안이 정성들여 잘 만들었고 굳이 위헌 시비가 붙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재판부가 작동이 됐을 때, 윤석열 측은 위헌 심판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판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시비 자체가 없도록 정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의총장에서 다수가 됐었고, 그걸 지도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정밀하게 검토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고 나서 특별재판법을 가자 이게 의견이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사실 이게 내란 재판부법이 처음 발의된 건 박찬대 의원안이 여름에 있었는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때는 위헌성이 더 짙어 보였거든요? 국회가 또 들어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성윤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9월에 나왔는데 그때는 법무부는 1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 대안으로 나와서 법무부가 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거 누구 의원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조금 숙의되지 않고 폭주한 거 아니냐, 정말 원내 지도부랑 제대로 교감을 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이건태: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가 지도부하고 충분히 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어느 정도 깊이 구체적으로 숙의했는지 거기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고, 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판단해서 법을 통과시켰고 저도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다 더 위헌 시비를 줄여야 된다 라는 의견이 밖에서 있으니 그걸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더 깔끔하게 위헌 시비가 붙으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자는거죠.
☆김준우: 근데 이게 사실은 법사위와 나머지 당 안에서의 갈등 혹은 이견으로 좀 보고, 사실 굳이 뭐 친명 친청 이렇게 갈등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분명히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나와서 이거 위헌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보도도 다 됐고. 근데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법사위는 반명이냐 이런 생각이, 아니면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가 내란과 관련돼서 뭐 온건한 태도인 거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태: 저도 법무부의 의견을 봤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그렇게 냈으면 저는 반영을 할 수 있고, 좀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은 그 의견을 듣고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가 들어가고, 법관 인사위원회도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법안들을 볼 때, 이 정도면 위헌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견해 차이니까 어느 견해가 더 옳고, 어느 게 틀렸고 어차피 법사위는 정부의 의견을 듣지만 정부 의견이 귀속되는 건 아니니까 법사위가 정부 의견을 들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김준우: 하지만 이건태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으면 좀 달랐을 거다?
●이건태: 저는 정부 의견을 저는 존중하는 게, 왜 다른 길이 있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저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거고, 이 최고위원 체제는 사실 다음 지방선거까지입니다. 굉장히 단기고 지방선거 승리가 일단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에서 역할을 도맡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호흡을 맞추면서 갈등 엇박자를 줄이는 역할. 그게 이건태가 최고위원으로서 최대한 여당 내부에서의 리스크를 줄인다. 이거에 일단은 첫 번째 역할을 한다 이건가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출발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하는 데 제가 제일 적임자다. 왜냐하면 제가 당 대장동의 변호인으로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방어에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왔고, 법사위 할 때도 그 역할을 계속했고, 또 법률 대변인을 하면서도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조작기소특위 부위원장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관계, 또 그 참모들과의 관계를 볼 때 내가 그 역할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그 역할을 하면 우리 지도부가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지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우: 근데 그냥 드는 생각인데, 지난번 지지난주인가 한겨레에서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너무 변호인 출신 분들이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레드 팀이 없는 거 아니냐 특히 항소 포기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이어스가 끼어 있을 수 있지 않냐, 조금 더 다채로운 인적 구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민정수석실은. 제가 의원님 최고위원 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태: 그 항소 포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거나 관여가 전혀 없어 관여가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대검 총장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법무부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측의 의견도 듣고 다 의견을 듣고 본인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단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기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정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본인이 소화해서 본인의 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검찰총장의 직분을 좀 직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견해가 다르면, 그때는 그 총장은 그러면 서면으로 지휘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건 본인이 다 수용해서 본인이 녹여서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김준우: 검사 출신이신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 봐도 노만석 권한대행이 그때 그 행태가 좀 분명하지 못했어요?
●이건태: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 후배들이 물어보면 이건 내가 다 의견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결단했다, 따라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가서 그것은 총장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죠.
☆김준우: 총장이 총장답지 못했다는 거고요. 최고위원 되시면 지방선거 진두지휘의 핵심인데, 지금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서울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유력 주자였던 해수부 장관이 전직이 됐죠. 전재수 의원이 오늘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대통령실에서 통일교 게이트라고 해서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너무 뭉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특검에서 뭐라고 진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특검에서 진술이 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께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본인 알리바이도 주장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여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 사건이 국수본에 가 있잖아요? 국토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전재수 장관님이 뭐 부산시장 나가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생긴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그렇지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반전이 생겨서 더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근데 반전이라 하면 오히려 뭔가요? 무혐의로 나온다?
●이건태: 이거 뭐 전재수 장관 말씀이 다 맞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김준우: 근데 이런 게 있죠?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조폐공사 뭐 이런 특검처럼 검사가 피의자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 기소를 꾀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있고. 두 번째가 집권 여당의 권력의 핵심들이어서 인사권에 영향을 받는 검찰이 제대로 된 기소를 못한다. 경찰도 더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럴 때 특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드루킹 특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현직, 전직 장관 지금 핵심 장관 2명이나 연루돼 있는데, 야당의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논리가 반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태: 그런데 특검이 보통 발동될 때는, 먼저 일반 수사 기관에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든지, 국민 의혹이 커진다든지.
☆김준우: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든지?
●이건태: 또는 발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문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국수본에 사건이 갔는데 지금 상태에서 바로 특검을 하자 이런 적은 거의 없었죠.
☆김준우: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금 지도부는 아직 지도부가 아니시니까, 2차 종합 특검을 한다 이랬는데. 그럼 2차 종합특검이면 이것도 같이 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태: 지금 특검의 명분은,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한 특검의 명분은 내란, 김건희의 국정 농단, 최해병 사건 수사 은폐 외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명분이 국민들이 다 공감대를 이룬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그 언론에 특검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 국수본에 내려갔다 이 정도이지 아직 특검을 논의하고자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어떤 의제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최근에 얘기하는 건 6대 개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검찰 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메시지를 중심으로 갈 거냐, 지금 정청래 대표는 계속 내란 종식 그것만 계속 되뇌인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방향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란 종식이 워낙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스피커들이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들어가면 각 상임위별로 민생이라든지, 여러 외교 분야라든지 이것을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로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당도 정부하고 조율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게 발을 맞춰가게 될 겁니다.
☆김준우: 그 법원개혁과 관련돼서 오늘까지 사법부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오늘은 문형배 전 재판관은 재판소원 유보하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하셨던 서울대 법철학 교수님은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발상도 조금 곤란하다 이런. 하여튼 진보계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김성수 대법관도 있고 쓴소리를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이런 거 조금 더 속도 조절이나 숙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의원님이 지도부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정리할까요? 아까는 내란 재판부 얘기만 했는데 나머지 법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건태: 지금 백혜련 위원장이 했던 4개 특위, 저는 그때 간사였는데요. 거기서 5대 개혁안을 법안으로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원 인사위원회에서 변협에서 평가하고 있는 걸 반영,
☆김준우: 하급심 판결 공개.
●이건태: 네. 하급심 판결 공개,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이런 것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법원행정처 2차 사법행정 정상화 TF, 저도 거기 또 위원인데. 거기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법관 징계 법. 그래서 법관 징계를 좀 너무 지금 판사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대법관의 사건 수임 5년 제한, 대법원 사건만 제한하는 겁니다.
☆김준우: 퇴직 대법관의..
●이건태: 대법원 사건 5년 동안, 다른 사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제 개인 의견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가야 된다? 그러면 법왜곡죄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은요?
●이건태: 법왜곡죄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법왜곡죄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거부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왜곡죄는 이미 독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독일이 헌법재판 우리 진행자께서 아실 텐데 헌법재판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독일의 구속 요건은 훨씬 추상적입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한 자’ 이게 구속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된 법왜곡죄는 제가 24년도에 제일 먼저 냈는데, 나머지 그 후로 한 서너명이 더 내셔가지고 종합해서 통과됐는데. 구체적으로 법 적용 부분, 증거 부분, 사실 인정 부분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구속 요건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판사가 왜곡 판결을 하거나, 검사가 조작 기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실효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직무유기로 하기에는 직무유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측면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직권 남용은 남한테 의무를 없는 걸 시키거나 이러니까 이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왜곡죄가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나쁜 짓을 하는 판사 검사에 대한 규율이 많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거부감이 상당히 강해요. 강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조가 아니라 조금 다른 기조를 내가 지도부라면, 뭔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좀 새로운 아젠다를 민주당은 던져야 될 것 같다. 물론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만, 당 차원에서 뭔가 조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내란 종식, 이 부분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결론 나야 될 부분이지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지방선거 일정에 우리가 맞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란과의 단절 문제도 국민의힘이 해결할 문제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민생과 경제 또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런 비전을 제시해서 어려운 민생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아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겠구나,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민주당의 부천병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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