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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10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대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출 사실이 처음 공개된 지 지금 열흘이 훌쩍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성인 4분의 3에 해당하는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하나입니다. 해킹 공격 아니었고요, 전직 직원이 빼돌린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경찰도 이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시민단체도 나섰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강훈 : 안녕하세요 박강훈 변호사입니다.
◆ 김영수 : 소송 대리하고 계시는 거군요?
◇ 박강훈 : 네 맞습니다.
◆ 김영수 : 법률사무소 강성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쿠팡 사태 발생 사실이 공개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야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 박강훈 : 네. 이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고 헌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나서서 압수수색을 해야 관련된 정보를 더 수집할 수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통신망인 전자적인 영역이 많아서 빨리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은폐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은닉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영장에는 중국인 쿠팡 전직 한 직원이 피의자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혐의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 박강훈 :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확하게 의율이 되려면 이 사람이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어디 다른 데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건 명백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의 침입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범죄는 명백히 인정이 됩니다.
◆ 김영수 : 변호사님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이번에 소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는 건가요?
◇ 박강훈 :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해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볼 수 있는 피해들, 그리고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그리고 39조의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송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강훈 : 맞습니다.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까지 몇 명의 회원이 신청을 했습니까?
◇ 박강훈 : 지금 일단 300명 정도.
◆ 김영수 : 300명밖에 안 했어요?
◇ 박강훈 : 근데 저희가 다 모아서 하기보다 소수라도 먼저 소 제기를 하고 이어서 계속 소 제기를 함으로써 여러 절차를 통해서. 법원도 관할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법원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쿠팡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단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박강훈 : 네 소 제기가 이미 됐습니다.
◆ 김영수 : 소 제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 박강훈 : 맞습니다.
◆ 김영수 : 어떻게 받아내실 생각이에요?
◇ 박강훈 : 소송을 잘 진행해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그거일 겁니다. 쿠팡 측에서 손해액이 실질적으로 없다, 손해액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게 예상이 되고.
◆ 김영수 : 실질적으로 소비자 손해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요?
◇ 박강훈 : ‘있더라도 낮다’ 왜냐하면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인정 안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례를 빌미로 쿠팡 측에서는 ‘손해액이 낮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은 없다.’ 과실 여부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가 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쿠팡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잘 받아들여지면 쿠팡 측에 되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중대한 과실이 분명히 인정이 되고 실질적인 손해액도 상당하다. 손해를 본 정도가 크다’는 점을 잘 입증할 계획입니다.
◆ 김영수 : 지금 얼마 정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생각이에요?
◇ 박강훈 : 일단 지금 제기한 소송에서는 각 1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 김영수 :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법원에서 판사가 인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펴실 생각이에요?
◇ 박강훈 : 지금 소장에 적시하고 근거로 들고 있는 건 정확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과 3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항에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고의 과실 여부를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고의 과실이 내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것만 주장을 하면 되고 인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유출이 됐다는 명백하잖아요? 그 부분이 명백하고 그리고 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해당이 돼서 손해액의 5배까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쿠팡이 저지른 유출 사건은 기존 SK나 이런 사건과 명백하게 다른 점이, SK는 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해킹 공격에 의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일종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SK 측의 과실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내부 직원에게 이렇게 만능 키인 엑세스 토큰 서명 키를 맡겨 놓고선 퇴사했는데도 회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유출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니까 5배까지 충분히 인용 가능하다 봐서 10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그게 근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유출만 됐다고 하면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되면 100만 원 정도의 청구액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히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라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피해를 사례를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 박강훈 : 네, 실제로 2차 피해에 해당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에 참여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분들 중에는 스미싱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이 지금 다 유출되고 개인 그리고 범죄 조직들에도 퍼진 것으로 추단이 됩니다.
◆ 김영수 : 관련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 박강훈 : 어떤 사례가 있냐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문자를 보낸 줄 착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것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저희 사무실에서 보낸 적이 없고, 국가기관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상한 문자더라고요. 딱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관련된 사기 범죄 조직의 문자로 판단이 됐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번 쿠팡 소비자 정보 유출은 기존의 SK텔레콤 사례와 달리, 카카오톡 관련 정보 개인 정보 유출과 달리 이것은 직원 관리가 잘못됐고 회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소송이 그럼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박강훈 : 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모든 소송이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그리고 쿠팡 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치열하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다툼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여서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주장이 인용이 되겠지만, 그런 다툼의 과정 기회를 법원에서 주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힌다 그러면 1심에서 기본 1년은 걸리지 않을까.
◆ 김영수 : 1년 정도 걸릴까요? 그런데 지금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이 ‘저도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 박강훈 :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세행 측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김영수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 연락을 해도 되고, 여기 법률사무소 박강훈 변호사에게도.
◇ 박강훈 : 네, 법률사무소 강성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 박강훈 : 물론이죠. 소멸시효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걸 인지한 지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에는 계속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개인 정보 유출됐을 때, 관련 기업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 박강훈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럼 그 당시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위자료는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만 준 거죠?
◇ 박강훈 : 맞습니다. 알아서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기보다는 권리 행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는 자체 보상 한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 박강훈 : 다른 기업들이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자체 보상안을 보면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쿠팡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 김영수 : 근데 우리나라하고 달리 해외에서는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관련 뉴스를 보니까 국내 로펌이긴 한데 미국에 법인이 있는 로펌이 쿠팡 현지 법인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송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소송과는 다른 소송인가요?
◇ 박강훈 : 마찬가지의 소송이죠.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가 지금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회사인 쿠팡 Inc 미국 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쿠팡 본사에서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점을 추가로 주장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된다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여서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2에서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만 특수하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십 배, 수백 배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인정이 된다면 결과는 쿠팡 측에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는 예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는 미국에서 만약에 승소한다면 엄청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박강훈 : 맞습니다. 한국에서 1조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면 미국에서는 10조, 100조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잠시 뒤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미국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라는 제도인데, 증거 개시 제도예요. 이런 소송이 붙으면 관련 기업이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박강훈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해서 상대측만 갖고 있는 증거가 꼭 필요해요. 그 경우에 이게 관련됐다, 이 소송과, 이 쟁점과 관련됐다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이 피고 측으로부터 그 문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디스커버리 제도랑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문서에 대해서 관련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이미 재판 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추상적, 일반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다 공개하라는 걸 청구할 수 있고 상호 다 공개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면 쿠팡 측이 갖고 있는 내부 문서들을 공개하게끔 해서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과 잘못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럼 박강훈 변호사님이 지금 현재 쿠팡에 자료를 요구하고 싶다면 어떤 자료를 받고 싶으세요?
◇ 박강훈 : 내부 감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꼭 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상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된 감사 자료라든지,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조치에 관련된 내부에서 지시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은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 박강훈 : 네, 우리나라는 재판 전에 받을 수가 없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나 봐요?
◇ 박강훈 : 도입한 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의해 있는 5배까지 인정된다 이 부분입니다.
◆ 김영수 :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높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 박강훈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법이 있지만 실무에서 제대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인정되는 것을 감안해도 크지가 않거든요. 일단 20만 원을 인정했던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서 5배라고 해도 1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 쿠팡도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후 대처 때 보니까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기해서 지탄을 받았잖아요?
◇ 박강훈 : 그게 말장난인데 굉장한 꼼수입니다.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고 통지 의무, 그리고 안전성 조치 의무, 피해 최소화 의무, 개인 주최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의무, 개인 정보 주체에게 정확하게 알릴 의무 이런 각종 의무와 이거와 관련된 제재 규정들은 다 유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 분실 유출로 되어 있지 노출에 관한 부분은 삭제 정정 요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았을 때 삭제나 정정만 해주면 되는 게 노출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 김영수 : 다시 유출로 바꿔놨더라고요.
◇ 박강훈 : 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바꿨죠.
◆ 김영수 :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보통 최고 책임자가 사과 입장도 밝히고 여러 가지 후속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창업자 김범석 CEO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등기이사직도 내려놨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 박강훈 :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고 미국에 세금 내는 꼼수 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 김영수 : 돈을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잖아요.
◇ 박강훈 : 네. 그런데 세금은 미국에 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세금은 미국에 내고 있어요?
◇ 박강훈 :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많은 비난이 예상됩니다.
◆ 김영수 : 지금 보면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 가운데 과징금 조치가 있잖아요. 지난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348억 원 과징금, 카카오톡도 15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쿠팡 과징금 규모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 박강훈 : 일단 과징금이 매출액의 3%까지 인정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 최대치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주로 부과해 왔습니다. 쿠팡의 사례를 보면 이미 전에도 유출 사고들이 있었는데 경미해서 그런지 총 합쳐서 한 16억 정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낮은 액수죠. 연매출이 41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이면은 매우 낮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출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과실 여부도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도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고액으로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 김영수 : 이번 소송 대리하시면서 이번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추가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강훈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 촘촘하게 규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기업들의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늘 보면 엄벌 얘기하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가 엄벌, 그리고 강력한 행정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기업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럽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연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쿠팡의 사례로 적용을 한다면 쿠팡이 16억을 받았었는데 만약 유럽의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면 쿠팡이 연매출 41조인데 여기서 4프로니까 1조 6400억이 되겠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최소한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는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엑세스 토큰 서명 키라는 거를 회수하는 조치 단 하나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고.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나갔는데 세입자한테 맡겼던 키를 집주인이 5개월간 회수도 안 하고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너무 심한 과실까지 발생시키지는 않게끔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대표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강훈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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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대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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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출 사실이 처음 공개된 지 지금 열흘이 훌쩍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성인 4분의 3에 해당하는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하나입니다. 해킹 공격 아니었고요, 전직 직원이 빼돌린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경찰도 이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시민단체도 나섰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강훈 : 안녕하세요 박강훈 변호사입니다.
◆ 김영수 : 소송 대리하고 계시는 거군요?
◇ 박강훈 : 네 맞습니다.
◆ 김영수 : 법률사무소 강성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쿠팡 사태 발생 사실이 공개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야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 박강훈 : 네. 이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고 헌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나서서 압수수색을 해야 관련된 정보를 더 수집할 수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통신망인 전자적인 영역이 많아서 빨리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은폐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은닉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영장에는 중국인 쿠팡 전직 한 직원이 피의자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혐의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 박강훈 :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확하게 의율이 되려면 이 사람이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어디 다른 데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건 명백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의 침입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범죄는 명백히 인정이 됩니다.
◆ 김영수 : 변호사님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이번에 소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는 건가요?
◇ 박강훈 :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해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볼 수 있는 피해들, 그리고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그리고 39조의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송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강훈 : 맞습니다.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까지 몇 명의 회원이 신청을 했습니까?
◇ 박강훈 : 지금 일단 300명 정도.
◆ 김영수 : 300명밖에 안 했어요?
◇ 박강훈 : 근데 저희가 다 모아서 하기보다 소수라도 먼저 소 제기를 하고 이어서 계속 소 제기를 함으로써 여러 절차를 통해서. 법원도 관할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법원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쿠팡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단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박강훈 : 네 소 제기가 이미 됐습니다.
◆ 김영수 : 소 제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 박강훈 : 맞습니다.
◆ 김영수 : 어떻게 받아내실 생각이에요?
◇ 박강훈 : 소송을 잘 진행해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그거일 겁니다. 쿠팡 측에서 손해액이 실질적으로 없다, 손해액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게 예상이 되고.
◆ 김영수 : 실질적으로 소비자 손해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요?
◇ 박강훈 : ‘있더라도 낮다’ 왜냐하면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인정 안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례를 빌미로 쿠팡 측에서는 ‘손해액이 낮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은 없다.’ 과실 여부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가 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쿠팡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잘 받아들여지면 쿠팡 측에 되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중대한 과실이 분명히 인정이 되고 실질적인 손해액도 상당하다. 손해를 본 정도가 크다’는 점을 잘 입증할 계획입니다.
◆ 김영수 : 지금 얼마 정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생각이에요?
◇ 박강훈 : 일단 지금 제기한 소송에서는 각 1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 김영수 :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법원에서 판사가 인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펴실 생각이에요?
◇ 박강훈 : 지금 소장에 적시하고 근거로 들고 있는 건 정확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과 3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항에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고의 과실 여부를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고의 과실이 내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것만 주장을 하면 되고 인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유출이 됐다는 명백하잖아요? 그 부분이 명백하고 그리고 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해당이 돼서 손해액의 5배까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쿠팡이 저지른 유출 사건은 기존 SK나 이런 사건과 명백하게 다른 점이, SK는 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해킹 공격에 의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일종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SK 측의 과실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내부 직원에게 이렇게 만능 키인 엑세스 토큰 서명 키를 맡겨 놓고선 퇴사했는데도 회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유출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니까 5배까지 충분히 인용 가능하다 봐서 10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그게 근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유출만 됐다고 하면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되면 100만 원 정도의 청구액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히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라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피해를 사례를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 박강훈 : 네, 실제로 2차 피해에 해당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에 참여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분들 중에는 스미싱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이 지금 다 유출되고 개인 그리고 범죄 조직들에도 퍼진 것으로 추단이 됩니다.
◆ 김영수 : 관련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 박강훈 : 어떤 사례가 있냐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문자를 보낸 줄 착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것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저희 사무실에서 보낸 적이 없고, 국가기관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상한 문자더라고요. 딱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관련된 사기 범죄 조직의 문자로 판단이 됐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번 쿠팡 소비자 정보 유출은 기존의 SK텔레콤 사례와 달리, 카카오톡 관련 정보 개인 정보 유출과 달리 이것은 직원 관리가 잘못됐고 회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소송이 그럼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박강훈 : 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모든 소송이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그리고 쿠팡 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치열하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다툼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여서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주장이 인용이 되겠지만, 그런 다툼의 과정 기회를 법원에서 주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힌다 그러면 1심에서 기본 1년은 걸리지 않을까.
◆ 김영수 : 1년 정도 걸릴까요? 그런데 지금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이 ‘저도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 박강훈 :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세행 측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김영수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 연락을 해도 되고, 여기 법률사무소 박강훈 변호사에게도.
◇ 박강훈 : 네, 법률사무소 강성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 박강훈 : 물론이죠. 소멸시효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걸 인지한 지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에는 계속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개인 정보 유출됐을 때, 관련 기업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 박강훈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럼 그 당시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위자료는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만 준 거죠?
◇ 박강훈 : 맞습니다. 알아서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기보다는 권리 행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는 자체 보상 한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 박강훈 : 다른 기업들이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자체 보상안을 보면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쿠팡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 김영수 : 근데 우리나라하고 달리 해외에서는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관련 뉴스를 보니까 국내 로펌이긴 한데 미국에 법인이 있는 로펌이 쿠팡 현지 법인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송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소송과는 다른 소송인가요?
◇ 박강훈 : 마찬가지의 소송이죠.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가 지금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회사인 쿠팡 Inc 미국 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쿠팡 본사에서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점을 추가로 주장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된다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여서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2에서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만 특수하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십 배, 수백 배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인정이 된다면 결과는 쿠팡 측에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는 예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는 미국에서 만약에 승소한다면 엄청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박강훈 : 맞습니다. 한국에서 1조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면 미국에서는 10조, 100조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잠시 뒤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미국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라는 제도인데, 증거 개시 제도예요. 이런 소송이 붙으면 관련 기업이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박강훈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해서 상대측만 갖고 있는 증거가 꼭 필요해요. 그 경우에 이게 관련됐다, 이 소송과, 이 쟁점과 관련됐다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이 피고 측으로부터 그 문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디스커버리 제도랑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문서에 대해서 관련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이미 재판 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추상적, 일반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다 공개하라는 걸 청구할 수 있고 상호 다 공개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면 쿠팡 측이 갖고 있는 내부 문서들을 공개하게끔 해서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과 잘못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럼 박강훈 변호사님이 지금 현재 쿠팡에 자료를 요구하고 싶다면 어떤 자료를 받고 싶으세요?
◇ 박강훈 : 내부 감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꼭 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상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된 감사 자료라든지,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조치에 관련된 내부에서 지시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은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 박강훈 : 네, 우리나라는 재판 전에 받을 수가 없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나 봐요?
◇ 박강훈 : 도입한 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의해 있는 5배까지 인정된다 이 부분입니다.
◆ 김영수 :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높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 박강훈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법이 있지만 실무에서 제대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인정되는 것을 감안해도 크지가 않거든요. 일단 20만 원을 인정했던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서 5배라고 해도 1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 쿠팡도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후 대처 때 보니까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기해서 지탄을 받았잖아요?
◇ 박강훈 : 그게 말장난인데 굉장한 꼼수입니다.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고 통지 의무, 그리고 안전성 조치 의무, 피해 최소화 의무, 개인 주최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의무, 개인 정보 주체에게 정확하게 알릴 의무 이런 각종 의무와 이거와 관련된 제재 규정들은 다 유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 분실 유출로 되어 있지 노출에 관한 부분은 삭제 정정 요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았을 때 삭제나 정정만 해주면 되는 게 노출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 김영수 : 다시 유출로 바꿔놨더라고요.
◇ 박강훈 : 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바꿨죠.
◆ 김영수 :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보통 최고 책임자가 사과 입장도 밝히고 여러 가지 후속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창업자 김범석 CEO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등기이사직도 내려놨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 박강훈 :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고 미국에 세금 내는 꼼수 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 김영수 : 돈을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잖아요.
◇ 박강훈 : 네. 그런데 세금은 미국에 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세금은 미국에 내고 있어요?
◇ 박강훈 :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많은 비난이 예상됩니다.
◆ 김영수 : 지금 보면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 가운데 과징금 조치가 있잖아요. 지난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348억 원 과징금, 카카오톡도 15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쿠팡 과징금 규모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 박강훈 : 일단 과징금이 매출액의 3%까지 인정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 최대치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주로 부과해 왔습니다. 쿠팡의 사례를 보면 이미 전에도 유출 사고들이 있었는데 경미해서 그런지 총 합쳐서 한 16억 정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낮은 액수죠. 연매출이 41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이면은 매우 낮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출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과실 여부도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도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고액으로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 김영수 : 이번 소송 대리하시면서 이번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추가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강훈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 촘촘하게 규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기업들의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늘 보면 엄벌 얘기하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가 엄벌, 그리고 강력한 행정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기업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럽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연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쿠팡의 사례로 적용을 한다면 쿠팡이 16억을 받았었는데 만약 유럽의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면 쿠팡이 연매출 41조인데 여기서 4프로니까 1조 6400억이 되겠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최소한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는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엑세스 토큰 서명 키라는 거를 회수하는 조치 단 하나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고.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나갔는데 세입자한테 맡겼던 키를 집주인이 5개월간 회수도 안 하고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너무 심한 과실까지 발생시키지는 않게끔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대표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강훈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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