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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오늘(4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기반 조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가 계속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달기로 정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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