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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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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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