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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런데 바로 전날 지역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 라디오 DJ로 변신해상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지금 들으니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이 민생 행보 직후 그는 서울로 복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계엄 포고령에 대해 보고 받고 최종승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시민들에게 "저 믿으시죠?"라는 말을 하고 약 30시간이 지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윤 전 대통령, 작년 그러니까 하루 전날 시장에 방문해서 민생 강조한 뒤에 바로 다음 날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때 모두들 놀랐잖아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배상훈]
저는 그 시간대 개인 유튜브 라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댓글에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그래서 저나 다른 채팅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 하면 신고한다고 혼을 내고 했는데 옆 화면에서 나타나서 저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전직 경찰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면 경찰 내 체포조가 형성이 돼서 제가 아는 정보라인을 동원해서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한두 시간을 계속 연락하고. 그러니까 경찰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앵커]
그때 정말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텐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접하셨어요?
[손수호]
일하다가 포털사이트에 속보가 떠서 화면으로 봤는데요.처음에는 분명히 아는 단어이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다소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그 후에 일이 있어서 마침 일단 정치부 기자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혹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건 분명히 친위쿠데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3세계 국가에서 간혹 보이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발생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황당해했던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그리고 귀가를 했는데 새벽에 헬기가 상공을 날아가는 그런 것을 집에서 직접 보면서 그때 공포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어릴 때입니다마는 과거 군사정권의 그런 것들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겪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앞섰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친위쿠데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쿠데타를 하는 게 한번 듣고 이거 바로 믿었던 분은 많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이후에 1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저희가 1분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배상훈]
마지막 부분에 소맥, 김치.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인데 소맥을 마시고 있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이다? 그게 사실은 저 양반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깜짝 놀랐어요.다른 건 과정이라도 쳐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정이라는 부분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건 본인의 어떤 것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저런 대통령이 있었나. 아무리 예전에 우리가 군사독재 대통령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저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만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최소한 책임감 정도도 없었나. 이런 느낌 때문에.
[앵커]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손수호]
대국민 호소용 계엄선포였다.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실제로 친위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호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 탄핵심판 최후변론 때 했었고요.그리고 그 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중간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입장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해 가는 측면이 있어요.왜냐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굉장히 궁금했어요.왜냐하면 누가 봐도 법적으로는 내란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걸 빠져나갈 상황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런데 대국민담화를 계속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계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주장은 자유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비되는 주장에 배치되는 그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거든요.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지금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자유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입니다.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제가 특히 방송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이건 내란죄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이런 부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전달이 돼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적인 전망들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년 넘는 시간 동얀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법적인 부담이 계엄 선포를 한 큰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상훈]
이 행위의 전체적인 큰 동력과 촉발, 그건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촉발 요인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사법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정치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동력은 거기 있고. 아마 김건희 씨의 사법은 분명히 그러니까 촉발 요인이 한동훈을 어떻게 해야 된다.아니면 자당 내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 자체가 대부분 내란 행위에 대한 것으로 평가가 되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준비는 다른 부분에서 했지만 그걸 촉발시킨 것은 김건희 씨의 역할이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손수호]
작년 이맘때쯤에는 많은 분들이 짐작을 했잖아요.예측을 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딱 떨어지는 동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혹시 이게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계엄 선포였고요.그 후에도 담화 발표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것이다.대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시청자들의 자유일 겁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나눈 대화들.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나타났어요.이런 장면들, 특히 그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그러자 총장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직접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했고 또 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수사의 동력이 상실됐고 그 후에 굉장히 굴욕적인 출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무혐의로 끝났지 않습니까?그후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해 봤더니 범죄 혐의가 많이 드러나고 유죄 판결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김건희 씨의 일이 이 비상계엄 선포와 무관할 수 없다,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이번 수사 결과 종합 발표 그리고 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봅니다.
[앵커]
정확한 원인까지는 모르겠어도 두 분 다 김건희 씨가 연관이 있다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계엄 1년인 오늘은앞서 김건희 씨 결심 공판이예정된 날이었습니다.특검이 얼마를 구형할지도큰 관심인데요.먼저 오늘 출석한 김 씨 모습부터함께 보시죠.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법정으로 들어오는검정 코트의 김건희 씨. 묶은 머리에 머리핀을 꽂고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도눈에 띕니다.숫자가 뒤집혀 있죠.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피고인 신문에서김 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며5분도 안 돼 종료됐습니다.앞서 지난 8월 특검팀 포토라인에 선 김 씨는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표현하기도 했는데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지난 8월)“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후 8월 29일 김 씨는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결국 구속 기소됐는데요.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9월 1차 공판 당시오른쪽이 11월 10차 공판 당시김 씨가 재판에 출석한 모습입니다.이어 지난달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이날 재판에서는건강-이상을 이유로휠체어 형태의 들것에 기댄 채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일단은 공교롭게도 계엄 1년인데 오늘 김건희 씨 결심공판이 예정이 진행이 됐고 이제 구형이 예정돼 있습니다.앞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현재 김건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있고 또한 재판을 받고 또 계속해서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건진법사의 증언 그리고 또 물건들의 법정 제출, 현출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그리고 특히나 오늘 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판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구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될 겁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증인신문이 굉장히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하지만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재판부도 원래는 오전, 오후 오늘 다 재판 잡아놓고 오전에 증인 출석 안 하면 구인을 해서라도 오후에 증인신문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하지만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문 하지 말자. 그냥 어차피 증인이 수사받을 때 조서에 다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증거 동의하고, 즉 증인신문 없앨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하고 다만 그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거든요.그러자 특검이 증인신청을 취하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됐는데 아마도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꽤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든 상대방이든 미묘한 변화들이 있거든요.아무런 이유도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제가 완벽하게 알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이 됐고 오늘 특검팀의 최후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 등이 있을 전망인데요.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특검 첫 출석 당시 김건희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조금 전 들어본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말을 할까요?
[배상훈]
같은 맥락이겠죠. 상당히 추상적으로. 아시다시피 낫띵 이즈 에브리띵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심리적 맥락은 똑같습니다.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사실 마스크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그건 언제 쓴 거겠습니까?저 장면 바로 전에 썼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봐서 그러는지 모든 게 거짓으로 보이는 건지 왜냐하면 쓰고 왔다고 하면 그대로 썼겠죠. 누군가는 지적해줬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썼다는 거잖아요.그리고 바로 들어오기 전에 썼다는 거잖아요.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술하다는 의미도 되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심리적인 다른 형태는 매우 허술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그걸 방증한다고 하면 오늘의 그 얘기도 매우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증거에 대한 것 없이 믿어 달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앵커]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변호사님, 재판에서 제가 이거 보니까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쓰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손수호]
재판장의 소송지휘 권한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재판하다 보면 좀 더 이런 것들을 넓게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또는 상당히 빡빡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저것을 강제로 벗도록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소란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수호]
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기간을 연장을 했죠? 이번 달 28일에 종료가 됩니다.마무리 단계입니다.그리고 특히 법률 이름 그대로 김건희 특검이거든요.특검이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이거든요.더군다나 오늘 특검 검사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한 구형까지 이루어집니다.그렇다면 직접 특검이 그런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자리이고 또한 오늘 내놓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절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특히 수사를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또 특별검사거든요.이런 부분들 재판부에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그중에 어떤 게 가장 치명적인지,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구형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손수호]
우선 구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잘 모르겠고, 사실 구형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유죄, 무죄 여부와 선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이나 분석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다만 김건희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경에 처했습니다.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기소될 때까지 드러난 것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또 두 번째는 다 드러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 두 번째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이건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갑시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 본인이 해야 됩니다.그런데 김건희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잖아요.특수한 사건입니다.어느 순간 인정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김건희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상당한 정치적인 격돌의 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전부 다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왜냐하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었고 그 참고인들이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증언대에 서서 증언도 했고요.
게다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입장을 중간에 바꿔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고 또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부정했던 주장들을 그대로 뒤집을 수 있는 물증까지 결국 제출을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실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합니다.이런 전략이 과연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훈]
아무래도 구형 부분은 미국이라면 다 더하면 되거든요.우리는 그런데 가중주의라서 가장 높은 거에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1차, 2차 연결된 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매관매직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하기가 변호사님들이 더 어려울 겁니다.저같이 범죄심리를 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흔히 가중주의 상태에서는 이게 다 깎여버리거든요.그리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심리적으로 가장 감추고 싶은 건 주가조작이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주가조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말하자면 개인적인 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것과 형량은 거기서 상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 과정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은 구속을 피했습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는데요.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구치소에서 나온 추경호성원은 미소를 띤 얼굴로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추위 속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추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는가 하면악수와 포옹으로 격려하기도 했는데요.추 의원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이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정치 수사로 고통을 겪은 추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한통속이라며 사법부를 다시 한 번 겨냥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운을 남겼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이후 5시간 만에 나온 결론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저도 어제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잠들었거든요.굉장히 늦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저도 YTN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분석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욕도 먹고 그랬는데. 어떤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분석의 영역으로 간다면 사실 기각 가능성이 더 컸어요.왜냐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동에 있어서 의아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또한 결과적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이 방해된 측면도 있습니다.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어요.그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적어도 법원에서 그런 정도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혐의의 증명이 아니라 혐의의 소명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을 특검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집을 했다.또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거기에 따라서 다 알고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하지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특검이 수사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방어를 잘한 거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힘들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다만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된 것이지 무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불구속 상태로 특검이 기소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기소가 된다면 계속 재판이 진행될 거거든요.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혐의나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물론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런 의도입니까?아니면 다시 수집해서 재청구해라, 이런 의도에 더 가깝습니까?
[손수호]
두 가지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같은 의미일 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재청구할 수 있거든요.따라서 지금 현재 어제 판단할 당시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니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고요.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다시 수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특검의 활동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요.그러다 보니 다시 수사를 조금 더 진전해서 증거를 수집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도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래서 특검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만약 어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혐의 사실은 소명되지만 현직 의원인데 도주할 염려가 없다.증거 다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법원 단계에서 아직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특검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통화를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랑. 그런데 통화 내용을 모르잖아요.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왜냐하면 한덕수라는 사람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추경호라는 사람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부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왜냐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은 그거와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의 한덕수라는 사람이 진술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없을 거라고 하면 사실 이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한다고 특검이 밝혔는데요.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릴 경우에 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라는 의미는 피고인을 특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은 아니에요.그 행동을 했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방어하는 측면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상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볼게요.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오는 23일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때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석방이 된 채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아무리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규정은 없어요.똑같습니다.그래서 1심 재판 중에 구속 기간이 2개월이고요.두 차례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그때까지 재판 안 끝나면 풀려나요.그래서 6개월 동안 재판이 안 끝나서 풀어줘야 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직권으로도 보석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를 제한한다거나 통신 등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구속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다면 풀려나서 그 이전에 구속되기 전 상태와 아무런 제한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다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다른 혐의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고 아마도 만약 불구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겠고요.또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TV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았습니다.그 자리에 있었던 시민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이날 저녁에 TV로 모든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시민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를 안 막았으면 그냥 무사통과죠. 국회 본청까지 들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87학번인데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죠. 왜냐하면 전두환 시대로 넘어가는 때 계엄령이 떨어질 거다라는 87년 6월 때 그때 공포가 저는 기억났던 것 같아요.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도 총부리 앞에서 막아야 한다.그게 이번에 먹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지킨 계엄해제인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그걸 해제했지만 시민들이 없었다면 그걸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그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부분이지만 또 자랑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향한 시민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광장을 찾아서 응원봉을 밝혔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루하루 커졌습니다.특히 집회의 중심에 선 2030세대들은즐겁고 개성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무거운 음악 대신 K팝을 틀고,촛불이 아닌 아이돌 '응원봉'을 들며광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함께 하지 못한 시민들은 핫팩과 양말을 나누고 따뜻한 음료 등을 선결제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이 대통령은 오늘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국민들이야 말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도 이곳에 참석할 예정이고 일각에서는 직접 응원봉을 들고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또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당시 기억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도 열리는데, 누구든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재명 대통령, 노벨평화상 얘기도 했고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법정 공휴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공휴일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2조에 공휴일을 쭉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여기에 추가한다면 얼마든지 공휴일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순히 기념하는 날로 정해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조치는 없지 않겠나 싶었는데 후속 보도를 보면 정말 공휴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읽힙니다.이런 조치는 사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다만 국민주권의 날을 만들어서 공휴일의 날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통합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공휴일로 지정하는 그 의미를 다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우리 정치권이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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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런데 바로 전날 지역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 라디오 DJ로 변신해상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지금 들으니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이 민생 행보 직후 그는 서울로 복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계엄 포고령에 대해 보고 받고 최종승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시민들에게 "저 믿으시죠?"라는 말을 하고 약 30시간이 지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윤 전 대통령, 작년 그러니까 하루 전날 시장에 방문해서 민생 강조한 뒤에 바로 다음 날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때 모두들 놀랐잖아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배상훈]
저는 그 시간대 개인 유튜브 라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댓글에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그래서 저나 다른 채팅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 하면 신고한다고 혼을 내고 했는데 옆 화면에서 나타나서 저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전직 경찰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면 경찰 내 체포조가 형성이 돼서 제가 아는 정보라인을 동원해서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한두 시간을 계속 연락하고. 그러니까 경찰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앵커]
그때 정말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텐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접하셨어요?
[손수호]
일하다가 포털사이트에 속보가 떠서 화면으로 봤는데요.처음에는 분명히 아는 단어이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다소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그 후에 일이 있어서 마침 일단 정치부 기자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혹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건 분명히 친위쿠데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3세계 국가에서 간혹 보이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발생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황당해했던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그리고 귀가를 했는데 새벽에 헬기가 상공을 날아가는 그런 것을 집에서 직접 보면서 그때 공포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어릴 때입니다마는 과거 군사정권의 그런 것들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겪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앞섰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친위쿠데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쿠데타를 하는 게 한번 듣고 이거 바로 믿었던 분은 많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이후에 1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저희가 1분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배상훈]
마지막 부분에 소맥, 김치.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인데 소맥을 마시고 있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이다? 그게 사실은 저 양반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깜짝 놀랐어요.다른 건 과정이라도 쳐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정이라는 부분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건 본인의 어떤 것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저런 대통령이 있었나. 아무리 예전에 우리가 군사독재 대통령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저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만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최소한 책임감 정도도 없었나. 이런 느낌 때문에.
[앵커]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손수호]
대국민 호소용 계엄선포였다.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실제로 친위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호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 탄핵심판 최후변론 때 했었고요.그리고 그 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중간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입장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해 가는 측면이 있어요.왜냐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굉장히 궁금했어요.왜냐하면 누가 봐도 법적으로는 내란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걸 빠져나갈 상황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런데 대국민담화를 계속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계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주장은 자유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비되는 주장에 배치되는 그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거든요.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지금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자유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입니다.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제가 특히 방송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이건 내란죄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이런 부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전달이 돼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적인 전망들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년 넘는 시간 동얀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법적인 부담이 계엄 선포를 한 큰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상훈]
이 행위의 전체적인 큰 동력과 촉발, 그건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촉발 요인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사법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정치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동력은 거기 있고. 아마 김건희 씨의 사법은 분명히 그러니까 촉발 요인이 한동훈을 어떻게 해야 된다.아니면 자당 내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 자체가 대부분 내란 행위에 대한 것으로 평가가 되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준비는 다른 부분에서 했지만 그걸 촉발시킨 것은 김건희 씨의 역할이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손수호]
작년 이맘때쯤에는 많은 분들이 짐작을 했잖아요.예측을 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딱 떨어지는 동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혹시 이게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계엄 선포였고요.그 후에도 담화 발표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것이다.대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시청자들의 자유일 겁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나눈 대화들.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나타났어요.이런 장면들, 특히 그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그러자 총장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직접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했고 또 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수사의 동력이 상실됐고 그 후에 굉장히 굴욕적인 출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무혐의로 끝났지 않습니까?그후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해 봤더니 범죄 혐의가 많이 드러나고 유죄 판결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김건희 씨의 일이 이 비상계엄 선포와 무관할 수 없다,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이번 수사 결과 종합 발표 그리고 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봅니다.
[앵커]
정확한 원인까지는 모르겠어도 두 분 다 김건희 씨가 연관이 있다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계엄 1년인 오늘은앞서 김건희 씨 결심 공판이예정된 날이었습니다.특검이 얼마를 구형할지도큰 관심인데요.먼저 오늘 출석한 김 씨 모습부터함께 보시죠.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법정으로 들어오는검정 코트의 김건희 씨. 묶은 머리에 머리핀을 꽂고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도눈에 띕니다.숫자가 뒤집혀 있죠.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피고인 신문에서김 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며5분도 안 돼 종료됐습니다.앞서 지난 8월 특검팀 포토라인에 선 김 씨는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표현하기도 했는데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지난 8월)“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후 8월 29일 김 씨는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결국 구속 기소됐는데요.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9월 1차 공판 당시오른쪽이 11월 10차 공판 당시김 씨가 재판에 출석한 모습입니다.이어 지난달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이날 재판에서는건강-이상을 이유로휠체어 형태의 들것에 기댄 채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일단은 공교롭게도 계엄 1년인데 오늘 김건희 씨 결심공판이 예정이 진행이 됐고 이제 구형이 예정돼 있습니다.앞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현재 김건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있고 또한 재판을 받고 또 계속해서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건진법사의 증언 그리고 또 물건들의 법정 제출, 현출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그리고 특히나 오늘 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판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구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될 겁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증인신문이 굉장히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하지만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재판부도 원래는 오전, 오후 오늘 다 재판 잡아놓고 오전에 증인 출석 안 하면 구인을 해서라도 오후에 증인신문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하지만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문 하지 말자. 그냥 어차피 증인이 수사받을 때 조서에 다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증거 동의하고, 즉 증인신문 없앨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하고 다만 그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거든요.그러자 특검이 증인신청을 취하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됐는데 아마도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꽤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든 상대방이든 미묘한 변화들이 있거든요.아무런 이유도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제가 완벽하게 알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이 됐고 오늘 특검팀의 최후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 등이 있을 전망인데요.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특검 첫 출석 당시 김건희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조금 전 들어본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말을 할까요?
[배상훈]
같은 맥락이겠죠. 상당히 추상적으로. 아시다시피 낫띵 이즈 에브리띵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심리적 맥락은 똑같습니다.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사실 마스크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그건 언제 쓴 거겠습니까?저 장면 바로 전에 썼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봐서 그러는지 모든 게 거짓으로 보이는 건지 왜냐하면 쓰고 왔다고 하면 그대로 썼겠죠. 누군가는 지적해줬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썼다는 거잖아요.그리고 바로 들어오기 전에 썼다는 거잖아요.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술하다는 의미도 되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심리적인 다른 형태는 매우 허술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그걸 방증한다고 하면 오늘의 그 얘기도 매우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증거에 대한 것 없이 믿어 달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앵커]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변호사님, 재판에서 제가 이거 보니까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쓰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손수호]
재판장의 소송지휘 권한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재판하다 보면 좀 더 이런 것들을 넓게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또는 상당히 빡빡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저것을 강제로 벗도록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소란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수호]
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기간을 연장을 했죠? 이번 달 28일에 종료가 됩니다.마무리 단계입니다.그리고 특히 법률 이름 그대로 김건희 특검이거든요.특검이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이거든요.더군다나 오늘 특검 검사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한 구형까지 이루어집니다.그렇다면 직접 특검이 그런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자리이고 또한 오늘 내놓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절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특히 수사를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또 특별검사거든요.이런 부분들 재판부에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그중에 어떤 게 가장 치명적인지,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구형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손수호]
우선 구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잘 모르겠고, 사실 구형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유죄, 무죄 여부와 선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이나 분석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다만 김건희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경에 처했습니다.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기소될 때까지 드러난 것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또 두 번째는 다 드러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 두 번째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이건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갑시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 본인이 해야 됩니다.그런데 김건희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잖아요.특수한 사건입니다.어느 순간 인정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김건희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상당한 정치적인 격돌의 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전부 다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왜냐하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었고 그 참고인들이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증언대에 서서 증언도 했고요.
게다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입장을 중간에 바꿔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고 또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부정했던 주장들을 그대로 뒤집을 수 있는 물증까지 결국 제출을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실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합니다.이런 전략이 과연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훈]
아무래도 구형 부분은 미국이라면 다 더하면 되거든요.우리는 그런데 가중주의라서 가장 높은 거에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1차, 2차 연결된 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매관매직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하기가 변호사님들이 더 어려울 겁니다.저같이 범죄심리를 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흔히 가중주의 상태에서는 이게 다 깎여버리거든요.그리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심리적으로 가장 감추고 싶은 건 주가조작이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주가조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말하자면 개인적인 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것과 형량은 거기서 상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 과정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은 구속을 피했습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는데요.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구치소에서 나온 추경호성원은 미소를 띤 얼굴로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추위 속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추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는가 하면악수와 포옹으로 격려하기도 했는데요.추 의원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이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정치 수사로 고통을 겪은 추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한통속이라며 사법부를 다시 한 번 겨냥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운을 남겼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이후 5시간 만에 나온 결론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저도 어제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잠들었거든요.굉장히 늦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저도 YTN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분석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욕도 먹고 그랬는데. 어떤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분석의 영역으로 간다면 사실 기각 가능성이 더 컸어요.왜냐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동에 있어서 의아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또한 결과적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이 방해된 측면도 있습니다.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어요.그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적어도 법원에서 그런 정도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혐의의 증명이 아니라 혐의의 소명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을 특검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집을 했다.또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거기에 따라서 다 알고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하지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특검이 수사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방어를 잘한 거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힘들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다만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된 것이지 무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불구속 상태로 특검이 기소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기소가 된다면 계속 재판이 진행될 거거든요.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혐의나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물론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런 의도입니까?아니면 다시 수집해서 재청구해라, 이런 의도에 더 가깝습니까?
[손수호]
두 가지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같은 의미일 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재청구할 수 있거든요.따라서 지금 현재 어제 판단할 당시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니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고요.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다시 수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특검의 활동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요.그러다 보니 다시 수사를 조금 더 진전해서 증거를 수집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도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래서 특검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만약 어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혐의 사실은 소명되지만 현직 의원인데 도주할 염려가 없다.증거 다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법원 단계에서 아직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특검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통화를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랑. 그런데 통화 내용을 모르잖아요.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왜냐하면 한덕수라는 사람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추경호라는 사람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부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왜냐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은 그거와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의 한덕수라는 사람이 진술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없을 거라고 하면 사실 이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한다고 특검이 밝혔는데요.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릴 경우에 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라는 의미는 피고인을 특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은 아니에요.그 행동을 했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방어하는 측면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상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볼게요.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오는 23일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때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석방이 된 채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아무리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규정은 없어요.똑같습니다.그래서 1심 재판 중에 구속 기간이 2개월이고요.두 차례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그때까지 재판 안 끝나면 풀려나요.그래서 6개월 동안 재판이 안 끝나서 풀어줘야 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직권으로도 보석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를 제한한다거나 통신 등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구속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다면 풀려나서 그 이전에 구속되기 전 상태와 아무런 제한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다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다른 혐의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고 아마도 만약 불구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겠고요.또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TV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았습니다.그 자리에 있었던 시민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이날 저녁에 TV로 모든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시민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를 안 막았으면 그냥 무사통과죠. 국회 본청까지 들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87학번인데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죠. 왜냐하면 전두환 시대로 넘어가는 때 계엄령이 떨어질 거다라는 87년 6월 때 그때 공포가 저는 기억났던 것 같아요.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도 총부리 앞에서 막아야 한다.그게 이번에 먹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지킨 계엄해제인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그걸 해제했지만 시민들이 없었다면 그걸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그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부분이지만 또 자랑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향한 시민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광장을 찾아서 응원봉을 밝혔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루하루 커졌습니다.특히 집회의 중심에 선 2030세대들은즐겁고 개성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무거운 음악 대신 K팝을 틀고,촛불이 아닌 아이돌 '응원봉'을 들며광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함께 하지 못한 시민들은 핫팩과 양말을 나누고 따뜻한 음료 등을 선결제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이 대통령은 오늘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국민들이야 말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도 이곳에 참석할 예정이고 일각에서는 직접 응원봉을 들고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또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당시 기억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도 열리는데, 누구든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재명 대통령, 노벨평화상 얘기도 했고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법정 공휴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공휴일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2조에 공휴일을 쭉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여기에 추가한다면 얼마든지 공휴일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순히 기념하는 날로 정해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조치는 없지 않겠나 싶었는데 후속 보도를 보면 정말 공휴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읽힙니다.이런 조치는 사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다만 국민주권의 날을 만들어서 공휴일의 날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통합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공휴일로 지정하는 그 의미를 다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우리 정치권이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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