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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구속 심사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한 특검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것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했다가 다시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혼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진행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당 통화 이후에 의총 장소를 고의로 변경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특검 측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어쨌든 의총 장소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 단체 채팅창 등을 통해서 좀 혼선이 있는 것다, 정리해달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눈 것으로 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오히려 모이는 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경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의총 장소 변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장소 변경 같은 건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고요.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단순히 빨리 모이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여부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임주혜]
구속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일단 의총 장소 변경한 것이 일정 부분 표결 방해 혐의로써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중대성 이 부분 1차적으로 허들을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부분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 장소 변경과 통화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서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고의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소를 변경했다는 그런 물증 내지 심증을 형성할 만한 자료들을 특검 측에서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진행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른다고 보고요. 물론 구속 여부가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겠지만 만약 특검 측이 어떤 좀 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법원에 가서 다퉈봐라. 당장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으로부터 추 의원이 만약에 본회의 시간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당시에 민주당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좌석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내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받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제대로 공지를 했으면 나 역시도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은 표결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유죄가 단정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당시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좀 더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워낙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방어를 했다면 내가 최선의 판단은 아닐지언정 이것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 이런 사안만으로 바로 뒤집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보면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물증 같은 게 없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저도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구속 여부라는 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만약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다퉈봐라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만반의 준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이 그 당시에 너무 정신 없는 상황이었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판단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내가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을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한다면 재판에 가서 이 유무죄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구속까지는 피할 그런 상황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물론 구속 여부가 유무죄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임주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겁니다.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명태균 씨로부터 유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건데 그 돈을 다른 정치 사업가가 대신 지급했다, 이 부분이 불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결국 오세훈 시장이 다른 사업가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그 정치자금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건네받는 대가를 사업가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그 비용을 대납했는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증거인멸 염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걸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는 구속기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 축소해서 기소한 것은 그만큼 특검이 입증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것처럼 원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함에도 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도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구속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특검 측에서도 있었을 것 같고요.구속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지만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투겠다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읽힙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의심하는 것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행위는 일종의 불법 기부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 8대도 모두 다 포렌식에 동의했습니다.그렇게 전방위적인 조사에 협조를 했는데 마땅한 게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특히 명태균 씨의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처음에 받았봤을 때 그 초기부터 이것이 전화를 한 700통 정도만 돌리고 훨씬 더 많은 전화 표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부풀리고 뻥튀기 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계속해서 돈을 주고 맡길 이유가 없었다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 지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만약에 이번 기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임주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가 된다면 선거권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지금 그보다 중요한 건 어찌 보자면 그전에 1심 판결에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양쪽 모두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몸집을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는 굉장한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서울시장으로 다시 한 번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을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그런데 당내 당규를 보자면 이렇게 기소가 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당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 측의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요.이 부분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는데 지금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소식이 들어왔고요.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예산안 관련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담을 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임주혜]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습니다.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활동 금지와 같은 그런 포고령도 내려진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을 증언을 한 겁니다.사상상 체포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재판에서 처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이것이 체포조의 운영, 체포의 지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언이다, 증거다.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그리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도 자신이 모두 무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계엄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임주혜]
그런 부분으로도 읽혀집니다.일단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하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할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경찰청장으로서 사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찌 보자면 불법적일 수 있는 그런 지휘 내용을 하달받았고 어느 정도 움직였던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정도를 좀 최소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도 있었고 체포조 지원 요청도 있었으나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지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있었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본인은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 역시도 감안을 해서, 생각해서 하고 있는 증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 청장의 부인이 증언대에 오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도 볼 수 있는 문서를 자신이 직접 찢어버렸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해 보이는데요.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안가 회동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고요.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인이 직접 증언대에 서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안가에서 듣고 온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때 받아온 문서, A4 종이가 있었는데 그때 MBC, 꽃 이런 단어가 적혀 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증언이 있던 겁니다.그런데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 문서가 있다면 이것을 증거로써 제출을 했어야 할 텐데 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왜 가지고 왔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찢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겁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중요한 문서가 왜 지금 물리적으로 제출이 못 되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를 지금 부인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증언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증언과 신뢰도가 낮은 증언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증언이라는 점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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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구속 심사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한 특검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것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했다가 다시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혼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진행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당 통화 이후에 의총 장소를 고의로 변경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특검 측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어쨌든 의총 장소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 단체 채팅창 등을 통해서 좀 혼선이 있는 것다, 정리해달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눈 것으로 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오히려 모이는 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경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의총 장소 변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장소 변경 같은 건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고요.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단순히 빨리 모이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여부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임주혜]
구속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일단 의총 장소 변경한 것이 일정 부분 표결 방해 혐의로써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중대성 이 부분 1차적으로 허들을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부분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 장소 변경과 통화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서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고의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소를 변경했다는 그런 물증 내지 심증을 형성할 만한 자료들을 특검 측에서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진행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른다고 보고요. 물론 구속 여부가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겠지만 만약 특검 측이 어떤 좀 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법원에 가서 다퉈봐라. 당장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으로부터 추 의원이 만약에 본회의 시간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당시에 민주당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좌석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내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받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제대로 공지를 했으면 나 역시도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은 표결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유죄가 단정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당시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좀 더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워낙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방어를 했다면 내가 최선의 판단은 아닐지언정 이것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 이런 사안만으로 바로 뒤집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보면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물증 같은 게 없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저도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구속 여부라는 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만약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다퉈봐라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만반의 준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이 그 당시에 너무 정신 없는 상황이었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판단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내가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을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한다면 재판에 가서 이 유무죄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구속까지는 피할 그런 상황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물론 구속 여부가 유무죄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임주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겁니다.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명태균 씨로부터 유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건데 그 돈을 다른 정치 사업가가 대신 지급했다, 이 부분이 불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결국 오세훈 시장이 다른 사업가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그 정치자금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건네받는 대가를 사업가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그 비용을 대납했는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증거인멸 염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걸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는 구속기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 축소해서 기소한 것은 그만큼 특검이 입증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것처럼 원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함에도 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도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구속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특검 측에서도 있었을 것 같고요.구속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지만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투겠다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읽힙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의심하는 것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행위는 일종의 불법 기부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 8대도 모두 다 포렌식에 동의했습니다.그렇게 전방위적인 조사에 협조를 했는데 마땅한 게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특히 명태균 씨의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처음에 받았봤을 때 그 초기부터 이것이 전화를 한 700통 정도만 돌리고 훨씬 더 많은 전화 표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부풀리고 뻥튀기 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계속해서 돈을 주고 맡길 이유가 없었다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 지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만약에 이번 기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임주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가 된다면 선거권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지금 그보다 중요한 건 어찌 보자면 그전에 1심 판결에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양쪽 모두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몸집을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는 굉장한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서울시장으로 다시 한 번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을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그런데 당내 당규를 보자면 이렇게 기소가 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당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 측의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요.이 부분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는데 지금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소식이 들어왔고요.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예산안 관련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담을 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임주혜]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습니다.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활동 금지와 같은 그런 포고령도 내려진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을 증언을 한 겁니다.사상상 체포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재판에서 처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이것이 체포조의 운영, 체포의 지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언이다, 증거다.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그리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도 자신이 모두 무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계엄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임주혜]
그런 부분으로도 읽혀집니다.일단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하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할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경찰청장으로서 사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찌 보자면 불법적일 수 있는 그런 지휘 내용을 하달받았고 어느 정도 움직였던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정도를 좀 최소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도 있었고 체포조 지원 요청도 있었으나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지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있었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본인은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 역시도 감안을 해서, 생각해서 하고 있는 증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 청장의 부인이 증언대에 오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도 볼 수 있는 문서를 자신이 직접 찢어버렸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해 보이는데요.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안가 회동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고요.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인이 직접 증언대에 서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안가에서 듣고 온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때 받아온 문서, A4 종이가 있었는데 그때 MBC, 꽃 이런 단어가 적혀 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증언이 있던 겁니다.그런데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 문서가 있다면 이것을 증거로써 제출을 했어야 할 텐데 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왜 가지고 왔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찢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겁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중요한 문서가 왜 지금 물리적으로 제출이 못 되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를 지금 부인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증언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증언과 신뢰도가 낮은 증언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증언이라는 점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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