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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 진행 : 장성철 소장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추경호, 尹과 125초 통화... 대단한 표결 방해 행위
-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100%, 범죄의 상당성 인정될 것
- 국힘 내란정당 해산 심판, 열려있다
- 한덕수 15년, 너무 부족... '폴리바게닝' 가능성도
- 檢, 패스트트랙 기계적 항소했어야... 검사들 왜 침묵하나
- 박성재 대단히 이상... 김건희, 국정농단·사법농단·검찰농단 종합판
윤기찬
- 체포동의안 이탈표 4개? 국회 스스로 헌법 기능 포기한 것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입증 불가능
- 한덕수 15년? '무죄' 가능, 1월 21일 선고 연기될 것
- 檢, 패스트트랙 항소포기 매우 부적절
- 김건희-박성재 메시지 대단히 잘못... 범죄 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수 앵커가 아니고 장성철 소장입니다. 이 시간 기다렸다라는 분이 지금 많아요.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두 분의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분인데요. <법의 찬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기찬, □ 장윤미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두 분은 방송하시면서 싸워요?
■ 윤기찬 : 마음속으로 싸우죠.
◆ 장성철 : 마음속으로. 저희가 겉으로는 안 싸워요.
■ 윤기찬 : 변호사의 시각과 진영의 시각도 약간 가미된 게 있어서. 그러나 변호사님은 워낙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윤기찬 변호사님은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보수 입장 대변하시는 거죠?
■ 윤기찬 : 아무래도 제 가치관이 다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는 실제 사안별로 다르고.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몸 담으면 보수고, 또는 지역적으로 어디 있으면 보수고 이런데 제가 독일 대사 예전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 말에 따르면 독일은 500개의 설문이 있대요. 그 설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 기타 사회 보장 제도 이런 질문들도 있고. 500개의 설문에 답을 하면 당신은 몇 점이 나왔으니까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연역적으로 또는 교조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어디 살면 진보, 어디 살면 보수, 어느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정치인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저는요 보수 쪽에서는 보수 참칭이라고 공격당하고 진보 쪽에서는 꼴통이라고 공격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 장윤미 : 그런데 그게 정확한 길을 걸으시는 거라고... 제가 정관용 선생님이 평가하시는 것도 듣고 오히려 욕을 먹는 게 그 업을 잘 수행하는 것 아닌가.
◆ 장성철 : 제 입장이 돼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
■ 윤기찬 : 근데 진영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사안별로 보수나 진보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비판적이 아닌가 싶은데.
◆ 장성철 : 두 분은 많이 저 칭찬해 주세요.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서가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미 :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 아니라 증거와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구속 기소에 채비해 특검이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계엄이 설사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의 통할 안에 둘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예요.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단순히 세 번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5초 통화를 했어요. 그 엄중한 상황에 본인은 계엄을 못 알려서 미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여기저기로 옮긴단 말입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는 본인이 국회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만 표결을 할 수 있는데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좌진의 착오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시 1분에 모든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해요. 바로 2분 뒤에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회에서 걸어서 10분 이상이 떨어져 있어 이거는 대단히 사실상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다. 본인은 표결 방해 받은 의원이 누가 있냐? 전체인 거죠. 사실상.
◆ 장성철 : 윤기찬 변호사님 반박해 주세요.
■ 윤기찬 : 저는 어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반대표가 4표가 나왔어요. 이 사안은 진보나 보수 시각 또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시각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가당치도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원래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탈표가 나오든지 실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이 사안은 내란이냐 아니냐 정당 해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회 보호 차원에서 원래 헌법에 있는 불체포 특권 또는 면책 특권들을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개인적인 때 쓰잖아요. 본인들 개인 비리 때 쓰고 이렇게 정말 특별 검사가 만들어져서 이 특별 검사에 의해서 가당치도 않은 혐의로 영장까지 청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탈표가 4명밖에 없었다? 이거는 국회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해당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민주당에서 과연 이탈표가 몇 표 나올 것인지. 이거는 민주당을 나무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각하는지를 봤는데 실망감이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관계를 다 맞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입증이 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 장성철 :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될 거다?
■ 윤기찬 : 이런 건 있죠. 특검이 아직 오픈하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증거가 없다면, 언론에 나온 것들이 전부라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처음에 특검이 직권남용까지 넣었어요.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빼면 표결을 방해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총회 장소를 몇 번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회의 봉쇄 여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결위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근처에 있어요. 의원총회를 늘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10초면 가요. 이것도 어거지성이 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움직였다? 예결위장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할 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홍 수석한테 먼저 물어봐요. 계엄 선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글쎄요. 아무리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까지 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 장성철 :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 통화한 것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 윤기찬 : 원래대로라면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 내용의 상당수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정무수석한테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정무수석이 가장 국회하고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무수석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번 해제 요구 못하게 해 봐’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게 아니면 7분 통화할 수 있겠어요? 따지거나 서로 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만약에 명령 하달 식이라면 금방 끝나겠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상의 받거나 하면 그날 통화해서 뭔가를 전달받고 하겠어요? 미리 다 얘기를 해 놓겠죠. 지금 특검에서 하는 주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몇 번 걸쳐서 10월 달에 한 번 중진 대통령 모임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또 한 번 만나고. 그럼 만날 때 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될 일을.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죠.
◆ 장성철 : 장윤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기각될 것 같다 아니면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 장윤미 : 저는 발부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랑 7분 통화를 하잖아요. 아주 명시적으로 그것만 따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보도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거 개헌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랬다는 보도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식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부 모여라 했을 때 우원식 의장의 지시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한동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이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원들한테 다 국회로 모이라고 해요. 그렇게 통화한 것도 자정 3분이었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때, 정말 해제가 임박했을 때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회 밖에 있는 거예요.
◆ 장성철 :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나 논의된 결과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가요?
□ 장윤미 :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맡았던 것 같고.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 항변을 위해서 아마 이 계엄은 불법이니까 국회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표결 방해가 아니라면 이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보좌진들 본인이 다 직접 지시하지 않잖아요. 보좌진들 휴대전화는 다 포렌식이 완료됐고 거기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보도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기찬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영장 실질에서 뭔가 스모킹 건이 나온다면 그 문자들 그 지시 내용들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유의미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본인이 보좌진한테 책임을 떠넘긴 것도 있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간 건데.
◆ 장성철 : 그럼 장 변호사님, 보좌진들과의 대화에서의 트리거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 보면은 기각이에요? 아니면 발부예요?
□ 장윤미 : 저는 현재 사실관계들만으로도 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도주 우려도 없어요. 증거 인멸도 수사가 길게 됐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인멸할 증거가 안 남았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한데, 범죄의 상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면 입을 맞추거나 나중에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한 우려를 법원을 불식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이 지금만으로도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은 민주당 대변인도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위헌정당 심판도 추진을 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면서 정당 해산과 관련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 장윤미 :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통진당이 해산 결정이 됐어요. 그때 원인은 하나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는지.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표결하지 않았던 그런 의원들 수사를 안 받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하지 않는다라고 볼 도리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정당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정치적 정무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내란 정당 해산 수순으로 가게 되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마치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다고 그러면 특검의 시나리오 이게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과반이 넘지 않아요. 107석 108석 이럴 때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합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장을 자꾸 밖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사회를 방해한다든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따로 만난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반을 넘기지 않을 만큼 해제 요구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도록 방해했다,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든가 이랬으면 그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나타나는 고의가 추단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방해받은 사람 없다 각자 움직인 거고요. 의원들이 이렇게 단일해 움직일 때 의원총회를 먼저 열려고 한 거 적절하냐 아니냐는 뒷 문제고.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는 맞지 않는 거고.
◆ 장성철 : 윤 변호사님의 말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민주당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도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윤기찬 : 만약 민주당이 그간의 법원을 공격하지 않고 특검 임명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움직였다고 저희가 그런 정당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법원을 공격해서 영장전담 판사들을 엄청 공격하잖아요. 심지어는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영장 전담을 맡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장 발부하신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심리적 부담을 느끼겠어요? 법원 조직 자체가 내 한 행위에 따라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 법원 사법행정위원회 만들어서 인사권 뺏겼다 그러죠, 법 왜곡죄 만든다고 그러죠. 내가 잘못하면 기소될 수 있겠구나 수사 받을 수 있겠구나 겁먹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이게 잘 된 거니까, 이게 정당하게 된 거니까 너네 내란 정당 해산 가자? 벌써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거죠.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해온 여러 가지 법원 공격 행태에 의해서 이거는 정당성이 훼손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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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 진행 : 장성철 소장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추경호, 尹과 125초 통화... 대단한 표결 방해 행위
-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100%, 범죄의 상당성 인정될 것
- 국힘 내란정당 해산 심판, 열려있다
- 한덕수 15년, 너무 부족... '폴리바게닝' 가능성도
- 檢, 패스트트랙 기계적 항소했어야... 검사들 왜 침묵하나
- 박성재 대단히 이상... 김건희, 국정농단·사법농단·검찰농단 종합판
윤기찬
- 체포동의안 이탈표 4개? 국회 스스로 헌법 기능 포기한 것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입증 불가능
- 한덕수 15년? '무죄' 가능, 1월 21일 선고 연기될 것
- 檢, 패스트트랙 항소포기 매우 부적절
- 김건희-박성재 메시지 대단히 잘못... 범죄 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수 앵커가 아니고 장성철 소장입니다. 이 시간 기다렸다라는 분이 지금 많아요.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두 분의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분인데요. <법의 찬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기찬, □ 장윤미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두 분은 방송하시면서 싸워요?
■ 윤기찬 : 마음속으로 싸우죠.
◆ 장성철 : 마음속으로. 저희가 겉으로는 안 싸워요.
■ 윤기찬 : 변호사의 시각과 진영의 시각도 약간 가미된 게 있어서. 그러나 변호사님은 워낙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윤기찬 변호사님은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보수 입장 대변하시는 거죠?
■ 윤기찬 : 아무래도 제 가치관이 다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는 실제 사안별로 다르고.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몸 담으면 보수고, 또는 지역적으로 어디 있으면 보수고 이런데 제가 독일 대사 예전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 말에 따르면 독일은 500개의 설문이 있대요. 그 설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 기타 사회 보장 제도 이런 질문들도 있고. 500개의 설문에 답을 하면 당신은 몇 점이 나왔으니까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연역적으로 또는 교조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어디 살면 진보, 어디 살면 보수, 어느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정치인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저는요 보수 쪽에서는 보수 참칭이라고 공격당하고 진보 쪽에서는 꼴통이라고 공격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 장윤미 : 그런데 그게 정확한 길을 걸으시는 거라고... 제가 정관용 선생님이 평가하시는 것도 듣고 오히려 욕을 먹는 게 그 업을 잘 수행하는 것 아닌가.
◆ 장성철 : 제 입장이 돼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
■ 윤기찬 : 근데 진영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사안별로 보수나 진보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비판적이 아닌가 싶은데.
◆ 장성철 : 두 분은 많이 저 칭찬해 주세요.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서가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미 :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 아니라 증거와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구속 기소에 채비해 특검이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계엄이 설사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의 통할 안에 둘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예요.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단순히 세 번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5초 통화를 했어요. 그 엄중한 상황에 본인은 계엄을 못 알려서 미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여기저기로 옮긴단 말입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는 본인이 국회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만 표결을 할 수 있는데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좌진의 착오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시 1분에 모든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해요. 바로 2분 뒤에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회에서 걸어서 10분 이상이 떨어져 있어 이거는 대단히 사실상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다. 본인은 표결 방해 받은 의원이 누가 있냐? 전체인 거죠. 사실상.
◆ 장성철 : 윤기찬 변호사님 반박해 주세요.
■ 윤기찬 : 저는 어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반대표가 4표가 나왔어요. 이 사안은 진보나 보수 시각 또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시각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가당치도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원래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탈표가 나오든지 실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이 사안은 내란이냐 아니냐 정당 해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회 보호 차원에서 원래 헌법에 있는 불체포 특권 또는 면책 특권들을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개인적인 때 쓰잖아요. 본인들 개인 비리 때 쓰고 이렇게 정말 특별 검사가 만들어져서 이 특별 검사에 의해서 가당치도 않은 혐의로 영장까지 청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탈표가 4명밖에 없었다? 이거는 국회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해당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민주당에서 과연 이탈표가 몇 표 나올 것인지. 이거는 민주당을 나무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각하는지를 봤는데 실망감이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관계를 다 맞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입증이 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 장성철 :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될 거다?
■ 윤기찬 : 이런 건 있죠. 특검이 아직 오픈하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증거가 없다면, 언론에 나온 것들이 전부라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처음에 특검이 직권남용까지 넣었어요.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빼면 표결을 방해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총회 장소를 몇 번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회의 봉쇄 여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결위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근처에 있어요. 의원총회를 늘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10초면 가요. 이것도 어거지성이 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움직였다? 예결위장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할 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홍 수석한테 먼저 물어봐요. 계엄 선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글쎄요. 아무리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까지 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 장성철 :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 통화한 것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 윤기찬 : 원래대로라면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 내용의 상당수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정무수석한테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정무수석이 가장 국회하고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무수석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번 해제 요구 못하게 해 봐’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게 아니면 7분 통화할 수 있겠어요? 따지거나 서로 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만약에 명령 하달 식이라면 금방 끝나겠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상의 받거나 하면 그날 통화해서 뭔가를 전달받고 하겠어요? 미리 다 얘기를 해 놓겠죠. 지금 특검에서 하는 주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몇 번 걸쳐서 10월 달에 한 번 중진 대통령 모임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또 한 번 만나고. 그럼 만날 때 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될 일을.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죠.
◆ 장성철 : 장윤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기각될 것 같다 아니면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 장윤미 : 저는 발부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랑 7분 통화를 하잖아요. 아주 명시적으로 그것만 따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보도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거 개헌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랬다는 보도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식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부 모여라 했을 때 우원식 의장의 지시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한동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이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원들한테 다 국회로 모이라고 해요. 그렇게 통화한 것도 자정 3분이었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때, 정말 해제가 임박했을 때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회 밖에 있는 거예요.
◆ 장성철 :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나 논의된 결과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가요?
□ 장윤미 :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맡았던 것 같고.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 항변을 위해서 아마 이 계엄은 불법이니까 국회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표결 방해가 아니라면 이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보좌진들 본인이 다 직접 지시하지 않잖아요. 보좌진들 휴대전화는 다 포렌식이 완료됐고 거기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보도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기찬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영장 실질에서 뭔가 스모킹 건이 나온다면 그 문자들 그 지시 내용들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유의미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본인이 보좌진한테 책임을 떠넘긴 것도 있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간 건데.
◆ 장성철 : 그럼 장 변호사님, 보좌진들과의 대화에서의 트리거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 보면은 기각이에요? 아니면 발부예요?
□ 장윤미 : 저는 현재 사실관계들만으로도 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도주 우려도 없어요. 증거 인멸도 수사가 길게 됐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인멸할 증거가 안 남았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한데, 범죄의 상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면 입을 맞추거나 나중에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한 우려를 법원을 불식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이 지금만으로도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은 민주당 대변인도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위헌정당 심판도 추진을 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면서 정당 해산과 관련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 장윤미 :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통진당이 해산 결정이 됐어요. 그때 원인은 하나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는지.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표결하지 않았던 그런 의원들 수사를 안 받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하지 않는다라고 볼 도리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정당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정치적 정무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내란 정당 해산 수순으로 가게 되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마치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다고 그러면 특검의 시나리오 이게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과반이 넘지 않아요. 107석 108석 이럴 때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합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장을 자꾸 밖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사회를 방해한다든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따로 만난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반을 넘기지 않을 만큼 해제 요구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도록 방해했다,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든가 이랬으면 그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나타나는 고의가 추단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방해받은 사람 없다 각자 움직인 거고요. 의원들이 이렇게 단일해 움직일 때 의원총회를 먼저 열려고 한 거 적절하냐 아니냐는 뒷 문제고.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는 맞지 않는 거고.
◆ 장성철 : 윤 변호사님의 말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민주당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도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윤기찬 : 만약 민주당이 그간의 법원을 공격하지 않고 특검 임명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움직였다고 저희가 그런 정당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법원을 공격해서 영장전담 판사들을 엄청 공격하잖아요. 심지어는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영장 전담을 맡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장 발부하신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심리적 부담을 느끼겠어요? 법원 조직 자체가 내 한 행위에 따라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 법원 사법행정위원회 만들어서 인사권 뺏겼다 그러죠, 법 왜곡죄 만든다고 그러죠. 내가 잘못하면 기소될 수 있겠구나 수사 받을 수 있겠구나 겁먹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이게 잘 된 거니까, 이게 정당하게 된 거니까 너네 내란 정당 해산 가자? 벌써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거죠.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해온 여러 가지 법원 공격 행태에 의해서 이거는 정당성이 훼손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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