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추경호 체포안 통과? "정권몰락 트리거" vs "뻔뻔해"

[정치 ON] 추경호 체포안 통과? "정권몰락 트리거" vs "뻔뻔해"

2025.11.27.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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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찬성 172표, 반대 4표 등으로가결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트리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오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이재명 정권을 단축시키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추경호 의원의 신상 발언, 정성호 장관의 목소리에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전원 본회의 불참했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의원만 홀로 참석했는데.사실 범여권 의석이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원칙대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라든가 중대성 그리고 계속 내란 가담 여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 보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법리에 비춰서 당연히 발부돼야 할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랬고요. 한덕수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리적 근거로 든 것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당시 12월 3일날 계엄 상황을 고려하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군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정도면 이게 위법하다는 인식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영장전담재판부가 그런 것을 이유로 기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상당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돼야 되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에 오늘 가결이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의원 제명이 됐을 당시 46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기찬]
그때 1979년에 있었던 일인데 취지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미국 신문과 인터뷰 사유를 들어서 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명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명한 거예요. 지금도 체포동의안 가결 모습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기명 투표지만 숫자로 따져보면 민주당 상당수가 던진 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특검이 어떻게 보면 짓밟는 건데, 국회의원을 혐의 없이 영장까지 청구한 것인데 동료 국회의원이, 정당은 달라도. 일사불란하게 동참했다는 부분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같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권성동 의원 때하고 달라요. 권성동 의원 때는 반대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표나 나왔죠. 저는 이 표심이 더 확장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국회가 한 사람의 의사 또는 정치적 목적 하에 움직이지 않고 정말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보고 움직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영장을 친 거거든요. 처음에 특검이 수사할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피해자가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김용태 의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해받았다고 했다는 언론 기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의한 방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석수에 따르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잠깐 보자라고 하든가. 20~30명씩 막아선다든가 이랬으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까지 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거의 수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냥 기소해도 될 일을 백번 양보해서 영장까지 청구했어요. 이것은 뭘까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교두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국회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해제 표결 반대에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무효, 기권이 8표밖에 나오지 않은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공교롭게도 계엄 1주년을 전후로 당시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국민의힘.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한 12월 3일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초미의 관심인데요.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방향을 잡았다. 그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어어젠 이승만 전 대통령 외교투쟁사를 다룬 영화 시사회를 찾은 겁니다. 보수 결집 행보로 풀이되는데, 당내 평가는 엇갈립니다. 김재섭 의원은지도부가 나서지 않으면개별 의원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원내 교섭단체 수준인 2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요. 의미심장한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기연]
거기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을 보면 1년 동안 사과를 할지 말지를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주년을 앞두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앵커]
김재원 최고는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연]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국민들의 충격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헤아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모습으로 나갈 것을 설득하고 백번을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어쩔 수 없이 대선을 앞두거나 정치적 상황에서 형식적인 사과를 반복하고 그 뒤로는 어떤 행보를 합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과 같이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접견하고, 우리도 황교안이다. 또는 전광훈 목사 등과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12월 3일 그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시점의 정치 인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니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사과를 한다 한들 국민들께서는 그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저는 사과하겠다는 김재섭 의원 등의 행위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전체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 여전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입장은 없다고 국민들은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중도층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오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과해서 윤 어게인 세력이 흩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결단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윤기찬]
저희가 정당의 잘잘못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에 대한 평가를 사과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책임은 정당이 지는 거죠.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사과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고 편안한 방법이에요. 사과했는데 국민이 안 들어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은 늘 해왔던 사안입니다. 심지어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선 지고 2018년에 지선을 완패한 이후에도 무릎 꿇고 단체사과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뒤에 2020년도에 다시 합쳐졌거든요. 결국은 사과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송구한 마음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여당인 시절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계엄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죠. 이거하고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걸치고 나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노력하고 다 연관 지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하나 책임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저희가 사과를 백 번 함으로써 국민께 독단적으로 사과를 통해서 민심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저런 독단, 새로운 독단, 새로운 헌정질서 유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아줘야 되는 게 국민이 또한 바라는 바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더 큰 거죠. 소위 말하면 너희 왜 사과 안 해? 이것보다 너희 왜 제대로 역할을 못 해? 민주당 왜 견제 못 해? 여기에 대한 질책이 더 크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각자의 역할과 국민의 지지를 얻는 순서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무슨 소장파 의원들이나 똑같이 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어떤 것이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전략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접근해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독단과 싸워야 하는 것 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 내란 관련 첫 재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마지막 고백.어제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 전 총리.최후 진술에서,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이에 대해서 허위 무고 혐의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의원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혹인지 알고 계시나요?

[조기연]
직전에 했던 속보여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일단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허위 무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관련해서 허위 무고 고소 사실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고소가 제출된 이상 정청래 대표는 즉시 윤리위 감찰단에 확인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 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아마 당에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지난달 26일 장경태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한 여성은 지난해 말 모임 중에 장경태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지난달 25일에 지난달 25일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이와 관련해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보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첫 구형이었어요.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아마도 내란수괴 방조죄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방조고 이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무기형을 선택한 뒤에 거기서 감경한 10~50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한 것 같은데요. 형량 정할 때는 이전에 내란죄 관련된 양형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가 않고 1979년도 80년도에 있었던 신군부에 대한 97년도 재판의 구형량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에도 모의에 참여하거나 내란중요임무종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보통 1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의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 구형량을 참고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 발언에서 저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또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법적 책임하고 다른 거라서 아마 재판부도 고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내란에 대한 평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란수괴에 대한 방조면 수괴에 대한 인정 여부가 먼저 정해진 뒤에 방조 인정 여부가 정해져야 되는데 약간 판단의 선후가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의 주요 재판부가 달리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내란에 해당하고 그리고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계적 판단을 다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선고 연기될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무기징역이 구형됐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냈는데요. 선고는 내년 1월에 하니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잘못된 사랑.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표현한 말입니다. 최근 특검이 확보한 김건희 씨가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자신의)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분석>이란 글도 전달했습니다.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와'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방치된 이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관련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내용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시 영부인이 법무장관에게자신의 수사상황을 물어보고당시 범야권 인사들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까지 물어봤다. 민주당에선 이를 두고 김건희 씨를 가리켜V0, 실질적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지적까지 하는데.박지원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면 알수록 계속 충격적인 겁니다. 민주당이 계속 V0라고 주장했던 것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실제보다 권력을 행사했다 정도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이상의 권한과 권력을 실제 행사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직접 연락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데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또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수사 진척 상황을 묻습니다. 수사하라는 압박이고 본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디올백 사건은 수사하지 말라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 이후 디올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당한 권력을 실제 행사했고, 당연히 대통령은 영부인의 이런 식의 권한 남용이라든가 국정 개입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고 속수무책 오히려 본인의 권한까지 넘겨준 상황이 3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니냐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충격적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비상계엄은 필연이었다. 결국 김건희 씨의 저런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이 마지막으로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는 결정적 증거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메시지를 보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자신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그것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약간 터무니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벌어질 일들을 일단 상정을 해놓고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했을 때, 또는 수사를 받고 나서 기소했을 때 받은 형량 등을 비교해 보면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은 거의 다 집행유예 나왔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기소되더라도 형량이 크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디올백 같은 경우에도 실제 법령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안 되도록 만약에 힘을 썼다면 그 자체로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받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갔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경험칙상 맞지가 않아요. 다만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한데 본인이 직접 민간인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무장관에게 문자를 통해서 저렇게 압박이죠. 저런 걸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대통령실로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사를 감찰하라는 내용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판사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건사법 모독이란 겁니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는여야 법사위원들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순방에서 돌아온 당일, 귀국 7시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기행과 묶어서 사법부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신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피고인이든 검사든 양 당사자는 재판장의 재판 지휘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했고 법정 외에서도 재판장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계속했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재판행위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 수사로써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검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장의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퇴정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관행이라고 인정되거나 허용돼온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표명하는 것은 원래 용납될 수 없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부 모독이라든가 재판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보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훼손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일환으로 같이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찰하라는 것은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라는 것이지, 대통령의 사건 내용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석해서 정치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에요.

[윤기찬]
대통령이 저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만큼은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관련 재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증 관련된 건데. 위증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국회에 나와서 연어 술파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연어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게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대통령께 대북송금 관련된 보고를 했다는 그 부분이 본인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술도 얻어먹고 연어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위증이라고 해서 기소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증인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6명밖에 채택을 안 했거든요. 화가 나니까 기피신청하고 나왔어요. 물론 나온 부분은 잘못된 거지만 이게 감찰 대상인가요?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항소도 막더니 이것마저 감찰하라?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찰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보충적 감찰권이 법무부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보충적 감찰 상황이면 법무장관에게 감찰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이건 감찰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들 일은 이미 이전에 일어난 거고 이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끼워넣어서 마치 전체적인 사법 신뢰를 위해서 보편적인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민주당도 법안이든지 청문회든지 사법부 공격하고 사법부를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고 이거 다 사법권력의 침해다라고 같이 넣으셨어야죠. 나한테 유리하거나 우리 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뭔가 나하고 관련이 있거나 나한테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의 보편적 권한 행사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죠.

[앵커]
민주당이 사법부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제재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가 다음 달 3일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그 날 12·3 다크투어'를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우원식 의장이'다크투어 해설자'로나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공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계엄 해제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 "불법계엄 저지는 국민이 했지 민주당 혼자 한 것이 아니"라며, 투어 코스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몸을 숨겼던 '이재명 숲'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고요. 배현진 의원도 '이재명 숲'이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속보 전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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