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시술 뒤 교통사고..."면허취소 적법"

프로포폴 시술 뒤 교통사고..."면허취소 적법"

2025.11.27. 오후 3: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의료 시술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 A 씨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장이 운전하지 말 것을 알렸는데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켰고,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사유가 됩니다.

앞서 A 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뒤 운전하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A 씨는 투약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