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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내란 방조 혐의인데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보셨나요, 신 의원님?
[신현영]
15년 구형을 했죠.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20년 정도는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을 바로미터로 해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국무위원들의 구형들이 줄줄이 아마 참고가 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구형이 의미 있게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고요.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직접적으로 가장 옆에서 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으로서 사실은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의 혐의도 있고 내란동조자의 혐의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끝나고 나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국무회의가 지연되면서 빨리 열리지 않았던 것들. 다음 날 그리고 부서에 대한 사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후 문서를 만들고 나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또 자료에 대한 은폐, 조작 정황이 잡힌 것들 그리고 위증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총리로서 그날 50년 관록의 한덕수 전 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꾸짖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오늘 구형하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12.12 쿠데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 그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마는 12.12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지나친 감이 있죠. 왜냐하면 12.12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당시에 계엄사령관 등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29번 이상의 탄핵을 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등등 국가적 마비사태를 일으켰던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 내란중요종사자가 됐는데 저는 법원에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전체적으로 보면 종범입니다. 그런데 주범에 해당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이 만약에 무죄가 된다든지 하면 이 사건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과 선고시기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점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헌재에서 위증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의 위증이라는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문서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CCTV가 공개되고 보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고 본인이 문서를 받은 이런 것 때문에 위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헌재에서 절차적 흠결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이 내란혐의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먼저 구형을 하고 선고하는 것, 절차적 시기적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5년 구형을 두고 두 분께서 다르게 해석을 하셨는데 특검은 오늘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 24일) :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재고해달라 말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같이 비상계엄 안 됩니다,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저는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저는 계속 만류하는 입장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더 열심히 거기에 합류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24일 내용인데. 나도 좀 적극적으로 말릴걸, 굉장히 아쉽다.
[신현영]
이제 와서 그런 재판장에서의 증언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명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날의 국무회의에서 무릎 꿇고라도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비상계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왔었던 국무위원들조차 국무회의의 합법화를 위한 하나의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러 오히려 방조를 했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무위원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정말로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관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녹을 받아오면서 살았던 분으로써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정무감각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 2인자로써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내란의 우두머리 방조자에서 주요 임무종사자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부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일부 본인의 동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무마하고 정권이 바뀌면 큰일나겠다는 그런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에까지 무리하게 발을 들이면서까지 지금의 상황을 자아낸 게 아니냐라는 면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으로써는 후회가 막급한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의 입장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흠결이 없고. 한덕수 전 총리의 절차적 문제를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와서는 내부 CCTV가 공개되고 국무회의가 열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문서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지금 말이 좀 달라졌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4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번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말이 다르고 또 지금 현재 내란재판에서의 말이 다른 이런 부분은 본인은 결국은 책임을 좀 피하기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란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신현영]
그러면서 지금 이진관 재판관이 엄격하게 사실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왜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 못 하면서 나도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특검에서도 이번에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그리고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45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면에서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15년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양형은 그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순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 결국에는 줄줄이 많은 내란 관련한 재판들이 다 유죄판결로 되고 실제로 그 주범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무기징역이나 사형 이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관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종범이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구형을 받게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2월이 될 것으로 오늘 전망된다는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이 사실은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이전에 없었던 재판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란재판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 흠결로 문제삼았던 CCTV 같은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지금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입증됐고 또 예를 들면 홍장원의 첫 번째 지렁이 글씨가 홍장원이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곽종근 특정사령관 같은 경우는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12월 4일 12시 31분에 통화하기 전에 이미 여단장과 대대장이 20분에 이야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의 말하고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라든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까지 모든 수사관들이 재판에 나와서 한번도 체포조라든지 언급한 적 없고 그런 적도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란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한 상태에서 사실 주범이 판단되기 전에 종범이 먼저 선고하는 것이 물론 지금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다릅니다. 지금은 한덕수 전 총리는 이진관 재판부고 윤 전 대통령은 지귀연 재판부고 그런 상황인데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앞뒤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의 사법개혁안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법행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어제 구체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신현영]
그렇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사법체계가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법원행정처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고 사법부의 행정 부분은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법개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모든 조직은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 이런 것들이 권력에 집중될 수 있는데 지금은 대법원장한테 집중돼 있는 제왕적인 권한을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산시키겠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비사법인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공정하게 논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을 포함하고요. 특히나 사법부에 대한 검찰이나 정관예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5년 내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법관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는 부분 등 우리가 사법부 특히 재판부에 있어서의 편향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독립되지 못한 재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두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었던 것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기존 법관들의 참여도를 낮추고 대법원장의 권위도 낮추고 그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대부분의 법조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특히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은 사법부의 독립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결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예산을 독립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깔린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대법원장 중심으로 해서 인사, 예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의 한 사람으로 임명해서 이 법원행정처장 중심으로 예산과 인사 중심으로 조직이 이뤄지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고 법원행정위원회으로 하면서 그 병원행정위원회의 다수를 외부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정권이 결국은 법관들의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명백하게 위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어렵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천 행정처장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아예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도포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명백하게 문제의 소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내용 포함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도 했고 사법개혁을 올해 안에 다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시간적 타임테이블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재판소원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 청구가 가능한 제도죠.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늘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치 시대의 법률과 재판이 나치의 통치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나치 수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기에는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추미애 의원, 독일 헌법재판소의 탄생했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취지인데 일반 재판이 미흡하면 헌재가 나서야 한다 그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신현영]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불신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독일의 예를 든 거죠. 나치 시대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나치가 재판을 빙자하고 여러 가지 법치를 빙자해서 안 좋은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비극적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인 판결을 받으면서 솜방망이로 끝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독립, 중립적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의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이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여전히 중심에서의 독립적인 수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서 이미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재판소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오늘 토론회에서 더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이 자리에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죠. 박희승 의원도 그랬고 오늘 참여했던 패널 중에 현직 고법 판사도 있었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위헌일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추 의원이 헌법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추미애 의원이 말한 게 제가 볼 때는 100% 틀린 말만 하고 있습니다, 100% 틀린 말만. 헌법이 완전무결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헌법을 지켜야 되죠. 만약에 문제가 있는 헌법의 조항이 있으면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완전무결한 게 아니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재판소원제의 문제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은 명백히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3심제를 정한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결국은 돈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기 힘든 서민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건수가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사건이 다 기본권하고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재판소원이 굉장히 폭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막대한 시간문제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직 판사들은 물론이고 변호사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추 의원은 독일 제도를 상당히 예로 많이 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는 것 같은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일반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현영]
실제로 4심제가 되면 재판 쏠림현상이 있고 오히려 시간만 길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비판과 반대를 위한 비판의 논리에 대해서 독일의 사례를 지금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추 의원은 이야기하신 거고요. 다만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사법의 경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의 근간이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 공론화 이런 게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개혁은 사실 이번에 내란, 3특검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정치의 시간이 내년부터 열릴 텐데 이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연말에 빠르게 끝내고 이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빠르게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합리적인 방안에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치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적 소지도 대단히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자꾸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독일 사례에서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생겼고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즉 5공화국 헌법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독일에서 차용을 해 왔는데 이때는 이런 재판소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재판 문제가 아니라 위헌법률심사라든지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원을 하는 것이지 이런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독일로부터 차용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목요일인 내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인데 내일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신현영]
우선은 재적 과반이고요. 그다음에 찬성 과반이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과는 이미 뻔하게 예측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추경호 의원은 직접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의 관심이 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기각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치권의 혼란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체포영장이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보고 또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추경호 의원이 그동안 특검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염려가 없고 특히 자꾸 장소를 바꾸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표결행위를 방해받았다는 국회의원들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표결의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체포동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추경호 의원은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일 임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교롭게 이 시기가 영장심사가 다음 달 12월 2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구속영장 발부는 그 새벽이 되겠죠. 12월 3일날.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1주년 비상계엄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나름의 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여부가 불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예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아무도 표결권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고 그리고 유죄를 받게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위헌 해산정당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불만이 있어도 표출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앵커]
다음 주 12월 3일이 수요일인가요?
[신현영]
저희가 12월 3일 화요일날 작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앵커]
지난 계엄 때도 셋이서 방송을 했었는데 다음 주 12월 3일에도 두 분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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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내란 방조 혐의인데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보셨나요, 신 의원님?
[신현영]
15년 구형을 했죠.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20년 정도는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을 바로미터로 해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국무위원들의 구형들이 줄줄이 아마 참고가 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구형이 의미 있게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고요.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직접적으로 가장 옆에서 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으로서 사실은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의 혐의도 있고 내란동조자의 혐의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끝나고 나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국무회의가 지연되면서 빨리 열리지 않았던 것들. 다음 날 그리고 부서에 대한 사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후 문서를 만들고 나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또 자료에 대한 은폐, 조작 정황이 잡힌 것들 그리고 위증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총리로서 그날 50년 관록의 한덕수 전 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꾸짖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오늘 구형하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12.12 쿠데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 그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마는 12.12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지나친 감이 있죠. 왜냐하면 12.12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당시에 계엄사령관 등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29번 이상의 탄핵을 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등등 국가적 마비사태를 일으켰던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 내란중요종사자가 됐는데 저는 법원에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전체적으로 보면 종범입니다. 그런데 주범에 해당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이 만약에 무죄가 된다든지 하면 이 사건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과 선고시기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점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헌재에서 위증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의 위증이라는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문서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CCTV가 공개되고 보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고 본인이 문서를 받은 이런 것 때문에 위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헌재에서 절차적 흠결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이 내란혐의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먼저 구형을 하고 선고하는 것, 절차적 시기적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5년 구형을 두고 두 분께서 다르게 해석을 하셨는데 특검은 오늘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 24일) :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재고해달라 말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같이 비상계엄 안 됩니다,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저는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저는 계속 만류하는 입장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더 열심히 거기에 합류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24일 내용인데. 나도 좀 적극적으로 말릴걸, 굉장히 아쉽다.
[신현영]
이제 와서 그런 재판장에서의 증언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명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날의 국무회의에서 무릎 꿇고라도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비상계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왔었던 국무위원들조차 국무회의의 합법화를 위한 하나의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러 오히려 방조를 했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무위원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정말로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관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녹을 받아오면서 살았던 분으로써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정무감각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 2인자로써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내란의 우두머리 방조자에서 주요 임무종사자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부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일부 본인의 동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무마하고 정권이 바뀌면 큰일나겠다는 그런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에까지 무리하게 발을 들이면서까지 지금의 상황을 자아낸 게 아니냐라는 면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으로써는 후회가 막급한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의 입장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흠결이 없고. 한덕수 전 총리의 절차적 문제를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와서는 내부 CCTV가 공개되고 국무회의가 열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문서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지금 말이 좀 달라졌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4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번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말이 다르고 또 지금 현재 내란재판에서의 말이 다른 이런 부분은 본인은 결국은 책임을 좀 피하기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란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신현영]
그러면서 지금 이진관 재판관이 엄격하게 사실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왜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 못 하면서 나도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특검에서도 이번에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그리고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45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면에서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15년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양형은 그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순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 결국에는 줄줄이 많은 내란 관련한 재판들이 다 유죄판결로 되고 실제로 그 주범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무기징역이나 사형 이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관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종범이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구형을 받게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2월이 될 것으로 오늘 전망된다는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이 사실은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이전에 없었던 재판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란재판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 흠결로 문제삼았던 CCTV 같은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지금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입증됐고 또 예를 들면 홍장원의 첫 번째 지렁이 글씨가 홍장원이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곽종근 특정사령관 같은 경우는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12월 4일 12시 31분에 통화하기 전에 이미 여단장과 대대장이 20분에 이야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의 말하고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라든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까지 모든 수사관들이 재판에 나와서 한번도 체포조라든지 언급한 적 없고 그런 적도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란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한 상태에서 사실 주범이 판단되기 전에 종범이 먼저 선고하는 것이 물론 지금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다릅니다. 지금은 한덕수 전 총리는 이진관 재판부고 윤 전 대통령은 지귀연 재판부고 그런 상황인데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앞뒤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의 사법개혁안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법행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어제 구체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신현영]
그렇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사법체계가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법원행정처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고 사법부의 행정 부분은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법개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모든 조직은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 이런 것들이 권력에 집중될 수 있는데 지금은 대법원장한테 집중돼 있는 제왕적인 권한을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산시키겠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비사법인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공정하게 논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을 포함하고요. 특히나 사법부에 대한 검찰이나 정관예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5년 내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법관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는 부분 등 우리가 사법부 특히 재판부에 있어서의 편향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독립되지 못한 재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두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었던 것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기존 법관들의 참여도를 낮추고 대법원장의 권위도 낮추고 그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대부분의 법조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특히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은 사법부의 독립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결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예산을 독립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깔린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대법원장 중심으로 해서 인사, 예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의 한 사람으로 임명해서 이 법원행정처장 중심으로 예산과 인사 중심으로 조직이 이뤄지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고 법원행정위원회으로 하면서 그 병원행정위원회의 다수를 외부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정권이 결국은 법관들의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명백하게 위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어렵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천 행정처장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아예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도포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명백하게 문제의 소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내용 포함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도 했고 사법개혁을 올해 안에 다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시간적 타임테이블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재판소원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 청구가 가능한 제도죠.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늘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치 시대의 법률과 재판이 나치의 통치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나치 수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기에는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추미애 의원, 독일 헌법재판소의 탄생했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취지인데 일반 재판이 미흡하면 헌재가 나서야 한다 그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신현영]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불신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독일의 예를 든 거죠. 나치 시대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나치가 재판을 빙자하고 여러 가지 법치를 빙자해서 안 좋은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비극적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인 판결을 받으면서 솜방망이로 끝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독립, 중립적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의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이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여전히 중심에서의 독립적인 수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서 이미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재판소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오늘 토론회에서 더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이 자리에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죠. 박희승 의원도 그랬고 오늘 참여했던 패널 중에 현직 고법 판사도 있었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위헌일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추 의원이 헌법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추미애 의원이 말한 게 제가 볼 때는 100% 틀린 말만 하고 있습니다, 100% 틀린 말만. 헌법이 완전무결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헌법을 지켜야 되죠. 만약에 문제가 있는 헌법의 조항이 있으면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완전무결한 게 아니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재판소원제의 문제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은 명백히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3심제를 정한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결국은 돈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기 힘든 서민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건수가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사건이 다 기본권하고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재판소원이 굉장히 폭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막대한 시간문제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직 판사들은 물론이고 변호사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추 의원은 독일 제도를 상당히 예로 많이 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는 것 같은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일반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현영]
실제로 4심제가 되면 재판 쏠림현상이 있고 오히려 시간만 길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비판과 반대를 위한 비판의 논리에 대해서 독일의 사례를 지금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추 의원은 이야기하신 거고요. 다만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사법의 경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의 근간이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 공론화 이런 게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개혁은 사실 이번에 내란, 3특검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정치의 시간이 내년부터 열릴 텐데 이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연말에 빠르게 끝내고 이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빠르게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합리적인 방안에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치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적 소지도 대단히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자꾸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독일 사례에서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생겼고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즉 5공화국 헌법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독일에서 차용을 해 왔는데 이때는 이런 재판소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재판 문제가 아니라 위헌법률심사라든지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원을 하는 것이지 이런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독일로부터 차용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목요일인 내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인데 내일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신현영]
우선은 재적 과반이고요. 그다음에 찬성 과반이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과는 이미 뻔하게 예측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추경호 의원은 직접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의 관심이 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기각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치권의 혼란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체포영장이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보고 또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추경호 의원이 그동안 특검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염려가 없고 특히 자꾸 장소를 바꾸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표결행위를 방해받았다는 국회의원들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표결의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체포동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추경호 의원은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일 임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교롭게 이 시기가 영장심사가 다음 달 12월 2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구속영장 발부는 그 새벽이 되겠죠. 12월 3일날.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1주년 비상계엄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나름의 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여부가 불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예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아무도 표결권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고 그리고 유죄를 받게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위헌 해산정당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불만이 있어도 표출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앵커]
다음 주 12월 3일이 수요일인가요?
[신현영]
저희가 12월 3일 화요일날 작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앵커]
지난 계엄 때도 셋이서 방송을 했었는데 다음 주 12월 3일에도 두 분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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