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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 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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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 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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