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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토론 종결 요청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게 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곧장 회견을 열어,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을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도 자리를 비우는 '필리버스터 노쇼'를 반복해왔다며, 개정안은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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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토론 종결 요청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게 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곧장 회견을 열어,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을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도 자리를 비우는 '필리버스터 노쇼'를 반복해왔다며, 개정안은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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