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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24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 공소장 확인, 계엄 김용현이 기획한 것으로 보여
- 北, 김정은 리더십 고려해 '평양 무인기'에 대응 안한 듯
- 내란 종식? 결국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 해야
- 헌법존중TF? 내란우두머리만 구속하면 안돼...수행자들 정리해야
- 헌법존중TF, 실질적으로 따랐던 공무원만 조사하는 것
- 내란전담재판부? 의총 통해 논의할 것...대부분 설치에 동의
- 입 연 여인형? 살기 위해 그런 것...결국 尹이 먼저 배신
- 여인형 증언, 공동체 아닌 와해된 개인인 것...서로 책임 떠넘기기
- 여인형 전시계엄 꿈 꾼 듯...메모에 다 드러나, 그 외엔 해석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지금 국회 일정이 바쁘신데 책을 내셨습니다. 책도 뭐 그냥 뻔한 의정활동기나 자서전 이런 출판기념회용 도서랑 좀 다른, 전문성 있는 도서를 내셔가지고.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시는지.
●부승찬: 아니 이게 제보자들이 워낙 좀 많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평양 무인기가 외환과 관련된 특검에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이고 하니까, 이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을 재구성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 방에서 양념들을 조금씩 넣고 해서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김준우: 갑자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책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맞죠? 계엄 당시 전후에, 드론을 평양으로 띄운 것과 관련된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거죠?
●부승찬: 예. 획득. 그러니까 중국산 항전 장비가 달린 무인기를 급하게 구매하고, 그거를 평양에 보내고, 떨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제보자들의 고뇌, 이건 해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군심리전단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민간단체가 뿌릴 때 같은 시간대에 뿌리고, 그때 저항했던 병사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담긴 책입니다.
☆김준우: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네요. 사실 이게 의혹이 있고,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는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놓고 북한에게 우리가 드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해야 되는 형태니까. 그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외교 문제. 뭐 물론 지금 남북 관계는 경색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그러면 기존의 관계라면 사과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부승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언론에 공개된 그리고 특검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위주로만 썼고요. 그 안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제보자들이 이 평양의 무인기를 보내는 게, 이게 계엄을 정말 꿈꾸었나? 이거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평양에 무인기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무인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문서상의 비행 훈련 기록을 작성하고, 여기에 심의 위원들이 또 나서서 여기다 서명을 하고, 이걸 국방부 감사관실에 보고하고. 뭐 이런 은폐 의혹들이 다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적으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상세히 밝히는.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우리가 나중에 평양 무인기가 계엄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형식으로 정부가 이용했다 라는 걸 알고, 그런 제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방황을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의혹 제기를 하는데, 책까지 내신 걸 보면 이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을 좀 단단하게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부승찬: 그렇죠. 네.
☆김준우: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무인기 침투를 하고, 무인기의 그 행적, 드론의 행적을 다른 비행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부승찬: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준우: 결국 그래서 이것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계엄의 그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맥락 속에서 배치된 게 아닐까라는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는 아직 딱 떨어지지 않고. 의혹 제기이신 거라고요?
●부승찬: 그런데 공소장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인형 메모에서도 나타났고. 그래서 천재일우의 기회, 결국은 드론 작전의 상시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국내 정국을 상당히 정부 쪽에 유리하게끔 만든다 계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메모에 속속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핵심 인물.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핵심 인물에 어디서부터 관여돼 있는지, 고위급이. 뭐 예를 들면 김용현, 여인형 이런 고위급 장성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연결점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인가요?
●부승찬: 아 그렇죠. 저희도 공소장을 이미 다 확인했고요. 사실은 김용현이, 지금 공소장 내용이나 제보 내용을 보면 김용현이 기획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거를 여인형과 김용대가 따르는 그런 형국으로 갔고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대통령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평양 무인기 추락 사실을 발표하는 순간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더 날려라, 이틀에 한 번 꼴로 날려라, 이런 것들을 김용대를 통해서 드론사 작전 요원들한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김준우: 그때 북한의 반응이 약간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약간 분노하기보다는 되게 드라이하게 북한에서 반응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승찬: 이게 사실은 북한도 일종의 김정은에 의해서 운영되긴 하지만 국가잖아요? 우리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 아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국가기 때문에 전략적인 분석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많은 병력들이 특전사 중심이죠. 특수전 부대 중심으로 파병을 보냈고. 국내적으로는 인민들을 잘 먹고 살기 위한 김정은식 경제개발 계획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이 남북 간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군사 행동에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15년-2016년도 북한이 했던 행동, ‘목함 지뢰’에 나왔을 때 우리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고사총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을 향해서 실제 사격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아예 안 나왔거든요? 오로지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 오물풍선으로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 군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2015년 ‘목함 지뢰’가 발생했을 때 남북이 진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서로 총격이 교전이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다, 대북 전단을 보낸다, 대북 확성기를 보낸다 그러면 저쪽에서 총알 한 발은 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북한이 절제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호전성을 알고 있었고, 만일 여기서 실제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비화했을 때, 자기의 리더십은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분석 외에는 달리 제 머리에서는 분석되는 것 없습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맥락으로 보면 97년 총풍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
●부승찬: 아니 그거는 어찌 됐든 중국에 가서 우리한테 총격을 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거고. 이번 거는 실제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의 무기 체계를 18대나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다른 거죠.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내란 관련해서 논박은 좀 있지만, 어쨌든 비상 계엄이다, 불법 계엄이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거고, 내란 여부는 법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12.3 불법 계엄이 1년을 다가오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좀 길게 간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너무 가끔은 대응이 좀 더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냥 검찰과 특검과 사법부의 판단이면 되지, 정치권이 더 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 부호를 찍는 시민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승찬: 이게 사실은 제가 국방부 대변인 할 때,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준우: 이예람 중사?
●부승찬: 예.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결국은 특검으로 갔어요. 특검으로 갔는데, 특검 자체가 여력이 안 됩니다. 부하 수행자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급 리더 격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해서만 조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란 종식이라는 거는 진짜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김준우: 진상 규명을?
●부승찬: 네. 그래서 이예람 중사 사건 때도 특검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군 검찰, 조사 본부, 그다음에 국방부 감찰단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7명을 기소하고, 38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검에서는 사실은 많이는 못 했죠.
☆김준우: 네. 그러면 뭐 지금 최근에 내란 TF라고 하는, 헌법 존중 TF,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승찬: 그렇죠. 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여기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가 안 되고, 징계위에 회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법원에서 나오지 않은, 사법부에서 나오지 않는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제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계엄의 어떤 우두머리만 구속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수행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줘야 된다.
☆김준우: 군과 관련해서 그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한편에서는 전 부처 전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내란 TF를 만들 필요까지 있냐, 이게 좀 과도하지 않냐 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2주-한 달이면 대충 정리 끝나고, 약간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였거든요?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에서 일도 하셨고 하니까, 이게 좀 국방부 중심으로 몇 개 부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승찬: 이번에도 제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헌법 존중 TF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소방청, 움직였던 부대들이죠.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폐쇄해라, 단체 건물을 폐쇄해라 해갖고 폐쇄를 하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지, 마치 전 부처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의심이 가지도 않는데 야 너 휴대폰 내놔봐 이러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행위, 불법 계엄의 실질적으로 행위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고 막 포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그때 사실 저는 아직도 좀 제가 뭐 기사를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양구군청을 점거를 했던, 그거 외에 있었을까? 라는 부분이 좀 국민들한테 해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승찬: 그거는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렇죠. 네. 아니 국정조사 때, 정기국회 때 이걸 좀 활약을 더 하셨어야죠. 책 쓰실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더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당내 현안 관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좀 들어가다가 다시 좀 꺼내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심에서 중간에 판사를 바꾸면 더 논란이 돼서, 3심은 또 할 수는 없으니까 2심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럼 추진되는 걸로 지금 당론이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부승찬: 지금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시면 보고를 하고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워딩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당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의총을 통해서 한 번 더 논의는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설치해야 된다. 이게 별도로 그냥 뭐 다른 판사들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사법부 내에서 내란만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김준우: 여름에 법안이 2개가 나왔어요. 처음 법안은 막 백 몇십 명씩 발의했는데, 위헌성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깎아가지고 두 번째 법안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국회 추천 몫이 논란이 됐어요. 두 번째 법안은 그래도 법무부가 한 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박주민 의원이 냈던 사법농단 관련했을 때도 국회나 법무부의 추천권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부승찬: 이 부분도 뭐 기존에 있는 법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가 관여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 입법 과정에서만 관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빠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법부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때, 결국은 우리가 보면 부정부패 재판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 지귀연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재판..
☆김준우: 보건 쪽 했었으니까?
●부승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담하고 전문성 있는 판사가 들어와서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준우: 지금 봐서는 1심이 2월 정도에 선고가 날 개연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2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내년 2월까지는 이게 입법을 서두르고 그다음 판사 지정하고 이러겠네요?
●부승찬: 예 그렇죠. 판사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에 발의된 법들이 상당히 조금씩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김준우: 그렇군요. 네. 지금 이번에 여인형 사령관이 무슨 진술을 하는데, 무릎 꿇고 막았다, 아니다 술 취해서 그런 거였다, 뭐 하여튼 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만. 그전부터 비상대권 계엄 얘기를 사실은 누차 좀 했었고,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우리 군은 계엄 체제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소극적 저항이라가 이런 걸 했다는 진술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승찬: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꺼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지시 안 했는데 김용현이 다 했다, 뭐 이러면서 재판부에 나와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는, 이제는 공동체가 아닌 와해된 개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인형 입장에서는 무릎 꿇고 빌었다? 한 번 정도는 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전시 계엄을 꿈꿨던 거예요. 아니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남북이 군사적인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과연 군이 따르겠습니까? 절대 안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와는 다른 이례적인 군사 행동들을 했고.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합참의장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유린시켜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전시, 혹은 한반도 위기 관리는 연합사령관의 권한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다음에 유엔사 정전 협정 관리는 유엔사령관이 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뭐냐 하면 전쟁, 연루의 위험에 빠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거, 이게 다 위법한 건데.
☆김준우: 사실 한국 한반도는 그렇죠. 유엔사나 미군의..
●부승찬: 그러니까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통제하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조약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협정이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파괴해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여인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시 계엄 외에는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메모에 나타나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누가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
☆김준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반미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사 질서상으로는.
●부승찬: 그렇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활약을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승찬: 예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의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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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종식? 결국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 해야
- 헌법존중TF? 내란우두머리만 구속하면 안돼...수행자들 정리해야
- 헌법존중TF, 실질적으로 따랐던 공무원만 조사하는 것
- 내란전담재판부? 의총 통해 논의할 것...대부분 설치에 동의
- 입 연 여인형? 살기 위해 그런 것...결국 尹이 먼저 배신
- 여인형 증언, 공동체 아닌 와해된 개인인 것...서로 책임 떠넘기기
- 여인형 전시계엄 꿈 꾼 듯...메모에 다 드러나, 그 외엔 해석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지금 국회 일정이 바쁘신데 책을 내셨습니다. 책도 뭐 그냥 뻔한 의정활동기나 자서전 이런 출판기념회용 도서랑 좀 다른, 전문성 있는 도서를 내셔가지고.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시는지.
●부승찬: 아니 이게 제보자들이 워낙 좀 많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평양 무인기가 외환과 관련된 특검에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이고 하니까, 이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을 재구성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 방에서 양념들을 조금씩 넣고 해서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김준우: 갑자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책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맞죠? 계엄 당시 전후에, 드론을 평양으로 띄운 것과 관련된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거죠?
●부승찬: 예. 획득. 그러니까 중국산 항전 장비가 달린 무인기를 급하게 구매하고, 그거를 평양에 보내고, 떨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제보자들의 고뇌, 이건 해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군심리전단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민간단체가 뿌릴 때 같은 시간대에 뿌리고, 그때 저항했던 병사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담긴 책입니다.
☆김준우: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네요. 사실 이게 의혹이 있고,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는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놓고 북한에게 우리가 드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해야 되는 형태니까. 그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외교 문제. 뭐 물론 지금 남북 관계는 경색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그러면 기존의 관계라면 사과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부승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언론에 공개된 그리고 특검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위주로만 썼고요. 그 안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제보자들이 이 평양의 무인기를 보내는 게, 이게 계엄을 정말 꿈꾸었나? 이거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평양에 무인기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무인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문서상의 비행 훈련 기록을 작성하고, 여기에 심의 위원들이 또 나서서 여기다 서명을 하고, 이걸 국방부 감사관실에 보고하고. 뭐 이런 은폐 의혹들이 다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적으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상세히 밝히는.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우리가 나중에 평양 무인기가 계엄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형식으로 정부가 이용했다 라는 걸 알고, 그런 제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방황을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의혹 제기를 하는데, 책까지 내신 걸 보면 이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을 좀 단단하게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부승찬: 그렇죠. 네.
☆김준우: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무인기 침투를 하고, 무인기의 그 행적, 드론의 행적을 다른 비행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부승찬: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준우: 결국 그래서 이것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계엄의 그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맥락 속에서 배치된 게 아닐까라는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는 아직 딱 떨어지지 않고. 의혹 제기이신 거라고요?
●부승찬: 그런데 공소장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인형 메모에서도 나타났고. 그래서 천재일우의 기회, 결국은 드론 작전의 상시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국내 정국을 상당히 정부 쪽에 유리하게끔 만든다 계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메모에 속속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핵심 인물.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핵심 인물에 어디서부터 관여돼 있는지, 고위급이. 뭐 예를 들면 김용현, 여인형 이런 고위급 장성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연결점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인가요?
●부승찬: 아 그렇죠. 저희도 공소장을 이미 다 확인했고요. 사실은 김용현이, 지금 공소장 내용이나 제보 내용을 보면 김용현이 기획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거를 여인형과 김용대가 따르는 그런 형국으로 갔고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대통령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평양 무인기 추락 사실을 발표하는 순간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더 날려라, 이틀에 한 번 꼴로 날려라, 이런 것들을 김용대를 통해서 드론사 작전 요원들한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김준우: 그때 북한의 반응이 약간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약간 분노하기보다는 되게 드라이하게 북한에서 반응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승찬: 이게 사실은 북한도 일종의 김정은에 의해서 운영되긴 하지만 국가잖아요? 우리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 아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국가기 때문에 전략적인 분석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많은 병력들이 특전사 중심이죠. 특수전 부대 중심으로 파병을 보냈고. 국내적으로는 인민들을 잘 먹고 살기 위한 김정은식 경제개발 계획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이 남북 간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군사 행동에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15년-2016년도 북한이 했던 행동, ‘목함 지뢰’에 나왔을 때 우리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고사총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을 향해서 실제 사격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아예 안 나왔거든요? 오로지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 오물풍선으로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 군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2015년 ‘목함 지뢰’가 발생했을 때 남북이 진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서로 총격이 교전이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다, 대북 전단을 보낸다, 대북 확성기를 보낸다 그러면 저쪽에서 총알 한 발은 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북한이 절제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호전성을 알고 있었고, 만일 여기서 실제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비화했을 때, 자기의 리더십은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분석 외에는 달리 제 머리에서는 분석되는 것 없습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맥락으로 보면 97년 총풍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
●부승찬: 아니 그거는 어찌 됐든 중국에 가서 우리한테 총격을 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거고. 이번 거는 실제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의 무기 체계를 18대나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다른 거죠.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내란 관련해서 논박은 좀 있지만, 어쨌든 비상 계엄이다, 불법 계엄이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거고, 내란 여부는 법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12.3 불법 계엄이 1년을 다가오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좀 길게 간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너무 가끔은 대응이 좀 더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냥 검찰과 특검과 사법부의 판단이면 되지, 정치권이 더 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 부호를 찍는 시민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승찬: 이게 사실은 제가 국방부 대변인 할 때,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준우: 이예람 중사?
●부승찬: 예.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결국은 특검으로 갔어요. 특검으로 갔는데, 특검 자체가 여력이 안 됩니다. 부하 수행자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급 리더 격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해서만 조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란 종식이라는 거는 진짜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김준우: 진상 규명을?
●부승찬: 네. 그래서 이예람 중사 사건 때도 특검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군 검찰, 조사 본부, 그다음에 국방부 감찰단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7명을 기소하고, 38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검에서는 사실은 많이는 못 했죠.
☆김준우: 네. 그러면 뭐 지금 최근에 내란 TF라고 하는, 헌법 존중 TF,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승찬: 그렇죠. 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여기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가 안 되고, 징계위에 회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법원에서 나오지 않은, 사법부에서 나오지 않는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제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계엄의 어떤 우두머리만 구속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수행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줘야 된다.
☆김준우: 군과 관련해서 그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한편에서는 전 부처 전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내란 TF를 만들 필요까지 있냐, 이게 좀 과도하지 않냐 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2주-한 달이면 대충 정리 끝나고, 약간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였거든요?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에서 일도 하셨고 하니까, 이게 좀 국방부 중심으로 몇 개 부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승찬: 이번에도 제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헌법 존중 TF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소방청, 움직였던 부대들이죠.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폐쇄해라, 단체 건물을 폐쇄해라 해갖고 폐쇄를 하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지, 마치 전 부처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의심이 가지도 않는데 야 너 휴대폰 내놔봐 이러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행위, 불법 계엄의 실질적으로 행위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고 막 포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그때 사실 저는 아직도 좀 제가 뭐 기사를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양구군청을 점거를 했던, 그거 외에 있었을까? 라는 부분이 좀 국민들한테 해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승찬: 그거는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렇죠. 네. 아니 국정조사 때, 정기국회 때 이걸 좀 활약을 더 하셨어야죠. 책 쓰실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더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당내 현안 관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좀 들어가다가 다시 좀 꺼내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심에서 중간에 판사를 바꾸면 더 논란이 돼서, 3심은 또 할 수는 없으니까 2심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럼 추진되는 걸로 지금 당론이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부승찬: 지금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시면 보고를 하고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워딩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당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의총을 통해서 한 번 더 논의는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설치해야 된다. 이게 별도로 그냥 뭐 다른 판사들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사법부 내에서 내란만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김준우: 여름에 법안이 2개가 나왔어요. 처음 법안은 막 백 몇십 명씩 발의했는데, 위헌성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깎아가지고 두 번째 법안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국회 추천 몫이 논란이 됐어요. 두 번째 법안은 그래도 법무부가 한 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박주민 의원이 냈던 사법농단 관련했을 때도 국회나 법무부의 추천권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부승찬: 이 부분도 뭐 기존에 있는 법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가 관여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 입법 과정에서만 관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빠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법부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때, 결국은 우리가 보면 부정부패 재판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 지귀연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재판..
☆김준우: 보건 쪽 했었으니까?
●부승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담하고 전문성 있는 판사가 들어와서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준우: 지금 봐서는 1심이 2월 정도에 선고가 날 개연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2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내년 2월까지는 이게 입법을 서두르고 그다음 판사 지정하고 이러겠네요?
●부승찬: 예 그렇죠. 판사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에 발의된 법들이 상당히 조금씩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김준우: 그렇군요. 네. 지금 이번에 여인형 사령관이 무슨 진술을 하는데, 무릎 꿇고 막았다, 아니다 술 취해서 그런 거였다, 뭐 하여튼 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만. 그전부터 비상대권 계엄 얘기를 사실은 누차 좀 했었고,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우리 군은 계엄 체제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소극적 저항이라가 이런 걸 했다는 진술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승찬: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꺼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지시 안 했는데 김용현이 다 했다, 뭐 이러면서 재판부에 나와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는, 이제는 공동체가 아닌 와해된 개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인형 입장에서는 무릎 꿇고 빌었다? 한 번 정도는 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전시 계엄을 꿈꿨던 거예요. 아니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남북이 군사적인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과연 군이 따르겠습니까? 절대 안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와는 다른 이례적인 군사 행동들을 했고.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합참의장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유린시켜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전시, 혹은 한반도 위기 관리는 연합사령관의 권한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다음에 유엔사 정전 협정 관리는 유엔사령관이 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뭐냐 하면 전쟁, 연루의 위험에 빠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거, 이게 다 위법한 건데.
☆김준우: 사실 한국 한반도는 그렇죠. 유엔사나 미군의..
●부승찬: 그러니까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통제하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조약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협정이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파괴해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여인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시 계엄 외에는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메모에 나타나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누가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
☆김준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반미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사 질서상으로는.
●부승찬: 그렇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활약을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승찬: 예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의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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