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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해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단은 의원직과 지자체장직은 유지하게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사법부가 6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말싸움을 넘어서 뜻대로 안 되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서 실제로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라든지 보좌관들이 정말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싸움만은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통과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몸으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국회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또 서류제출을 막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될 뻔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그러면 다시 동물국회가 열려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모습이 보여서 최소한 1명 정도는 대표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야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이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송영훈]
일단 법원 판결이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그 경과도 원인도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피고인으로 한 사건이 먼저 선고가 됐지만 민주당 전현직 의원 당직자 등 10명이 피고인인 사건도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 공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가 피고인인 사건이 있고요. 또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 당시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고 또 국회법의 빈틈을 노려서 강제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바꾸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쪽에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다면 결국에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용해서 다수가 국회 내에서 독주를 하면서 다른 한쪽의 과도한 반발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치에서 퇴장시키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준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우리 국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국회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서의 전통을 회복해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당도 거기에 호응해서 아마 우리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취지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판결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 화면에도 나왔는데 유죄가 나온 이후에 정치적 항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은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9년과 현재 2025년의 의석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회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다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일명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시간도 최대 33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면 좋겠지만 양당이 각자의 지지자들과 본인들의 철학에 대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속처리지정 안건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신속처리지정 안건이라는 이 자체가 무효화돼버린 거예요. 왜?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법부가 의회독재의 최소한의 저지선을 마련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쟁점 법안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방해하고 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또 재현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21대, 22대 총선 그리고 8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대 대선에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2대 대선에서 영향을 줬잖아요. 그리고 사법부가 왜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부는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양형대로 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사실 법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그 맥락, 특히 패스트트랙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강제 사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오신환 의원은 당시에 공수처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런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는 걸 허가해줬어요. 오신환 의원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권한쟁의심판까지 합니다. 물론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최종적으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의 헌법재판관은 이것이 헌법상 자유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심의권을 위반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대단히 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런 동기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원이 양형한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판결문 그 자체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 정당함과 부당함을 떠나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과잉방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회가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그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왜 그 피고인들이 된 정치인들에게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해 주는 양형을 법원이 채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불법성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면 법원은 가차 없이 전원 또는 상당수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양형을 택했을 겁니다. 상당히 법원이 오랜 세월을 숙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이 패스트트랙의 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결합한 패스트트랙 지정 및 절차 자체가 상당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요소를 법원이 참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또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강성필]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도 지켜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른 국민의힘의 태도도 우리는 지켜보겠다.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패스트트랙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조건 검찰에게 항소하라고 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딱히 답변을 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 일이 닥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도 사실 이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되는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검찰,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비판을 받았던 점, 특히나 양쪽에게 다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 결정을 내린 다음에 보였던 태도가 앞뒤가 달랐기 때문에 양쪽에게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검찰이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민주당이 언어도단식으로 냈던 논평이 13일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죠. 11월 8일 0시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대장동 항소 포기 7000억 추징 포기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들은 재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이 그날 공식 논평에서 항소 자제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5명 중 2명이나 1명도 아니고 전원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 검찰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항소 자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똑같이 민주당은 항소 자제라고 볼 것인가.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 정치적인 사안과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그대로 챙겨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가. 이것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고 아마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또 민주당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이슈는 곧 다시 짚어볼 텐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다 하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법개혁, 이쪽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번에 양형 사유를 설명했을 때 21대, 22대, 8대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행위고 정치적인 해석이거든요. 저는 사법부가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사법부가 그러면 양형을 내릴 때도 사실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따지면 벌금 2000만 원 플러스 국회법은 400만 원이에요. 국회법은 500만 원이 넘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단에 있던 벌금 2000만 원은 금고형이 나왔을 때 상실이 되는 건데 사실 많은 법률가들이 보통 우리가 벌금형을 내릴 때 300, 500, 1000 이런 단위로 쭉 가는데 이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딱 400만 원 선에서 멈췄다는 것은 이게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법부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결국에 사법부가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형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사법적인 제도를 떠나서 정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법개혁의 동력이 생겼다고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이미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이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들이 사실 내란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잇따른 기각을 내렸을 때부터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전부터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이 더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입장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송영훈]
만물 조희대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가을에 대법원장이 됐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1심 하급심에 개입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을 진작에 정리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사법리스크를 털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점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법원장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부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위반 400만 원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500만 원부터 피선거권 상실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 원을 선거법으로 치면 벌금 90만 원, 80만 원과 비슷한 겁니다. 민주당에도 벌금 80만 원이나 90만 원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도 남아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2020고합 1, 2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3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구형도 있을 거고 선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면 앞으로 남아 있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 당만 비난하고 보겠다고 하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대장동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 예정인데요. 취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사 조치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정당한 인사다라는 입장이죠?
[강성필]
인사권자가 본인의 인사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이 인사라는 것은 인사에 나름대로 로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발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평가에 따라서 주요 보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은 역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모든 공조직, 사조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상당히 보은 인사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3년 동안 136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관 중에서 검사 출신이 4명이고요. 차관 출신이 9명이고 대통령실에는 7명이었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인사 철학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가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다 들어가게 되면 검찰들이 해왔던 직업적인 의식과 행동들이 그대로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지적해 왔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인사권자의 인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 반발을 허용하지 않고 아예 조직 장악에 나섰다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런데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이라는 조직은 장악하려고 한다고 해서 장악이 잘 안 됩니다. 검찰 출신 검찰총장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도가 되면 모를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완벽하게 장악되기는 어려운 조직이라는 것을 국민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사권자가 본인의 철학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과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을 이동시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서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강경한 어조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이쯤되면 이 인사는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의 직전 보직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죠. 전대미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있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있고 대검 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죠. 노만석 대검 차장, 역시나 사표 내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반부패부장은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어요.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분도 같이 물러나고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중앙지검장이 되는 것이 정말 명분이 없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의 본질은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7000억 원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대 범죄쉭환수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검에서 범죄수익환수에 관해서 전문가로 인정해서 블루벨트를 준 분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하나인데 오히려 대장동 일당들에게 막대한 범죄 수익을 안겨주는 결정에 관여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핵심 요직에 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인 것이고, 이런 부자연스럽고 수사를 받아야 할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물을 오히려 핵심 요직에 보내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한 것도 밀어붙이겠다. 검찰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인사는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명분도 없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강성필]
그러나 계속 국민의힘은 검찰들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어떤 입장이냐. 이게 범죄수익이 7000억이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산저축은행에서 PF를 일으켜서 거기에 따른 채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이 이자가 붙어서 지금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과거에 남욱과 함께 PF를 한 대장동 일당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조우영 씨와 관련해서는 차명으로 된 재산도 찾아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천아동인 조우영 씨가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두지 않고 조현상이라는 다른 이름을 뒀던 이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금보험공수를 통해서 환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그것도 과거에 환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도 한쪽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짧게만 반론드리겠습니다. 에금보험공사 승패소 관련해서는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뉴스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남욱 씨 관련한 부동산은 제주도에 있는 것이 추징보전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즉 가압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저가에 매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의 추징금이 전부 면소가 되면서 0원으로 확정돼버렸잖아요. 앞으로 추징 보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환수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장동 배임 규모, 7800억 원, 650억 원이다. 여러 가지 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송영훈]
이거 설명을 좀 해 드리면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 사업의 수익은 택지를 분양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고 그 택지 중에서 5개 블록을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에 몰아줘서 발생한 아파트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택지 액의 5900억 정도 되고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입니다. 그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받아가지 않고 1830억을 확정수익으로 받아갔거든요. 그 1830억을 뺀 나머지 금액, 7886억이 대장동 일당들의 전체 수익입니다. 검찰은 이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서 배임죄로의 배임액은 4895억으로 최종적으로 공소장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서 전액을 추징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거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이해충돌방지법, 과거의 부패방지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유죄를 받으면 7886억을 다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대장동 관련한 사업자를 공모할 때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유동규 등이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해서 다 유출을 해 줍니다. 이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면소를 해서 추징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 기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이 1심 판결문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팀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이건 항소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항소를 안 해서 그 판단을 뒤집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즉 7886억은 전체 범죄수익이고 4895억은 배임으로 국한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이건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를 받아가는 게 맞다고 하면 30%를 받아가게 되잖아요. 그걸 검찰은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서 전체를 추징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쉽게 말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택지 분양 대금하고 아파트 수익이에요. 그게 합치면 한 7880억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대장동 사업자들과 성남시가 5:5의 비율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충 말해서 590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6000억이라고 한다면 수익이 6000억이 났으니까 대장동 사업자 3000억 원, 성남시 3000억 원인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확정이익을 요구했잖아요. 1800억.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무조건 1800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억 원에서 1800억을 뺀다고 하면 대충 1200억이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118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0억 원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자가 5:5로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5:5가 아니라 70%라고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왜 임의적으로 70%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지만 검찰이 제대로 소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로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또 다투겠지만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임의의 70%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또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송영훈]
그 70%가 공모지침서에 보면 70%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으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70%를 적용한 거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30%는 법이 보장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추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기소와 판결액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대응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곧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선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내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주기 기념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30여 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세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의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직자들께 호소합니다. APEC 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권력의 추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킵니다.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입니다. 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습니다.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여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입니다.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검사장 고발에 대해서 줄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고 자세히 전해 드리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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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해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단은 의원직과 지자체장직은 유지하게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사법부가 6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말싸움을 넘어서 뜻대로 안 되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서 실제로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라든지 보좌관들이 정말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싸움만은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통과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몸으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국회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또 서류제출을 막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될 뻔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그러면 다시 동물국회가 열려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모습이 보여서 최소한 1명 정도는 대표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야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이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송영훈]
일단 법원 판결이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그 경과도 원인도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피고인으로 한 사건이 먼저 선고가 됐지만 민주당 전현직 의원 당직자 등 10명이 피고인인 사건도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 공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가 피고인인 사건이 있고요. 또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 당시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고 또 국회법의 빈틈을 노려서 강제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바꾸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쪽에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다면 결국에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용해서 다수가 국회 내에서 독주를 하면서 다른 한쪽의 과도한 반발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치에서 퇴장시키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준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우리 국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국회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서의 전통을 회복해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당도 거기에 호응해서 아마 우리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취지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판결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 화면에도 나왔는데 유죄가 나온 이후에 정치적 항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은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9년과 현재 2025년의 의석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회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다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일명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시간도 최대 33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면 좋겠지만 양당이 각자의 지지자들과 본인들의 철학에 대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속처리지정 안건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신속처리지정 안건이라는 이 자체가 무효화돼버린 거예요. 왜?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법부가 의회독재의 최소한의 저지선을 마련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쟁점 법안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방해하고 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또 재현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21대, 22대 총선 그리고 8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대 대선에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2대 대선에서 영향을 줬잖아요. 그리고 사법부가 왜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부는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양형대로 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사실 법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그 맥락, 특히 패스트트랙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강제 사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오신환 의원은 당시에 공수처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런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는 걸 허가해줬어요. 오신환 의원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권한쟁의심판까지 합니다. 물론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최종적으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의 헌법재판관은 이것이 헌법상 자유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심의권을 위반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대단히 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런 동기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원이 양형한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판결문 그 자체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 정당함과 부당함을 떠나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과잉방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회가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그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왜 그 피고인들이 된 정치인들에게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해 주는 양형을 법원이 채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불법성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면 법원은 가차 없이 전원 또는 상당수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양형을 택했을 겁니다. 상당히 법원이 오랜 세월을 숙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이 패스트트랙의 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결합한 패스트트랙 지정 및 절차 자체가 상당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요소를 법원이 참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또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강성필]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도 지켜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른 국민의힘의 태도도 우리는 지켜보겠다.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패스트트랙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조건 검찰에게 항소하라고 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딱히 답변을 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 일이 닥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도 사실 이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되는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검찰,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비판을 받았던 점, 특히나 양쪽에게 다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 결정을 내린 다음에 보였던 태도가 앞뒤가 달랐기 때문에 양쪽에게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검찰이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민주당이 언어도단식으로 냈던 논평이 13일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인 것이죠. 11월 8일 0시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대장동 항소 포기 7000억 추징 포기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들은 재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이 그날 공식 논평에서 항소 자제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5명 중 2명이나 1명도 아니고 전원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 검찰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항소 자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똑같이 민주당은 항소 자제라고 볼 것인가.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 정치적인 사안과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그대로 챙겨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가. 이것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고 아마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또 민주당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이슈는 곧 다시 짚어볼 텐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다 하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법개혁, 이쪽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번에 양형 사유를 설명했을 때 21대, 22대, 8대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행위고 정치적인 해석이거든요. 저는 사법부가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사법부가 그러면 양형을 내릴 때도 사실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따지면 벌금 2000만 원 플러스 국회법은 400만 원이에요. 국회법은 500만 원이 넘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단에 있던 벌금 2000만 원은 금고형이 나왔을 때 상실이 되는 건데 사실 많은 법률가들이 보통 우리가 벌금형을 내릴 때 300, 500, 1000 이런 단위로 쭉 가는데 이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딱 400만 원 선에서 멈췄다는 것은 이게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법부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결국에 사법부가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형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사법적인 제도를 떠나서 정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법개혁의 동력이 생겼다고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이미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이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들이 사실 내란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잇따른 기각을 내렸을 때부터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전부터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이 더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입장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송영훈]
만물 조희대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가을에 대법원장이 됐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1심 하급심에 개입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을 진작에 정리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사법리스크를 털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점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법원장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부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위반 400만 원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500만 원부터 피선거권 상실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 원을 선거법으로 치면 벌금 90만 원, 80만 원과 비슷한 겁니다. 민주당에도 벌금 80만 원이나 90만 원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도 남아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2020고합 1, 2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3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구형도 있을 거고 선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면 앞으로 남아 있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 당만 비난하고 보겠다고 하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대장동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 예정인데요. 취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사 조치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정당한 인사다라는 입장이죠?
[강성필]
인사권자가 본인의 인사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이 인사라는 것은 인사에 나름대로 로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발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평가에 따라서 주요 보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은 역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모든 공조직, 사조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상당히 보은 인사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3년 동안 136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관 중에서 검사 출신이 4명이고요. 차관 출신이 9명이고 대통령실에는 7명이었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인사 철학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가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다 들어가게 되면 검찰들이 해왔던 직업적인 의식과 행동들이 그대로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지적해 왔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인사권자의 인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 반발을 허용하지 않고 아예 조직 장악에 나섰다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런데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이라는 조직은 장악하려고 한다고 해서 장악이 잘 안 됩니다. 검찰 출신 검찰총장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도가 되면 모를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완벽하게 장악되기는 어려운 조직이라는 것을 국민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사권자가 본인의 철학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과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을 이동시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서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강경한 어조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이쯤되면 이 인사는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의 직전 보직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죠. 전대미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있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있고 대검 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죠. 노만석 대검 차장, 역시나 사표 내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반부패부장은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어요.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분도 같이 물러나고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중앙지검장이 되는 것이 정말 명분이 없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의 본질은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7000억 원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대 범죄쉭환수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검에서 범죄수익환수에 관해서 전문가로 인정해서 블루벨트를 준 분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하나인데 오히려 대장동 일당들에게 막대한 범죄 수익을 안겨주는 결정에 관여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핵심 요직에 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인 것이고, 이런 부자연스럽고 수사를 받아야 할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물을 오히려 핵심 요직에 보내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한 것도 밀어붙이겠다. 검찰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인사는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명분도 없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강성필]
그러나 계속 국민의힘은 검찰들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어떤 입장이냐. 이게 범죄수익이 7000억이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산저축은행에서 PF를 일으켜서 거기에 따른 채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이 이자가 붙어서 지금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과거에 남욱과 함께 PF를 한 대장동 일당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조우영 씨와 관련해서는 차명으로 된 재산도 찾아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천아동인 조우영 씨가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두지 않고 조현상이라는 다른 이름을 뒀던 이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금보험공수를 통해서 환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그것도 과거에 환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도 한쪽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짧게만 반론드리겠습니다. 에금보험공사 승패소 관련해서는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뉴스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남욱 씨 관련한 부동산은 제주도에 있는 것이 추징보전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즉 가압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저가에 매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의 추징금이 전부 면소가 되면서 0원으로 확정돼버렸잖아요. 앞으로 추징 보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환수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장동 배임 규모, 7800억 원, 650억 원이다. 여러 가지 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송영훈]
이거 설명을 좀 해 드리면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 사업의 수익은 택지를 분양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고 그 택지 중에서 5개 블록을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에 몰아줘서 발생한 아파트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택지 액의 5900억 정도 되고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입니다. 그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받아가지 않고 1830억을 확정수익으로 받아갔거든요. 그 1830억을 뺀 나머지 금액, 7886억이 대장동 일당들의 전체 수익입니다. 검찰은 이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서 배임죄로의 배임액은 4895억으로 최종적으로 공소장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서 전액을 추징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거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이해충돌방지법, 과거의 부패방지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유죄를 받으면 7886억을 다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대장동 관련한 사업자를 공모할 때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유동규 등이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해서 다 유출을 해 줍니다. 이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면소를 해서 추징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 기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이 1심 판결문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팀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이건 항소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항소를 안 해서 그 판단을 뒤집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즉 7886억은 전체 범죄수익이고 4895억은 배임으로 국한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이건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를 받아가는 게 맞다고 하면 30%를 받아가게 되잖아요. 그걸 검찰은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서 전체를 추징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쉽게 말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택지 분양 대금하고 아파트 수익이에요. 그게 합치면 한 7880억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대장동 사업자들과 성남시가 5:5의 비율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충 말해서 590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6000억이라고 한다면 수익이 6000억이 났으니까 대장동 사업자 3000억 원, 성남시 3000억 원인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확정이익을 요구했잖아요. 1800억.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무조건 1800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억 원에서 1800억을 뺀다고 하면 대충 1200억이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118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0억 원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자가 5:5로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5:5가 아니라 70%라고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왜 임의적으로 70%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지만 검찰이 제대로 소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로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또 다투겠지만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임의의 70%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또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송영훈]
그 70%가 공모지침서에 보면 70%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으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70%를 적용한 거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30%는 법이 보장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추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기소와 판결액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대응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곧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선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내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주기 기념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30여 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세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의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직자들께 호소합니다. APEC 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권력의 추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킵니다.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입니다. 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습니다.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여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입니다.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검사장 고발에 대해서 줄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고 자세히 전해 드리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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