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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20일) SNS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행한 거라며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헌신·책임 있는 대응이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국민과 헌정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정치와 성숙한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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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국민과 헌정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정치와 성숙한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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