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1심 선고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조희대 사법부답다"

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1심 선고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조희대 사법부답다"

2025.11.20.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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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두가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셈이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1심 판결은 솜방망이 선고라며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적극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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