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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 1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5년 10개월 만, 거의 6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이제 1심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재판이지연되는 꼼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건강검진을 이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결재할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매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매달 재판이 진행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고 2020년 2월 재판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재판이 세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국회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맞냐, 무결한 게 맞냐. 동일성, 무결성 요건을 문제 삼으면서 나중에는 인터넷 방송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고서야 증거로 채택되는 등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 총선 두 번 있었고 지선 한 번이 있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다 합해서 8명, 현역 의원 8명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당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현재 원내대표죠.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또 당시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가 이 구형의 절반 정도 된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김성수]
통상적으로 절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고 이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이 구형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형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절반이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재판을 위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오늘 있을 재판의 1심 선고가 시작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상당히 오래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조금 전에 시작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5년 전, 6년 전의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입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은 정면 충돌했고,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이 과정에서 쇠지렛대인 빠루가 등장하는가 하면, 당시 6시간 동안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내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형,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오늘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에서 가장 큰 관심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느냐 이 여부일 텐데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문제를 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 이 사건에서 계류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인데요. 지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적용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금고형 이상이 된다고 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은 민주당 쪽 의원들에 대한 재판과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폭처법상 공동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반 형법상 형사상 처벌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되어야 의원직이 박탈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5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욱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아직까지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게 상고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바로 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원직 박탈 위기까지는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지선이 있는데 그때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현직 의원이나 당직자 등 10명이죠. 10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결심이 되고 선고 예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했을 때 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각각의 피고인마다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절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그런데 적용된 혐의 자체가 물론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용된 혐의 자체가 다르고 그 혐의별로 각각의 법정형이라든가 양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재판에서 제출된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서 양형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의 선고 결과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재판부에서도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쟁점이 될 건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허주연]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가장 중요하게 의원직 박탈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양형 기준에 대한 판례도 없는 상황이고 첫 적용이기 때문에 엄벌주의를 취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죄는 폭력적인 행위로 국회 의안 제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딱히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인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지 폭력적인 사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유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형량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충돌한 지 6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심이잖아요. 2심 넘어가서 대법원까지는 본격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먼 거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이다 보니까 재판이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쟁점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쟁점이 일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영상에 나왔던 이런 행동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인터뷰를 보면 정당하게 막은 것이다. 이것이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가 불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 선고가 되면 박탈이 되는 것이고,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5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인정되느냐 여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국회법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러면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회의가 정당한 게 아니라든가 아니면 국회 회의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2시에 선고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성수]
아마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각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를 각각 판단의 사유를 재판부가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지금 현재 설명하는 과정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 머지않아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여객선 사고 소식에 놀란 분 많으시죠.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승객들이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사고 원인이 너무 황당합니다. 먼저 긴박했던 사고 순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여객선 내부 모습입니다.마치 지진이 발생한 듯매점 진열대가 쓰러져 있고요, 바닥에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진열장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쏟아져 나왔는데요, 승객은 차량이 폭파하는 소리가 들렸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항을 향해 가던퀸제누비아2호 안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총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여객선이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선체 절반가량이 올라서 좌초한 겁니다. 다행히 사고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고중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하마터면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이 참 황당합니다.
[앵커]
정말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67명이 탄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가 됐던 건데 다행히 선체가 침수되거나 기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선체 일부 구멍이 난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그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라거나 아니면 화재의 위험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선체가 무인도인 족도에 반쯤 걸쳐 있는 상황에서 좌초가 된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히 큰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 신고를 최초로 지금 긴급 체포된 1등 항해사가 신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고를 받은 해경이 즉시 경비정을 급파를 하고 경비함정 17척, 그리고 연안 구조정 4척 등을 동원해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순으로 승객들을 빨리 구조를 해서 경비함정을 통해서 목포항으로 안전하게 이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좌초 상태가 많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덕분인지 승무원들이 21명 정도가 예인을 위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예인선들이 이 배를 물에 다시 띄우고 배가 자력으로 목포항까지 입항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도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지만 가장 크게 놀란 건 승객들일 텐데 임신부 등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허리통증 같은 걸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은 가능합니까?
[김성수]
일단 배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떠한 부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지금 현재 운영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과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실을 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배를 타는 과정에서 보험이 가입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일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 원인이 인재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유죠. 지금 사고가 난 해역이 연안 여객선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항로로 쓰이는 곳인 데다가 구간이 좁아서 여기서는 자동항법장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항해사가 직접 조타를 하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야간근무 경우에는 2명이 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실 안에, 그러니까 조타실 안에 1등 항해사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선장은 근무시간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런 협수로를 갈 때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자리를 왜 비웠냐 이것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1등 항해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여객선의 조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 1차 진술 조사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타기,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다가 이게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하면 좌초 시점에 휴대전화 검색한 기록이라든가 사용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바꿔서 자동항법장치를 켜놓고 자신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향 전환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항관리규정에 따라서 당직자가 2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일등항해사 혼자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유. 이게 단순히 자동항법장치를 순간적으로 켠 것이 아니라 진짜 자주 오가는 해역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익숙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서 다녔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6년 7개월 만에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증인만 50명이기 때문에 또 증거가 방대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고요. 적법 절차 침해를 하지 않는다.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불인정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거 능력과 관련한 어떤 쟁점이 되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출된 증거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CCTV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이 CCTV 영상의 동일성과 무결성, 그러니까 이것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CCTV 원본과 동일한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제출된 증거 중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가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건 증거로 인정이 절대 안 됩니까?
[김성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여러 가지를 다 검토했을 때도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정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증거능력이 없는 그런 사유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형사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증거까지 사용했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법수집 증거 주장은 불인정한다. 그러니까 위법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인 거잖아요. 이같은 발언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약간 불리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렇죠. 일단은 본인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온 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일응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의 증명력이라든가 이후에 사실관계 여부, 구속 요건의 만족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의 유죄의 증거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던 증거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증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인정이 됐다라는 사실은 유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재판이 이렇게 늘어질 경우에 5년, 6년, 7년 이렇게 늘어질 경우에 재판부에서 원래 설명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김성수]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언론의 관심도 받고 하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선고 전에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서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거 능력에 관해서도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 전에 언급하는 경우도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은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26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27명이 기소가 됐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까지 모두 포함한 피고인 숫자인데 최종적인 선고는 26명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저희가 재판 결과를 속보로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결과를 알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1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부분을 보면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는 말이죠. 오늘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허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선진화법이 제일 핵심이걸 때 그런데 이게 지금 구형량으로 나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런 것들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500만 원 이상 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항소심과 상고심에 가면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유무죄 판단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의원들의 활동에 정당한 정치 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폭거행위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첨예하게 다퉜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서 설령 어떤 불법적인 법안 의안 제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 자체를, 물리적인 저항 행위라든가 항거행위 자체를 막자는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지금 구형량을 보면 다들 구형량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만약에 이게 첫 사례로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전부는 아닐지언정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되는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무래도 몸싸움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고, 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로 국회 회의장에서도 몸싸움을 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회의 방해에 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500만 원 이상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형벌을 규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정되고 시행된 다음에 이런 선고가 처음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선고가 항소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회의에 관해서 어떻게 이 부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난 2019년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나온 사건인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는데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을 했고 소파로 회의장 출입문을 가로막기도 했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당시 격렬한 충돌이 있었죠. 또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오늘은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주연]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당연히 그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고인이 된 경우는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의안 상정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의안 상정에 맞설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유죄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불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항소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주장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가서 어떤 유무죄의 판단 여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형량에 대한 부정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형량이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오늘 1심에서 가장 많은 구형량이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혐의 하나만 놓고서라도 지금 징역 6개월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종의 형, 형이 어느 정도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징역형이라고 하면 설령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입니다. 조금 전에 재판 상황이 전달이 됐는데요. 재판부가 쟁점별로 판단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면책특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저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채이배를 막아선 것은 폭행으로 인정을 한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방법이나 수단에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공모 관계를 넉넉히 인정해서 적법적인 수단으로 항의를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의의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을 종합했을 때 결과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다만 죄의 성립에 있어서 국회법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지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 인정을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법의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하급심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유죄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각각 선고되는지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원에서 쟁점별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개개인별로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법원의 설명들 중에 가장 핵심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허주연]
일단 면책특권 부분과 정당방위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시를,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폭거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서는 특권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새로운 기조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면책특권의 취지라든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들이 정당방위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기의 또는 타인의 법의 침해. 현재 위해에 대해서 그곳에서 벗어날 정도로상당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의 상당성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법에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와 절차상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설령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의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진대 이런 식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배경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물리적 충돌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면책특권의 대상도, 정당방위도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법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피고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정당한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안건이 상정될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상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상정에 대한 법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라든가 무효라든지 이런 것을 다툴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정이 된 다음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처벌은 국회 내에서 자제하라는 이런 취지의 판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가운데 이철규 의원만 벌금 300만 원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닙니다. 이런 경중을 따지는 데는 뭐가 가장 주요했을까요?
[허주연]
공모 정도나 가담 정도. 사건 당시의 행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경원 의원에게 크게 구형이 됐던 이유는 물론 나경원 의원이 직접 빠루라고 하죠. 그걸 직접 본인이 들고 온 것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 측에서 보좌관들이 문을 열려는 과정 중에서 해당 소위 빠루를 뺏어서 들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뭔가 행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고려해서 불법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구형량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정도로 앞장서서 뭔가 행위를 하거나 무리를 이끌거나 이 정도의 행위가 있었거나 불법성이 높게 평가될 만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뒤면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벌금이 500만 원이 넘냐, 넘지 않냐. 이 부분이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하면 5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하는 권리도 박탈이 될 수 있고, 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이 상실이 됩니다.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사고, 다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심 선고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에서는 쟁점별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저지는 면책특권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재판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사건 1심 선고 중에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제 벌금형은 선고가 됐는데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이 징역형이 구형됐기 때문에 형종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사실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서 벌금형은 어느 정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머지 의원들은 원래도 구형이 물론 징역형도 있었지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구형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가담 정도라든가 현장에서의 행위 태양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1심 선고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나경원, 송언석, 황교안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봤고요. 발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허주연]
나경원 의원에게 지금 벌금 2000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속보가 확인이 됐는데요. 상당히 높은 벌금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역형을 형종을 바꾸는 대신에 벌금 2000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아무리 국회선진화법 적용 최초의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2000만 원 벌금형은 굉장히 높은 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나경원 의원의 죄질을 굉장히 무겁게 봤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항소심에서 얼마나 뒤바뀔지, 생각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소송전략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2000만 원 벌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정도의 벌금이 확정됐다면 그러면 항소라든지 또는 대법원에 가서 조금 더 겨뤄볼 수 있는 그런 다음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전부 다 유죄라고 인정을 했음어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으로 이 부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박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금형을 500만 원 미만으로만 하게 된다면 박탈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항소심에서는 더 많이 양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벌금형이 일단은 나경원, 송언석, 황교안 의원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구체적인 개개별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는지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 따라서 벌금형의 수위나 그 부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허주연]
글쎄요, 지금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세 인물이 모두 다, 황교안 전 장관은 지금 의원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중진이었고 대표였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건 과정 속에서도 앞장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모 관계가 넉넉히 인정됐다는 얘기가 속보로 나왔었는데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하면 공모를 주도했던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금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형량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들이 지금 문제는 황교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힘 전신이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중진 역할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상고심까지 간다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헌저지선이 100석 정도가 되니까 혹시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각 의원이라든지 인물 당사자에게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벌금이 따로따로 부과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겠죠?
[김성수]
예를 들어서 징역이랑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원들에 대해서 박탈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벌금형이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20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대, 조금은 높은 금액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500만 원의 벌금과 3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또 1000만 원이 넘는 벌금,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가 다르게 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고 하면 사실관계 일부가 지금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지...
[앵커]
잠시만요. 나경원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마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혹시 항소 계획도 있으실까요?
[나경원]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자]
기소와 선고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나경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시작하게 된 이런 재판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자]
혹시 항소 여부는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지.
[나경원]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져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경원 의원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비판적인 말도 했습니다. 2019년 민주당 강행 통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오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판단이 달려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발언했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정치적인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게 돼서 조금 유감이다. 그리고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독재의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심 선고 결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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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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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 1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5년 10개월 만, 거의 6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이제 1심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재판이지연되는 꼼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건강검진을 이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결재할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매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매달 재판이 진행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고 2020년 2월 재판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재판이 세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국회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맞냐, 무결한 게 맞냐. 동일성, 무결성 요건을 문제 삼으면서 나중에는 인터넷 방송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고서야 증거로 채택되는 등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 총선 두 번 있었고 지선 한 번이 있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다 합해서 8명, 현역 의원 8명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당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현재 원내대표죠.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또 당시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가 이 구형의 절반 정도 된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김성수]
통상적으로 절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고 이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이 구형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형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절반이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재판을 위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오늘 있을 재판의 1심 선고가 시작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상당히 오래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조금 전에 시작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5년 전, 6년 전의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입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은 정면 충돌했고,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이 과정에서 쇠지렛대인 빠루가 등장하는가 하면, 당시 6시간 동안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내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형,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오늘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에서 가장 큰 관심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느냐 이 여부일 텐데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문제를 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 이 사건에서 계류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인데요. 지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적용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금고형 이상이 된다고 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은 민주당 쪽 의원들에 대한 재판과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폭처법상 공동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반 형법상 형사상 처벌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되어야 의원직이 박탈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5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욱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아직까지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게 상고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바로 의원직이 박탈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원직 박탈 위기까지는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지선이 있는데 그때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현직 의원이나 당직자 등 10명이죠. 10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결심이 되고 선고 예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했을 때 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각각의 피고인마다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절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그런데 적용된 혐의 자체가 물론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용된 혐의 자체가 다르고 그 혐의별로 각각의 법정형이라든가 양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재판에서 제출된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서 양형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의 선고 결과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재판부에서도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쟁점이 될 건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허주연]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가장 중요하게 의원직 박탈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양형 기준에 대한 판례도 없는 상황이고 첫 적용이기 때문에 엄벌주의를 취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죄는 폭력적인 행위로 국회 의안 제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딱히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인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지 폭력적인 사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유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형량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충돌한 지 6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심이잖아요. 2심 넘어가서 대법원까지는 본격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먼 거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이다 보니까 재판이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쟁점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쟁점이 일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영상에 나왔던 이런 행동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인터뷰를 보면 정당하게 막은 것이다. 이것이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가 불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 선고가 되면 박탈이 되는 것이고,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5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인정되느냐 여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국회법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러면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회의가 정당한 게 아니라든가 아니면 국회 회의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2시에 선고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성수]
아마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각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를 각각 판단의 사유를 재판부가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지금 현재 설명하는 과정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 머지않아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여객선 사고 소식에 놀란 분 많으시죠.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승객들이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사고 원인이 너무 황당합니다. 먼저 긴박했던 사고 순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여객선 내부 모습입니다.마치 지진이 발생한 듯매점 진열대가 쓰러져 있고요, 바닥에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진열장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쏟아져 나왔는데요, 승객은 차량이 폭파하는 소리가 들렸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항을 향해 가던퀸제누비아2호 안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총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여객선이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선체 절반가량이 올라서 좌초한 겁니다. 다행히 사고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고중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하마터면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이 참 황당합니다.
[앵커]
정말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67명이 탄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가 됐던 건데 다행히 선체가 침수되거나 기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선체 일부 구멍이 난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그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라거나 아니면 화재의 위험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선체가 무인도인 족도에 반쯤 걸쳐 있는 상황에서 좌초가 된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히 큰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 신고를 최초로 지금 긴급 체포된 1등 항해사가 신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고를 받은 해경이 즉시 경비정을 급파를 하고 경비함정 17척, 그리고 연안 구조정 4척 등을 동원해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순으로 승객들을 빨리 구조를 해서 경비함정을 통해서 목포항으로 안전하게 이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좌초 상태가 많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덕분인지 승무원들이 21명 정도가 예인을 위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예인선들이 이 배를 물에 다시 띄우고 배가 자력으로 목포항까지 입항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도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지만 가장 크게 놀란 건 승객들일 텐데 임신부 등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허리통증 같은 걸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은 가능합니까?
[김성수]
일단 배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떠한 부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지금 현재 운영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과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실을 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배를 타는 과정에서 보험이 가입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일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 원인이 인재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유죠. 지금 사고가 난 해역이 연안 여객선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항로로 쓰이는 곳인 데다가 구간이 좁아서 여기서는 자동항법장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항해사가 직접 조타를 하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야간근무 경우에는 2명이 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실 안에, 그러니까 조타실 안에 1등 항해사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선장은 근무시간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런 협수로를 갈 때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자리를 왜 비웠냐 이것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1등 항해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여객선의 조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 1차 진술 조사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타기,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다가 이게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하면 좌초 시점에 휴대전화 검색한 기록이라든가 사용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바꿔서 자동항법장치를 켜놓고 자신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향 전환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항관리규정에 따라서 당직자가 2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일등항해사 혼자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유. 이게 단순히 자동항법장치를 순간적으로 켠 것이 아니라 진짜 자주 오가는 해역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익숙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서 다녔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6년 7개월 만에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증인만 50명이기 때문에 또 증거가 방대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고요. 적법 절차 침해를 하지 않는다.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불인정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거 능력과 관련한 어떤 쟁점이 되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출된 증거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CCTV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이 CCTV 영상의 동일성과 무결성, 그러니까 이것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CCTV 원본과 동일한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제출된 증거 중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가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건 증거로 인정이 절대 안 됩니까?
[김성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여러 가지를 다 검토했을 때도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정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증거능력이 없는 그런 사유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형사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증거까지 사용했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법수집 증거 주장은 불인정한다. 그러니까 위법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인 거잖아요. 이같은 발언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약간 불리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렇죠. 일단은 본인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온 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일응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의 증명력이라든가 이후에 사실관계 여부, 구속 요건의 만족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의 유죄의 증거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던 증거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증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인정이 됐다라는 사실은 유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재판이 이렇게 늘어질 경우에 5년, 6년, 7년 이렇게 늘어질 경우에 재판부에서 원래 설명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김성수]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언론의 관심도 받고 하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선고 전에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서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거 능력에 관해서도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 전에 언급하는 경우도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은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26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27명이 기소가 됐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까지 모두 포함한 피고인 숫자인데 최종적인 선고는 26명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저희가 재판 결과를 속보로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결과를 알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1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부분을 보면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는 말이죠. 오늘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허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선진화법이 제일 핵심이걸 때 그런데 이게 지금 구형량으로 나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런 것들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500만 원 이상 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항소심과 상고심에 가면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유무죄 판단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의원들의 활동에 정당한 정치 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폭거행위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첨예하게 다퉜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서 설령 어떤 불법적인 법안 의안 제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 자체를, 물리적인 저항 행위라든가 항거행위 자체를 막자는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지금 구형량을 보면 다들 구형량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만약에 이게 첫 사례로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전부는 아닐지언정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되는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무래도 몸싸움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고, 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로 국회 회의장에서도 몸싸움을 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회의 방해에 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500만 원 이상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형벌을 규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정되고 시행된 다음에 이런 선고가 처음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선고가 항소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회의에 관해서 어떻게 이 부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난 2019년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나온 사건인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는데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을 했고 소파로 회의장 출입문을 가로막기도 했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당시 격렬한 충돌이 있었죠. 또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오늘은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주연]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당연히 그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고인이 된 경우는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의안 상정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의안 상정에 맞설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유죄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불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항소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주장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가서 어떤 유무죄의 판단 여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형량에 대한 부정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형량이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오늘 1심에서 가장 많은 구형량이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혐의 하나만 놓고서라도 지금 징역 6개월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종의 형, 형이 어느 정도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징역형이라고 하면 설령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입니다. 조금 전에 재판 상황이 전달이 됐는데요. 재판부가 쟁점별로 판단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면책특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저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채이배를 막아선 것은 폭행으로 인정을 한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방법이나 수단에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공모 관계를 넉넉히 인정해서 적법적인 수단으로 항의를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의의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을 종합했을 때 결과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다만 죄의 성립에 있어서 국회법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지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 인정을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법의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하급심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유죄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각각 선고되는지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원에서 쟁점별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개개인별로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법원의 설명들 중에 가장 핵심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허주연]
일단 면책특권 부분과 정당방위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시를,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폭거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서는 특권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새로운 기조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면책특권의 취지라든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들이 정당방위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기의 또는 타인의 법의 침해. 현재 위해에 대해서 그곳에서 벗어날 정도로상당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의 상당성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법에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와 절차상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설령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의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진대 이런 식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배경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물리적 충돌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면책특권의 대상도, 정당방위도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법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피고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정당한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안건이 상정될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상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상정에 대한 법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라든가 무효라든지 이런 것을 다툴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정이 된 다음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처벌은 국회 내에서 자제하라는 이런 취지의 판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가운데 이철규 의원만 벌금 300만 원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닙니다. 이런 경중을 따지는 데는 뭐가 가장 주요했을까요?
[허주연]
공모 정도나 가담 정도. 사건 당시의 행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경원 의원에게 크게 구형이 됐던 이유는 물론 나경원 의원이 직접 빠루라고 하죠. 그걸 직접 본인이 들고 온 것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 측에서 보좌관들이 문을 열려는 과정 중에서 해당 소위 빠루를 뺏어서 들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뭔가 행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고려해서 불법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구형량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정도로 앞장서서 뭔가 행위를 하거나 무리를 이끌거나 이 정도의 행위가 있었거나 불법성이 높게 평가될 만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뒤면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벌금이 500만 원이 넘냐, 넘지 않냐. 이 부분이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하면 5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하는 권리도 박탈이 될 수 있고, 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이 상실이 됩니다.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사고, 다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심 선고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에서는 쟁점별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저지는 면책특권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재판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사건 1심 선고 중에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제 벌금형은 선고가 됐는데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이 징역형이 구형됐기 때문에 형종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사실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서 벌금형은 어느 정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머지 의원들은 원래도 구형이 물론 징역형도 있었지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구형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가담 정도라든가 현장에서의 행위 태양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1심 선고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나경원, 송언석, 황교안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봤고요. 발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허주연]
나경원 의원에게 지금 벌금 2000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속보가 확인이 됐는데요. 상당히 높은 벌금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역형을 형종을 바꾸는 대신에 벌금 2000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아무리 국회선진화법 적용 최초의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2000만 원 벌금형은 굉장히 높은 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나경원 의원의 죄질을 굉장히 무겁게 봤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항소심에서 얼마나 뒤바뀔지, 생각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소송전략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2000만 원 벌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정도의 벌금이 확정됐다면 그러면 항소라든지 또는 대법원에 가서 조금 더 겨뤄볼 수 있는 그런 다음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전부 다 유죄라고 인정을 했음어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으로 이 부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박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금형을 500만 원 미만으로만 하게 된다면 박탈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항소심에서는 더 많이 양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벌금형이 일단은 나경원, 송언석, 황교안 의원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구체적인 개개별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는지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 따라서 벌금형의 수위나 그 부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허주연]
글쎄요, 지금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세 인물이 모두 다, 황교안 전 장관은 지금 의원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중진이었고 대표였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건 과정 속에서도 앞장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모 관계가 넉넉히 인정됐다는 얘기가 속보로 나왔었는데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하면 공모를 주도했던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금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형량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들이 지금 문제는 황교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힘 전신이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중진 역할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상고심까지 간다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헌저지선이 100석 정도가 되니까 혹시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각 의원이라든지 인물 당사자에게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벌금이 따로따로 부과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겠죠?
[김성수]
예를 들어서 징역이랑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원들에 대해서 박탈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벌금형이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20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대, 조금은 높은 금액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500만 원의 벌금과 3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또 1000만 원이 넘는 벌금,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가 다르게 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고 하면 사실관계 일부가 지금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지...
[앵커]
잠시만요. 나경원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마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혹시 항소 계획도 있으실까요?
[나경원]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자]
기소와 선고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나경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시작하게 된 이런 재판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자]
혹시 항소 여부는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지.
[나경원]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져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경원 의원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비판적인 말도 했습니다. 2019년 민주당 강행 통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오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판단이 달려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발언했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정치적인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게 돼서 조금 유감이다. 그리고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독재의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심 선고 결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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