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파면법' 항명 검사장에 소급 적용 시사

민주, '검사 파면법' 항명 검사장에 소급 적용 시사

2025.11.16.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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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혐의 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지정 배당한 경위를 국민 앞에 속 시원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두 지귀연 재판부가 전담해 사실상 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두고는, 검사징계법을 유지하되 개정하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어 통합 조정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적이 없으니,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대체 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형화 작업과 더불어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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