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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2·3 비상계엄 때 공직자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휴대전화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있어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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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휴대전화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있어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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