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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군인과 가족들이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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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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