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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발표 후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하루 연가를 냈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두 차례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도어스테핑을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 통상적인 협의였고 검찰이 항소 의지가 있었다면 이를 밝혔어야 했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를 또 강조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저희가 어제 도어스테핑을 통해 들었었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은 한 차례는 알아서 해라 했다가 두 번째 의견을 듣고는 그때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또 이행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조청래]
세 차례 보고를 법무부 장관이 받았는데 첫 번째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중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날짜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냥 일상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집중적인 검토가 있지 않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차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걸 수사 지휘로 받아들이지,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게 그냥 의견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검찰의 사무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다 보고를 하면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부가 대통령실 민정비서실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의 경우에는 밝히고 공표하고 들어가지만 업무 협조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전달할 경우에는 그게 비록 의견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까지 협의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지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적 없으니까 검찰이 알아서 했다. 이건 책임 회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게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이거 만약에 그 정도로 확신에 찬 의견이 있었으면 항소 의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최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신중히 검토하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 이게 과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가. 위법이나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항소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규정도 없는 거고 검찰에서도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다. 다만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사, 의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달돼서 이렇게 크게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위치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맹렬히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논란의 여지는 당분간 상당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노만석 대행이 출근길에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면서 말을 아끼기는 했는데 내부 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청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의 업무 협조 관계는 공식, 비공식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을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다면 그것도 직무유기고요. 대통령실도 무능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입을 꾹 닫고 반응을 안 내는 것 자체가 말을 해 봐야 이익이 되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실제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역대 정권 민정비서실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도 민정비서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냈고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뭡니까? 노만석 대행이 알아서 했고 검찰이 알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팀하고 공판팀의 의견을 받아서 처음에는 항소 결정을 내리고 대검에다가 상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부패부장부터 해서 대행,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뭡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알아서 했다면 왜 번복하는 데 검찰대행을 축으로 한 지휘부가 항소 포기로 가는 데 시간이 이틀이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입을 한 거고요. 물론 개입했다고 밝힐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건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공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까지 교감 없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해석들이 많거든요.
[최진]
대통령도 관련된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관하게 갈 수 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반영됐다고 보는 건데, 다만 대통령이라든지 참모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검찰의 수사라든지 기소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 대장동 주요 핵심 피고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지부를 찍고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런 큰 틀에서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할수록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득이 있다고 판단하겠죠.
[앵커]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수사팀이든 공판팀도 그렇고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었는데 7일 당일 날 자정을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또 노만석 대행의 통화 이후에 갑자기 급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통화가 기점이 됐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렇죠. 바로 직전에 이진수 차관과 통화한 것은 법무부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고요. 그게 언론에 나오는 걸로는 비공개지만 노만석 대행이 대검의 연구관들하고 비공식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차관이 말렸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소 금지가 검찰 지휘부의 소신이 아니라 법무부의 입장을 전달받아서 간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대통령실과의 협조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나 대통령실과의 업무 관계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꼭 그거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니라고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건 점점 공식, 비공식의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통화 이후에 기점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의 입장, 기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필요한 건데, 다만 중요한 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화 지시를 하거나 이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가령 과거 고위 정부에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이 직접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실의 큰 흐름, 기류, 장관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검찰의 안테나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인 항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노만석 대행이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와 상의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상의한 내용이 뭔지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노만석 대행이 오늘 하루는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상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청래]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우리가 검란이 있었다고 해도 일부 파트에서 들고 일어난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검사장들이 다 들고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이 없어지는 게 법상으로 1년 유예잖아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유지권을 사실상 포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 일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암시를 하든지 밝히든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검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일단 민주당이 선택적 항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항소 포기보다 더 심각하게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올해 10월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항고를 보기했을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때 왜 검찰들이 숨죽이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선택적 항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더중요한 것은 검란이 이번에 초유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에 이명박 정부, 그때 검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당시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반발해서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처음 케이스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똑같이 검찰 중수부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물러나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검찰조직이 개혁적인 분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검찰들이 반발하고 혹은 조직 보호 차원에서 저항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어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 반박을 했느냐, 이러면서 선택적 항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부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청래]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석방과 관련된 시간, 날짜 계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법조문을 반영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권을 포기한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2012년 검란 때는 특수통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면서.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검사장급 이상들이 전부 다 들고일어났고 대검의 연구관들, 부장급 검사들이 다 입장표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즉시항고를 안 한 시점하고 비추어서 비교해서 물타기하는 건 저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 오늘 출근 안 하고 연가 쓰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심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입장문 발표일까요, 아니면 사퇴일까요? 어떤 반발에 대한 설명일까요?
[최진]
저는 사퇴로 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서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사퇴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보고. 올해 10월에 즉시항고 문제가 나왔을 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검찰들이 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외부에서.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즉시항고를 안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백주대로에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니까 적법절차 다 거쳤다, 그리고 이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아무 얘기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벌떼처럼 들고일어선다는 것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검찰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앵커]
어제 정성호 장관이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이랑 여의도에서 치맥파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 CCTV까지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그 내용은 9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아마 인용해서 한 것 같아요. 항소 포기 이후에 여의도 인근에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1시간 동안 축하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치맥파티를 했다는 거니까요. 시점도 묘하고 장소도 묘합니다. 물론 국회에 갔다가 장도는 그랬을 수가 있는데 아무 의혹이 없다면 밝히면 되죠. 우리끼리 저녁 먹다가 2차 갔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런 내용이 없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거죠.
[앵커]
한편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정 라인, 이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했던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최진]
입장을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이 민정 라인에 있기 때문에 입만 여는 순간 아마 정치적 파장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다만 정치권으로부터는 그런 의혹적 비판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관련된 사람을 청와대 곳곳에 배치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걸 예상을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초기에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는 심리적인 압박도 오고 국정운영의 장애 요인이 된다. 또 항소를 하면 또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이 다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야권의 공격을 받더라도 차제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저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까? 그냥 밝히지 않는 게 맞습니까?
[조청래]
아마 절대 안 밝히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밝히는 게 맞는데, 자신들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특히 민정 라인에 대장동 변호사 세 사람이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보고를 안 했을 수가 없고요. 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전 점검을 안 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정비서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민정에서 사태 파악이 됐다면 대통령한테 반드시 직보했을 거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 부분하고 특경법상 배임죄가 기소 항목으로 돼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지됐잖아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노코멘트로 가는 것이고요. 부담은 법무부가 안든지 검찰이 하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는 상관이 없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중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조청래]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1심에서 인정을 했는데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를 때렸단 말입니다.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때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소된 항목이 7814억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성남시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대목하고 특경법상 배임죄 항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대로 가면 임기 끝나고 바로 재판이 속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때렸다는 것은 지금 정진상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사전 봉쇄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저러면 안 돼요.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앵커]
법사위에서는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 열리는데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굉장히 그전부터 첨예하게 맞붙었거든요. 특히나 김현지 부속실장을 야당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왜 이 와중에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리고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민주당, 여당이 다수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 채택 문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결국은 무산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건 범죄수익 780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 환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쟁,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차원에서 잦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7800억 원만 간단히 짚어보면, 이제 환수 어려워진 겁니까?
[조청래]
그렇죠. 지금 7814억 원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473억 원인가, 추징금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대장동 주범들에 대한 검찰의 몰수추징 금액이 2070억인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473억 원만 빼고 나머지 돈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형사재판이 이렇게 가는 바람에 민사로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미 검찰에서 2000억 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다. 잡아놓고 있죠. 그런데 473억 빼고 다 돌려줘야 되고요. 지금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민사 걸어놓은 것도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걸어놓은 건데 5100만 원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7300억이 범죄수익이 그 업자들에게 돌아갔고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침묵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관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피의자로 오늘 첫 소환조사하는데 오늘 관련해서 발언들을 하게 될까요? 윤 전 대통령 보통 소환조사에는 발언들을 아끼는 편 아니었습니까?
[최진]
이번에 출석을 한 건 다행스러운데 그동안 15번 이상 다른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마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도 큰 부담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만 구속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혐의 내지는 구속이 무산됐기 때문에 출석 자체 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특별한 발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하기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만 그조차도 일반 출석이 아니라 지하로 통과하면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건데, 어쨌든 채 상병 특검에 관한 한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앵커]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하고 133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소환을 한 건데 그동안 다른 관계자들은 소환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혹 정점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청래]
특검에서는 정점이라고 보겠죠.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격노설부터 시작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로 보낸 건, 기타 등등은 확인을 해야죠.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을 해서 질문항목을 다 물어볼 겁니다. 증언 거부를 하더라도 물어보고, 증언 거부를 하더라는 것을 얘기해서 증거인멸이나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죠.
[앵커]
저희가 앞서도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출석을 하고 정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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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발표 후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하루 연가를 냈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두 차례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도어스테핑을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 통상적인 협의였고 검찰이 항소 의지가 있었다면 이를 밝혔어야 했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를 또 강조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저희가 어제 도어스테핑을 통해 들었었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은 한 차례는 알아서 해라 했다가 두 번째 의견을 듣고는 그때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또 이행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조청래]
세 차례 보고를 법무부 장관이 받았는데 첫 번째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중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날짜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냥 일상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집중적인 검토가 있지 않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차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걸 수사 지휘로 받아들이지,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게 그냥 의견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검찰의 사무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다 보고를 하면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부가 대통령실 민정비서실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의 경우에는 밝히고 공표하고 들어가지만 업무 협조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전달할 경우에는 그게 비록 의견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까지 협의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지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적 없으니까 검찰이 알아서 했다. 이건 책임 회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게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이거 만약에 그 정도로 확신에 찬 의견이 있었으면 항소 의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최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신중히 검토하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 이게 과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가. 위법이나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항소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규정도 없는 거고 검찰에서도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다. 다만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사, 의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달돼서 이렇게 크게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위치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맹렬히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논란의 여지는 당분간 상당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노만석 대행이 출근길에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면서 말을 아끼기는 했는데 내부 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청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의 업무 협조 관계는 공식, 비공식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을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다면 그것도 직무유기고요. 대통령실도 무능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입을 꾹 닫고 반응을 안 내는 것 자체가 말을 해 봐야 이익이 되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실제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역대 정권 민정비서실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도 민정비서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냈고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뭡니까? 노만석 대행이 알아서 했고 검찰이 알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팀하고 공판팀의 의견을 받아서 처음에는 항소 결정을 내리고 대검에다가 상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부패부장부터 해서 대행,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뭡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알아서 했다면 왜 번복하는 데 검찰대행을 축으로 한 지휘부가 항소 포기로 가는 데 시간이 이틀이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입을 한 거고요. 물론 개입했다고 밝힐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건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공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까지 교감 없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해석들이 많거든요.
[최진]
대통령도 관련된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관하게 갈 수 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반영됐다고 보는 건데, 다만 대통령이라든지 참모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검찰의 수사라든지 기소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 대장동 주요 핵심 피고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지부를 찍고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런 큰 틀에서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할수록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득이 있다고 판단하겠죠.
[앵커]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수사팀이든 공판팀도 그렇고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었는데 7일 당일 날 자정을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또 노만석 대행의 통화 이후에 갑자기 급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통화가 기점이 됐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렇죠. 바로 직전에 이진수 차관과 통화한 것은 법무부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고요. 그게 언론에 나오는 걸로는 비공개지만 노만석 대행이 대검의 연구관들하고 비공식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차관이 말렸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소 금지가 검찰 지휘부의 소신이 아니라 법무부의 입장을 전달받아서 간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대통령실과의 협조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나 대통령실과의 업무 관계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꼭 그거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니라고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건 점점 공식, 비공식의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통화 이후에 기점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의 입장, 기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필요한 건데, 다만 중요한 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화 지시를 하거나 이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가령 과거 고위 정부에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이 직접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실의 큰 흐름, 기류, 장관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검찰의 안테나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인 항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노만석 대행이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와 상의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상의한 내용이 뭔지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노만석 대행이 오늘 하루는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상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청래]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우리가 검란이 있었다고 해도 일부 파트에서 들고 일어난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검사장들이 다 들고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이 없어지는 게 법상으로 1년 유예잖아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유지권을 사실상 포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 일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암시를 하든지 밝히든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검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일단 민주당이 선택적 항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항소 포기보다 더 심각하게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올해 10월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항고를 보기했을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때 왜 검찰들이 숨죽이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선택적 항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더중요한 것은 검란이 이번에 초유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에 이명박 정부, 그때 검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당시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반발해서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처음 케이스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똑같이 검찰 중수부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물러나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검찰조직이 개혁적인 분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검찰들이 반발하고 혹은 조직 보호 차원에서 저항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어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 반박을 했느냐, 이러면서 선택적 항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부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청래]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석방과 관련된 시간, 날짜 계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법조문을 반영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권을 포기한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2012년 검란 때는 특수통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면서.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검사장급 이상들이 전부 다 들고일어났고 대검의 연구관들, 부장급 검사들이 다 입장표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즉시항고를 안 한 시점하고 비추어서 비교해서 물타기하는 건 저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 오늘 출근 안 하고 연가 쓰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심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입장문 발표일까요, 아니면 사퇴일까요? 어떤 반발에 대한 설명일까요?
[최진]
저는 사퇴로 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서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사퇴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보고. 올해 10월에 즉시항고 문제가 나왔을 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검찰들이 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외부에서.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즉시항고를 안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백주대로에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니까 적법절차 다 거쳤다, 그리고 이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아무 얘기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벌떼처럼 들고일어선다는 것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검찰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앵커]
어제 정성호 장관이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이랑 여의도에서 치맥파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 CCTV까지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그 내용은 9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아마 인용해서 한 것 같아요. 항소 포기 이후에 여의도 인근에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1시간 동안 축하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치맥파티를 했다는 거니까요. 시점도 묘하고 장소도 묘합니다. 물론 국회에 갔다가 장도는 그랬을 수가 있는데 아무 의혹이 없다면 밝히면 되죠. 우리끼리 저녁 먹다가 2차 갔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런 내용이 없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거죠.
[앵커]
한편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정 라인, 이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했던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최진]
입장을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이 민정 라인에 있기 때문에 입만 여는 순간 아마 정치적 파장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다만 정치권으로부터는 그런 의혹적 비판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관련된 사람을 청와대 곳곳에 배치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걸 예상을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초기에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는 심리적인 압박도 오고 국정운영의 장애 요인이 된다. 또 항소를 하면 또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이 다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야권의 공격을 받더라도 차제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저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까? 그냥 밝히지 않는 게 맞습니까?
[조청래]
아마 절대 안 밝히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밝히는 게 맞는데, 자신들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특히 민정 라인에 대장동 변호사 세 사람이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보고를 안 했을 수가 없고요. 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전 점검을 안 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정비서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민정에서 사태 파악이 됐다면 대통령한테 반드시 직보했을 거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 부분하고 특경법상 배임죄가 기소 항목으로 돼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지됐잖아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노코멘트로 가는 것이고요. 부담은 법무부가 안든지 검찰이 하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는 상관이 없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중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조청래]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1심에서 인정을 했는데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를 때렸단 말입니다.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때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소된 항목이 7814억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성남시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대목하고 특경법상 배임죄 항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대로 가면 임기 끝나고 바로 재판이 속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때렸다는 것은 지금 정진상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사전 봉쇄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저러면 안 돼요.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앵커]
법사위에서는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 열리는데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굉장히 그전부터 첨예하게 맞붙었거든요. 특히나 김현지 부속실장을 야당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왜 이 와중에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리고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민주당, 여당이 다수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 채택 문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결국은 무산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건 범죄수익 780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 환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쟁,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차원에서 잦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7800억 원만 간단히 짚어보면, 이제 환수 어려워진 겁니까?
[조청래]
그렇죠. 지금 7814억 원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473억 원인가, 추징금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대장동 주범들에 대한 검찰의 몰수추징 금액이 2070억인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473억 원만 빼고 나머지 돈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형사재판이 이렇게 가는 바람에 민사로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미 검찰에서 2000억 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다. 잡아놓고 있죠. 그런데 473억 빼고 다 돌려줘야 되고요. 지금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민사 걸어놓은 것도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걸어놓은 건데 5100만 원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7300억이 범죄수익이 그 업자들에게 돌아갔고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침묵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관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피의자로 오늘 첫 소환조사하는데 오늘 관련해서 발언들을 하게 될까요? 윤 전 대통령 보통 소환조사에는 발언들을 아끼는 편 아니었습니까?
[최진]
이번에 출석을 한 건 다행스러운데 그동안 15번 이상 다른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마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도 큰 부담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만 구속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혐의 내지는 구속이 무산됐기 때문에 출석 자체 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특별한 발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하기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만 그조차도 일반 출석이 아니라 지하로 통과하면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건데, 어쨌든 채 상병 특검에 관한 한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앵커]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하고 133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소환을 한 건데 그동안 다른 관계자들은 소환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혹 정점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청래]
특검에서는 정점이라고 보겠죠.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격노설부터 시작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로 보낸 건, 기타 등등은 확인을 해야죠.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을 해서 질문항목을 다 물어볼 겁니다. 증언 거부를 하더라도 물어보고, 증언 거부를 하더라는 것을 얘기해서 증거인멸이나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죠.
[앵커]
저희가 앞서도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출석을 하고 정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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