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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주말 사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앵커]
오늘 장장 한 20분 동안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고, 성공한 수사이고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대검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사실 정성호 장관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절반은 찬성하는데 절반은 반대예요. 찬성하는 부분은 재판은 잘 된 것 같지만 수사는 사실 이게 잘 됐나?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팀이 사실 피고인 5명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씨하고 정민용 변호사, 이 두 분 말고 나머지 개발업자,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세 명인데. 사실 이들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배를 가른다든지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느니 정영학 회계사 관련된 시트, 평당단가에 대해서도 조작했다는 이런 진술변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사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수사지휘를. 저는 차라리 수사지휘를 할걸, 문서로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신중하게 해라, 합리적으로 해고 하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정도 말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두고 더 안 좋게 생각하고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다느니 쉽게 말해서 채 해병 순직사건 외압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문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앵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검찰에 이야기한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수사외압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 오히려 이걸 공식적으로 수사지휘를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광재]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그렇게 말하실 정도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만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중히 판단을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꾸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느냐.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법무부와는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점이 기정사실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직 내에서 더군다나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처음에 밝혔고 두 번째에도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면 이건 암묵적으로 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2016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왔는데 암묵적 청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고요. 묵시적인 지시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이 성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는 개별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왜 개입했느냐라는 법적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총장 대행이 법무부 입장을 참고해서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지만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와중에 한 분이 더 있죠. 강백신 검사, 사건 공소유지를 당담했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강성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본인은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불법적인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서로써 수사지휘를 정식으로 하는 게 어땠겠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강백신 검사도 들었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그렇게 신뢰할 정도면 과거에 해병대 순직 사건 때는 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이 오늘 하루 내내 저희 민주당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올해 3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했을 때 즉시항고 포기는 왜 한 겁니까? 그때는 왜 아무도 사표 안 내고 왜 조직적으로 반발을 안 했던 겁니까?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왜 제대로 된 수사 안 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저는 중앙지검장도 항고를 하고 사표를 쓰면 될 일이다. 하지만 본인조차도 대검의 지휘를 받아들어서 수사팀에 항고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그러면 수사외압이냐. 아니면 수사개입이냐. 아니면 정식적인 수사지휘냐. 이 상황에서 갈릴 것 같은데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수사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논란이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자칫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 법적 문제가 비화됐을 때 본인의 법적 책임을 피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단순한 의견전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생각이 달랐지만 받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나중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전체 과정을 특검을 통해서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처음 사태부터 지금 항소 포기까지 모든 사안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 저는 국민의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채 상병 프레임과 똑같이 적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와 유사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앵커]
검찰에서는 지금 내부적인 반발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항소해야 됐었다는 거잖아요. 항소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광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1심 판결이 항소를 검찰에서 하지 않으면 지금 무죄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부분 그리고 추징금과 관련해서 1심 이상의 형을 전혀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다른 대장동 일당은 본인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보다 중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감경을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권투경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상대방이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두 주먹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주먹 묶어두고 피하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수능 시즌이니까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담임 선생님이 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원서를 안 써주겠다라고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거 수긍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항소가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더 많은 추징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더 높은 형량을 매길 수도 있다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비유 하나 해 볼게요. 제가 1000억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검찰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기꾼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억을 뺏어서 저한테 줘야 됩니까? 아니면 국고로 환수해야 됩니까?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제가 피해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에 있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특정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 최초에는 621억대로 말을 했다가 다시 공소장을 변경해서 3400 몇 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범죄수익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성남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네, 누가 의견을 전달만 했네.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정작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이 일을 벌렸고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버느냐. 나쁜 돈을 누가 버느냐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성남시민의 혈세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다시 제대로 원상복구되느냐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되는가는 민사소송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대장동 일당 중에서 사실 유동규 씨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봐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안거야. 그래서 원래는 구형을 7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7년 했으면 50%면 3년, 4년 이 정도인데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올려치기를 해서 8년을 준 겁니다. 정민용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30대 남성 과장인가? 이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50억을. 500년을 일하지도 않았는데 50억을 받았어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800만 원으로 끝났거든요. 박영수 특검 어떻습니까?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대장동에. 11억 대여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50억 클럽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범죄수익을 챙겼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모든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액이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사소송 자체가 항소를 통해서 그 죄를 더 따지기 어렵게 된 거고요. 오늘 성남시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민사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과연 그 금액을 다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물론 형사사건 재판에서 확정돼서 하면 그 민사사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월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법에 민사하고 형사가 나눠져 있는 이유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형사사건이 수월한 건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증거들을 수집하기가 수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사사건도 증거와 증거 대 싸움을 해서 증명하는 문제인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그리고 모든 재판이 어떻게 다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대로 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길이 막혀버렸다고 완전히 불가능이라고 닫아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형량 추가가 불가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추징금 추가 환수가 불가한 부분 짚어주셨고 또 한 가지가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중의 하나가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것,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정광재]
당연히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중단한다고 했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입법권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행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만으로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른바 공소취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경가법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러면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지금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 이후에 항소를 취소한 것이 특경법상 배임죄가 무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질을 따져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본질인 거고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150명이 넘는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 찾아냈습니까? 아니면 하다 못해 나중에라도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이라도 그런 거라도 증거 찾아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공소취하해버리는 게 깔끔하고 더 편합니다. 그런데 항소를 취소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정치적인 분쟁만 커지고 의심만 살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판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 중지시켰던 것처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소 취소를 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계산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오늘까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는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뇌물사건과 관련한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뇌물사건이 아니라 배임죄와 관련한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배임죄는 사실 미필적으로 배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동원해서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면소받을 수 있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이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또 처벌받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항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와 관련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돈을 더 환수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임을 했다는 건 그만큼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 결국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뇌물과 관련된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 지금 유동규 씨 빼고는 나머지가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제 유리한 진술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동규 씨 한 명 남았는데 유동규 씨도 사실 이미 신뢰성을 잃었어요. 왜? 본인이 남욱 씨한테 돈 3억 받아서 정진상한테 줬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동규 씨가 본인의 개인채무 3억 갚은 거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나중에 가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앵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인 항명이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또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서 탄핵 사유다,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인데.
[정광재]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소통을 했고 그것을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에 항소 취소가 이뤄졌다고 120% 확신합니다.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든 앞으로 얘기하는 특검조사가 이루어지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있었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 간의 소통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민정수석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이런 개별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려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강성필]
제가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한 뉴스를 들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4일날 계엄이 있은 다음에 법무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가 뭐냐 하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담긴 문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 야당이 탄핵을 많이 했고 예산 폭거가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그 안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 민정수석 만나고 이완구 법제처장 만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계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내통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 일만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탓하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데 양쪽에서 전부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재]
어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저는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건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특검카드 얼마나 많이 꺼내들었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하자고 해서 본인들 정권 바뀌자마자 3대 특검 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3대 특검이 내놓는 결과마다 민주당이 희희낙락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지금 권력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수사하고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 이거까지 포함해서 다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고 한다면 지난 1심에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그런 구속이라는 형이 나왔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는 판단이 끝났다고 보고 지금 판단이 끝나지 않은 부분, 새로 부각된 부분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다 들여다보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필]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때처럼 핵심결재라인에 있었던 수사라인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과 같은 사람들의 폭로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본인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동이라고 해서 우리도 민주당도 똑같이 하겠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하겠지라는 그냥 소설만으로 하자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와 관련돼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하기 싫어도 국민여론 때문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국정조사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게 회유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유가 아니죠.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화들 아닙니까? 배를 가른다? 애 사진을 보면서 아이 보고 싶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당단가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 이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조작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피의자. 왜냐,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씨의 진술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더 가시화시키고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무엇인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국민의힘도 이거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점을 자꾸 민주당이 얘기해서 그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왜 증언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증언을 바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22년에 수사받을 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만들어온 시나리오와 연출에 의해서 했지만 너무 발연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캐스팅한 분이 저에게 발연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캐스팅한 분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하는 증언의 변화가 마치 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 입장에 있는 검찰은 그런 내용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내용이죠.
[강성필]
그런데 남욱 씨만 지금 진술이 변했습니까? 정권이 변하기 전에 안부순 씨 아시죠, 아태협 회장. 이분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과 관련 없다고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의 진술 회유 그리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안부순 씨의 딸이 잠실에 있는 오피스텔 제공받기로 한 전후로부터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다 바뀐 거예요.
[앵커]
어쨌든 여야가 모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항소 포기와 그런 해서 진실을 규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내일 법사위에서 전체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볼 텐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수사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이 해당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특검이 따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김기현 전 당대표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 간에 공적인 책임이 없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개인적 교류관계에 있어서 선물한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의 여론은 충분히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방의 가격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가로 인식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왜 저런 선물을 주고받았을까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명품 브랜드 이름이 하나씩하나씩 계속 나와서 이번에는 로저비비에라는 그런 명품 브랜드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강성필]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게 무슨 대가성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런 말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러면 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느니를 따지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대표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의 배우자들 다 김건희 씨한테 가서 명품백 갖다바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결할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상황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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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주말 사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앵커]
오늘 장장 한 20분 동안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고, 성공한 수사이고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대검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사실 정성호 장관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절반은 찬성하는데 절반은 반대예요. 찬성하는 부분은 재판은 잘 된 것 같지만 수사는 사실 이게 잘 됐나?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팀이 사실 피고인 5명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씨하고 정민용 변호사, 이 두 분 말고 나머지 개발업자,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세 명인데. 사실 이들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배를 가른다든지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느니 정영학 회계사 관련된 시트, 평당단가에 대해서도 조작했다는 이런 진술변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사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수사지휘를. 저는 차라리 수사지휘를 할걸, 문서로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신중하게 해라, 합리적으로 해고 하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정도 말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두고 더 안 좋게 생각하고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다느니 쉽게 말해서 채 해병 순직사건 외압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문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앵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검찰에 이야기한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수사외압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 오히려 이걸 공식적으로 수사지휘를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광재]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그렇게 말하실 정도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만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중히 판단을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꾸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느냐.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법무부와는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점이 기정사실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직 내에서 더군다나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처음에 밝혔고 두 번째에도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면 이건 암묵적으로 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2016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왔는데 암묵적 청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고요. 묵시적인 지시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이 성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는 개별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왜 개입했느냐라는 법적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총장 대행이 법무부 입장을 참고해서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지만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와중에 한 분이 더 있죠. 강백신 검사, 사건 공소유지를 당담했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강성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본인은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불법적인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서로써 수사지휘를 정식으로 하는 게 어땠겠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강백신 검사도 들었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그렇게 신뢰할 정도면 과거에 해병대 순직 사건 때는 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이 오늘 하루 내내 저희 민주당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올해 3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했을 때 즉시항고 포기는 왜 한 겁니까? 그때는 왜 아무도 사표 안 내고 왜 조직적으로 반발을 안 했던 겁니까?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왜 제대로 된 수사 안 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저는 중앙지검장도 항고를 하고 사표를 쓰면 될 일이다. 하지만 본인조차도 대검의 지휘를 받아들어서 수사팀에 항고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그러면 수사외압이냐. 아니면 수사개입이냐. 아니면 정식적인 수사지휘냐. 이 상황에서 갈릴 것 같은데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수사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논란이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자칫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 법적 문제가 비화됐을 때 본인의 법적 책임을 피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단순한 의견전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생각이 달랐지만 받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나중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전체 과정을 특검을 통해서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처음 사태부터 지금 항소 포기까지 모든 사안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 저는 국민의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채 상병 프레임과 똑같이 적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와 유사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앵커]
검찰에서는 지금 내부적인 반발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항소해야 됐었다는 거잖아요. 항소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광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1심 판결이 항소를 검찰에서 하지 않으면 지금 무죄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부분 그리고 추징금과 관련해서 1심 이상의 형을 전혀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다른 대장동 일당은 본인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보다 중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감경을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권투경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상대방이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두 주먹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주먹 묶어두고 피하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수능 시즌이니까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담임 선생님이 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원서를 안 써주겠다라고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거 수긍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항소가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더 많은 추징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더 높은 형량을 매길 수도 있다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비유 하나 해 볼게요. 제가 1000억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검찰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기꾼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억을 뺏어서 저한테 줘야 됩니까? 아니면 국고로 환수해야 됩니까?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제가 피해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에 있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특정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 최초에는 621억대로 말을 했다가 다시 공소장을 변경해서 3400 몇 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범죄수익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성남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네, 누가 의견을 전달만 했네.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정작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이 일을 벌렸고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버느냐. 나쁜 돈을 누가 버느냐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성남시민의 혈세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다시 제대로 원상복구되느냐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되는가는 민사소송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대장동 일당 중에서 사실 유동규 씨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봐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안거야. 그래서 원래는 구형을 7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7년 했으면 50%면 3년, 4년 이 정도인데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올려치기를 해서 8년을 준 겁니다. 정민용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30대 남성 과장인가? 이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50억을. 500년을 일하지도 않았는데 50억을 받았어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800만 원으로 끝났거든요. 박영수 특검 어떻습니까?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대장동에. 11억 대여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50억 클럽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범죄수익을 챙겼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모든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액이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사소송 자체가 항소를 통해서 그 죄를 더 따지기 어렵게 된 거고요. 오늘 성남시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민사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과연 그 금액을 다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물론 형사사건 재판에서 확정돼서 하면 그 민사사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월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법에 민사하고 형사가 나눠져 있는 이유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형사사건이 수월한 건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증거들을 수집하기가 수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사사건도 증거와 증거 대 싸움을 해서 증명하는 문제인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그리고 모든 재판이 어떻게 다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대로 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길이 막혀버렸다고 완전히 불가능이라고 닫아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형량 추가가 불가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추징금 추가 환수가 불가한 부분 짚어주셨고 또 한 가지가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중의 하나가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것,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정광재]
당연히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중단한다고 했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입법권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행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만으로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른바 공소취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경가법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러면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지금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 이후에 항소를 취소한 것이 특경법상 배임죄가 무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질을 따져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본질인 거고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150명이 넘는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 찾아냈습니까? 아니면 하다 못해 나중에라도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이라도 그런 거라도 증거 찾아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공소취하해버리는 게 깔끔하고 더 편합니다. 그런데 항소를 취소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정치적인 분쟁만 커지고 의심만 살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판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 중지시켰던 것처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소 취소를 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계산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오늘까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는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뇌물사건과 관련한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뇌물사건이 아니라 배임죄와 관련한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배임죄는 사실 미필적으로 배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동원해서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면소받을 수 있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이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또 처벌받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항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와 관련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돈을 더 환수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임을 했다는 건 그만큼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 결국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뇌물과 관련된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 지금 유동규 씨 빼고는 나머지가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제 유리한 진술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동규 씨 한 명 남았는데 유동규 씨도 사실 이미 신뢰성을 잃었어요. 왜? 본인이 남욱 씨한테 돈 3억 받아서 정진상한테 줬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동규 씨가 본인의 개인채무 3억 갚은 거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나중에 가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앵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인 항명이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또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서 탄핵 사유다,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인데.
[정광재]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소통을 했고 그것을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에 항소 취소가 이뤄졌다고 120% 확신합니다.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든 앞으로 얘기하는 특검조사가 이루어지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있었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 간의 소통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민정수석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이런 개별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려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강성필]
제가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한 뉴스를 들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4일날 계엄이 있은 다음에 법무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가 뭐냐 하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담긴 문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 야당이 탄핵을 많이 했고 예산 폭거가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그 안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 민정수석 만나고 이완구 법제처장 만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계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내통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 일만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탓하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데 양쪽에서 전부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재]
어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저는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건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특검카드 얼마나 많이 꺼내들었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하자고 해서 본인들 정권 바뀌자마자 3대 특검 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3대 특검이 내놓는 결과마다 민주당이 희희낙락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지금 권력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수사하고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 이거까지 포함해서 다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고 한다면 지난 1심에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그런 구속이라는 형이 나왔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는 판단이 끝났다고 보고 지금 판단이 끝나지 않은 부분, 새로 부각된 부분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다 들여다보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필]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때처럼 핵심결재라인에 있었던 수사라인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과 같은 사람들의 폭로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본인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동이라고 해서 우리도 민주당도 똑같이 하겠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하겠지라는 그냥 소설만으로 하자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와 관련돼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하기 싫어도 국민여론 때문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국정조사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게 회유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유가 아니죠.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화들 아닙니까? 배를 가른다? 애 사진을 보면서 아이 보고 싶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당단가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 이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조작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피의자. 왜냐,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씨의 진술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더 가시화시키고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무엇인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국민의힘도 이거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점을 자꾸 민주당이 얘기해서 그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왜 증언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증언을 바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22년에 수사받을 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만들어온 시나리오와 연출에 의해서 했지만 너무 발연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캐스팅한 분이 저에게 발연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캐스팅한 분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하는 증언의 변화가 마치 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 입장에 있는 검찰은 그런 내용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내용이죠.
[강성필]
그런데 남욱 씨만 지금 진술이 변했습니까? 정권이 변하기 전에 안부순 씨 아시죠, 아태협 회장. 이분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과 관련 없다고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의 진술 회유 그리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안부순 씨의 딸이 잠실에 있는 오피스텔 제공받기로 한 전후로부터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다 바뀐 거예요.
[앵커]
어쨌든 여야가 모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항소 포기와 그런 해서 진실을 규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내일 법사위에서 전체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볼 텐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수사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이 해당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특검이 따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김기현 전 당대표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 간에 공적인 책임이 없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개인적 교류관계에 있어서 선물한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의 여론은 충분히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방의 가격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가로 인식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왜 저런 선물을 주고받았을까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명품 브랜드 이름이 하나씩하나씩 계속 나와서 이번에는 로저비비에라는 그런 명품 브랜드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강성필]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게 무슨 대가성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런 말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러면 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느니를 따지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대표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의 배우자들 다 김건희 씨한테 가서 명품백 갖다바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결할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상황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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