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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단, ROTC 중앙회는 오늘 현재의 ROTC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본환 ROTC 법제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ROTC는 1961년 창설 이후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됐는데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 ROTC 관련 규정은 병역법 57조 2항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ROTC 제도와 후보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며,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관학교 설치법에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등이 규정된 것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ROTC 지원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해 ROTC 후보생의 학자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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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관학교 설치법에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등이 규정된 것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ROTC 지원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해 ROTC 후보생의 학자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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