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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의 '9월 통계 배제 의혹'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패소할 경우 해당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의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지만 패소한다면 법적 절차로는 그게 답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는 10·15 대책에 최신인 9월 주택가격조사 통계가 아닌 8월분까지만 반영됐다며, 9월을 포함하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권 8개 지역 부동산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입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정책 발표 시점에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아서 해당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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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입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정책 발표 시점에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아서 해당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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