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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삭제 지시 없었다..檢 지옥 가야
- 대장동 항소 포기, 법적으로 하자 없어..檢 무리한 결정
- 尹부부는 한없이 후하게, 李는 한없이 강하게..검찰 선택적 정의
- 李 대통령, 헌법 84조상 소추 중지… 재임 중 재판받는 해석은 왜곡
- 정성호, 5선 의원-변호사 출신..무리한 요구할 사람 아냐
- 대장동 사건 다시 꺼낸 건 ‘이재명 흔들기’… 국민 피로감 커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구형 당시에 소폭 먹고 잔다면서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던 당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지원) : 좋은 얘기 많은데 왜 그것부터 시작해요? 한 20년 구형하지, 왜 2년이에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국정원 문건보고 그대로 썼다 하는데요. 3년 반간 수사 재판이 계속됐지만 누구도 박지원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0여 명 증인이 나왔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감사에서 박지원이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삭제되었다는 군사 첩보 SI는 현재도 국정원 실무자들의 PC에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해야 돼요.
◆ 김영수 : 그런데 당일 구형 당일에 소풍 먹고 집에 간다. 검찰이 갈 곳은 지옥이다.
◇ 박지원 : 지옥으로 가야죠. 검찰 하는 행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한 거예요.
◆ 김영수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리셨어요. 이 사건이 파면 당한 윤석열이 기획 지시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펴시고요.
◇ 박지원 : 윤석열이 김기현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윤석열이 직접 고발해라. 그래 가지고 현직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난 거예요.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 보내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촉발은 저로 인해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계된 서훈 안보실장, 조국 전 장관, 김홍희 청장, 노은채 기조실장 다 무죄예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아니 제가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재판장도 잘 들었는데 더욱이 삭제했다는 군사 기밀 문건이 지금도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는데 활용된다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 김영수 : 이번 재판은 일단 검찰의 구형이니까요. 26일날 오후 2시 다음 달이군요.
◇ 박지원 : 12월 26일 날 오후 2시입니다.
◆ 김영수 : 선고 기일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제일 주목되는 거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재판부 판단 잘하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 박지원 : 무죄죠. 당연히
◆ 김영수 : 무죄다? 이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다 국가 안보 라인이 그런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준엄히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지원 : 국회 농해수위 위원회에서 표적인 사실이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그리고 국정원 감사 결과 다 자진 월북이라고 해석해요.
◇ 박지원 : 가족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심한 애도를 표하지만은 제 지역구인 완도 출신이에요. 제 정치적 고향인 목포고, 지도선 선원인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인터넷 도박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중국 어선으로 가서 잘 치료받고 한자 써 있고, 구명복을 입고 부유물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재판장이 잘할 거예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가장 핫한 정치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잖아요. 관련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 아닌가요?
◇ 박지원 :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고를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이 구형보다도 더 높은 중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항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관례가 있고, 검찰은 이 사람을 5년 징역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는데, 재판부에서 7년 선고를 했으면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소의 필요성이 없고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검찰에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거기 관련 인물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은 징역 5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법리적 사안은 다퉈볼 쟁점이 더 남아 있다는 주장이에요.
◇ 박지원 : 글쎄요. 그건 1심 판결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항소 포기, 항소 자제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항소 포기 과정을 보니까요. 검찰 수사팀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내부 결제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법무부 보고 후에 상황이 급변했다는 거거든요.
◇ 박지원 : 검찰은 상명하복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데요. 아니 윤석열 왜 즉시 항고 안 했습니까? 마땅한 요건 되는데, 구속영장 때도 날짜로 계산하고 기상천외한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것은 그렇게 합니까? 요건을 갖췄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소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관례에 따라서 또는 법적으로 항소 포기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을 따랐을 뿐 아니에요?
◆ 김영수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중앙지검장과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어요.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지검장의 생각이 잘못됐던 거예요?
◇ 박지원 : 중앙지검장은 자기가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항소해야죠. 자기는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한 대로 합의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밝혀져야죠. 그렇지만은 법무부 오늘 정성호 장관이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는데 말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정성호 장관이 5선 의원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적인, 탈법적인 무리한 지시를 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우리가 대장동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수익을 많이 챙겼다. 그러니까 7800억 원 정도 챙겼다는건데 이 항소 포기로 김만배 5700억, 남옥 1000억 등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박지원 : 1심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소 포기할 요건을 법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한 것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김기현 전 대표한테도 뇌물 받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이 뭘 했습니까? 김건희에게 도대체 뭘 했어요? 윤석열 구치소 100일 만에 6억 5천 영치금 받았다. 이거 뇌물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의식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면세 연봉이 25억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새벽 택배를 하느니 못하느니 얼마나 아우성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어떤 조치를 했냐 이거죠. 이번에 항소 포기는 물론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합법적이고, 관습적이고,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수천억 원의 돈이 국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범죄 수익자들의 범죄 수익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모두 국고로도 갈 수 있었는데 항소를 포기해 버리니까 이게
◇ 박지원 : 아니 국고로 갈 수 있었다고 하면 왜 1심 재판장은 그렇게 판결했습니까? 우리가 존중해야죠. 저도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항변하지만 재판장이 2년 구형했는데, 5년을 때릴지 20년을 때릴지 무죄를 때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장이 내린 재판이 합법적이고 관례적으로 구형보다도 더 많은 중형을 처했고, 한다면 항소를 해도 실력이 없다. 이런 법적 관습적으로 항소 포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면은 죽어도 해야죠. 그건 검찰이요. 지금까지 왜 윤석열, 김건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후하고, 이재명 민주당에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강하려고 해요? 법적 요건을 갖췄잖아요. 관습적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7800억 그것도 1심 판결 아니에요? 재판장이 한 것 아니에요?
◆ 김영수 : 이 사안은 워낙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박지원 :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에요. 사법부의 법적 사항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항소 취하를 한 것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 김영수 : 네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을 받고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소추가 중지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꾸 재임 중에 재판받는다? 그런 오용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셀프 사면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법은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물론 헌법학자나 이런 분들의 견해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분들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사법부에 검찰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북 송금 수사 모두 국정 조사하겠다, 청문회 상설 특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박지원 :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러한 대북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국정원의 요원이 함께 합니다. 요원의 보고서에 대북 사업 이것이 주가 조작으로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를 검찰도 사법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증거 채택 안 하더라고요. 그럼 재판도 면허 파티, 저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교도관들이 다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검사들이 나가 있으라고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어디든지 교도관이 함께 갑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교도관들을 압박해 가지고 진술을 못 하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니까, 그것도 교도관들이 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진정성이 있지, 과거 박종철 그러한 사건도 교도관들의 진술로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검사,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것은 천진공동한 일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40년 정치 인생에 25년을 서초동 고객으로 살았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수천억 원의 국고가 손실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지원 : 아니 1심 판결 아니에요?
◆ 김영수 : 2심에서 다툴 수 있었는데 2심에서 다툴 수 있었는데 항소 포기하면서 다투지 못하게 됐다는
◇ 박지원 :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검찰 지휘부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했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이상하게 몰아가면 안 돼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 미국 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핵잠을 우리 조선 기술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마스가 했잖아요.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한국에서 건조하고 핵 문제는 미국 기술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미 동맹이 특히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조선업이 세계 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잘 조정되겠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 김영수 :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 소식에 박 의원께서 직접 조문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 박지원 : 글쎄요. 국정원장한테도 국정감사한테 질문을 하니까 정부 차원은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이 최적임자라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윤석열 정부 3년 간 완전히 통신들이 두절되더라고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미국도 막혔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전달되지도 못했고, 북한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간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성이 북한에 전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대화에 기여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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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삭제 지시 없었다..檢 지옥 가야
- 대장동 항소 포기, 법적으로 하자 없어..檢 무리한 결정
- 尹부부는 한없이 후하게, 李는 한없이 강하게..검찰 선택적 정의
- 李 대통령, 헌법 84조상 소추 중지… 재임 중 재판받는 해석은 왜곡
- 정성호, 5선 의원-변호사 출신..무리한 요구할 사람 아냐
- 대장동 사건 다시 꺼낸 건 ‘이재명 흔들기’… 국민 피로감 커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구형 당시에 소폭 먹고 잔다면서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던 당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지원) : 좋은 얘기 많은데 왜 그것부터 시작해요? 한 20년 구형하지, 왜 2년이에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국정원 문건보고 그대로 썼다 하는데요. 3년 반간 수사 재판이 계속됐지만 누구도 박지원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0여 명 증인이 나왔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감사에서 박지원이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삭제되었다는 군사 첩보 SI는 현재도 국정원 실무자들의 PC에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해야 돼요.
◆ 김영수 : 그런데 당일 구형 당일에 소풍 먹고 집에 간다. 검찰이 갈 곳은 지옥이다.
◇ 박지원 : 지옥으로 가야죠. 검찰 하는 행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한 거예요.
◆ 김영수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리셨어요. 이 사건이 파면 당한 윤석열이 기획 지시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펴시고요.
◇ 박지원 : 윤석열이 김기현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윤석열이 직접 고발해라. 그래 가지고 현직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난 거예요.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 보내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촉발은 저로 인해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계된 서훈 안보실장, 조국 전 장관, 김홍희 청장, 노은채 기조실장 다 무죄예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아니 제가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재판장도 잘 들었는데 더욱이 삭제했다는 군사 기밀 문건이 지금도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는데 활용된다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 김영수 : 이번 재판은 일단 검찰의 구형이니까요. 26일날 오후 2시 다음 달이군요.
◇ 박지원 : 12월 26일 날 오후 2시입니다.
◆ 김영수 : 선고 기일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제일 주목되는 거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재판부 판단 잘하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 박지원 : 무죄죠. 당연히
◆ 김영수 : 무죄다? 이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다 국가 안보 라인이 그런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준엄히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지원 : 국회 농해수위 위원회에서 표적인 사실이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그리고 국정원 감사 결과 다 자진 월북이라고 해석해요.
◇ 박지원 : 가족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심한 애도를 표하지만은 제 지역구인 완도 출신이에요. 제 정치적 고향인 목포고, 지도선 선원인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인터넷 도박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중국 어선으로 가서 잘 치료받고 한자 써 있고, 구명복을 입고 부유물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재판장이 잘할 거예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가장 핫한 정치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잖아요. 관련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 아닌가요?
◇ 박지원 :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고를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이 구형보다도 더 높은 중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항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관례가 있고, 검찰은 이 사람을 5년 징역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는데, 재판부에서 7년 선고를 했으면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소의 필요성이 없고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검찰에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거기 관련 인물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은 징역 5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법리적 사안은 다퉈볼 쟁점이 더 남아 있다는 주장이에요.
◇ 박지원 : 글쎄요. 그건 1심 판결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항소 포기, 항소 자제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항소 포기 과정을 보니까요. 검찰 수사팀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내부 결제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법무부 보고 후에 상황이 급변했다는 거거든요.
◇ 박지원 : 검찰은 상명하복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데요. 아니 윤석열 왜 즉시 항고 안 했습니까? 마땅한 요건 되는데, 구속영장 때도 날짜로 계산하고 기상천외한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것은 그렇게 합니까? 요건을 갖췄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소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관례에 따라서 또는 법적으로 항소 포기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을 따랐을 뿐 아니에요?
◆ 김영수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중앙지검장과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어요.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지검장의 생각이 잘못됐던 거예요?
◇ 박지원 : 중앙지검장은 자기가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항소해야죠. 자기는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한 대로 합의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밝혀져야죠. 그렇지만은 법무부 오늘 정성호 장관이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는데 말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정성호 장관이 5선 의원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적인, 탈법적인 무리한 지시를 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우리가 대장동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수익을 많이 챙겼다. 그러니까 7800억 원 정도 챙겼다는건데 이 항소 포기로 김만배 5700억, 남옥 1000억 등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박지원 : 1심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소 포기할 요건을 법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한 것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김기현 전 대표한테도 뇌물 받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이 뭘 했습니까? 김건희에게 도대체 뭘 했어요? 윤석열 구치소 100일 만에 6억 5천 영치금 받았다. 이거 뇌물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의식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면세 연봉이 25억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새벽 택배를 하느니 못하느니 얼마나 아우성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어떤 조치를 했냐 이거죠. 이번에 항소 포기는 물론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합법적이고, 관습적이고,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수천억 원의 돈이 국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범죄 수익자들의 범죄 수익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모두 국고로도 갈 수 있었는데 항소를 포기해 버리니까 이게
◇ 박지원 : 아니 국고로 갈 수 있었다고 하면 왜 1심 재판장은 그렇게 판결했습니까? 우리가 존중해야죠. 저도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항변하지만 재판장이 2년 구형했는데, 5년을 때릴지 20년을 때릴지 무죄를 때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장이 내린 재판이 합법적이고 관례적으로 구형보다도 더 많은 중형을 처했고, 한다면 항소를 해도 실력이 없다. 이런 법적 관습적으로 항소 포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면은 죽어도 해야죠. 그건 검찰이요. 지금까지 왜 윤석열, 김건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후하고, 이재명 민주당에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강하려고 해요? 법적 요건을 갖췄잖아요. 관습적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7800억 그것도 1심 판결 아니에요? 재판장이 한 것 아니에요?
◆ 김영수 : 이 사안은 워낙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박지원 :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에요. 사법부의 법적 사항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항소 취하를 한 것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 김영수 : 네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을 받고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소추가 중지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꾸 재임 중에 재판받는다? 그런 오용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셀프 사면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법은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물론 헌법학자나 이런 분들의 견해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분들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사법부에 검찰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북 송금 수사 모두 국정 조사하겠다, 청문회 상설 특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박지원 :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러한 대북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국정원의 요원이 함께 합니다. 요원의 보고서에 대북 사업 이것이 주가 조작으로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를 검찰도 사법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증거 채택 안 하더라고요. 그럼 재판도 면허 파티, 저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교도관들이 다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검사들이 나가 있으라고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어디든지 교도관이 함께 갑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교도관들을 압박해 가지고 진술을 못 하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니까, 그것도 교도관들이 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진정성이 있지, 과거 박종철 그러한 사건도 교도관들의 진술로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검사,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것은 천진공동한 일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40년 정치 인생에 25년을 서초동 고객으로 살았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수천억 원의 국고가 손실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지원 : 아니 1심 판결 아니에요?
◆ 김영수 : 2심에서 다툴 수 있었는데 2심에서 다툴 수 있었는데 항소 포기하면서 다투지 못하게 됐다는
◇ 박지원 :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검찰 지휘부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했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이상하게 몰아가면 안 돼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 미국 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핵잠을 우리 조선 기술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마스가 했잖아요.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한국에서 건조하고 핵 문제는 미국 기술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미 동맹이 특히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조선업이 세계 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잘 조정되겠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 김영수 :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 소식에 박 의원께서 직접 조문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 박지원 : 글쎄요. 국정원장한테도 국정감사한테 질문을 하니까 정부 차원은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이 최적임자라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윤석열 정부 3년 간 완전히 통신들이 두절되더라고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미국도 막혔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전달되지도 못했고, 북한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간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성이 북한에 전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대화에 기여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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