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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민주당은 애초부터 정치검찰의 조작된 기소였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천억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 YTN 자정뉴스 정도에 속보가 전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내용입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팀 검사의 폭로 이후에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항소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항상 검사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죠. 항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항소를 진행하는 건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구형량보다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를 하곤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모두 구형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2명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내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죠. 오히려 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왜 이례적이냐, 바로 대장동 이른바 게이트의 미스터 대장동이라고 하는 수뇌부의 핵심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 이런 일이 벌이지나. 최근에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항소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둔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5명의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검찰 구형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5000억 원이 넘는 이른바 국고가 민간업자에게 그대로 계좌에 꽂히는 일이 발생됐다. 즉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거부 사태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수사 검사들이 바로 법원의 데드라인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불과 5분 전에 이건 항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외압의 실체가 누구냐를 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삼]
일단 검사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소했나요? 모두가 즉시 항소를 하라고 했고 그 당시 심지어 수사검사들조차도 즉시 항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항고 하지 말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항명한 적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소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항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대장동 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항명을 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그리고 앞서 수익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법원에서도 범죄수익금은 1100억 원 정도라고 특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0억 원에 대해서 추징금을 걷은 것은 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일부가 뇌물죄와 같은 그런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뒤에 또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항소 포기가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김동원]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컨대 두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구형 자체가 김만배라든가 또 유동규 이런 분들이 8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분들은 또 이 자체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인, 개인의 검찰 구형량보다 높다, 낮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엄연히 거둬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국고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돈이 민간업자들의 수중으로 그냥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게 문제점의 시발이 됩니다. 아까 돈 문제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배임액이 48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국가가 김만배 계좌에 이 돈이 그대로 수중에 꽂히는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 개인의 구속 여부를 항소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과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4년 동안에 뒤집어놨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검사들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 어느 누가 이것을 지시했느냐를 두고 글쎄요, 저는 내일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양측 두 분께서 반박에 재반박까지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검찰의 결정에 여야가 강하게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여야의 입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장동 사건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 (남욱 변호사에게) 현직 부장검사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 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오셨는데 먼저 여당의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 이 자체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조현삼]
일단 핵심적인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가 있죠. 남욱 변호사가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 법정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고 했어요. 위증죄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는 그런 협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정영학 회계사도 핵심적인 피고인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도 뭐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냐면 본인이 했던 것과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조작을 해서 이번 공소를 진행했다라는 진술이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핵심적인 증언자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조작 기소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혹을 굉장히 크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 포기하는 것이 온당하다. 추후에 만약에 특검팀 입장에서 이러한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어서 해당 검사들이 조작 기소한 정황이 펼쳐진다면 오히려 이것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돼야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조현삼]
일단 앞서도 나왔던 핵심적인 증언들, 피고인들이기는 하지만 그 핵심적인 증언들이 모두 다 조작되었다라는 혐의가, 의혹이 굉장히 짙게 나온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추정하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이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확실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판결문이 설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됐고 협박과 회유를 통한 기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 드러났다 이렇게 아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발점을 보면 9월 말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도 않을 사건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그때서야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거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적인 관행의 항소, 상고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또 유야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 중지, 물론 국민적인 여론에 부딪쳐서 슬쩍 스톱이 됐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항소 포기까지 이어지고요. 이 시나리오가 저는 결국에는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것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지금 재판, 공소가 중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공소 취소까지 검찰을 움직여서 검찰청 폐지되기 직전까지 아마 공소 취소를 기어코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면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1심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본인의 결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조현삼]
그렇죠. 일단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총장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이 아마 입장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 스스로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 여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기준을 뒤집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지금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언급도 당연한 거예요. 보통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되게 되면 1심, 2심, 3심을 진행하면서 많은 돈도 사용을 해야 돼요. 변호인 선임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다 보니 인신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계적인 항소를 주의하라는 취지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계적인 항소도 하지 않을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심 법원의 판단 자체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어긋남이 없거든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상 배임죄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만석 직무대행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글쎄요, 지금 노만석 대행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는 형국이 되는데요. 지금 노만석 대행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과의 의견 교환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를 하면 그게 어떤 뜻인지 누구보다도 검찰총장 대행이 잘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인 감각 하면 아 하면 이 아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40~50년 동안에 그렇게 됐그것에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아주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안 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뒤로 쓱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에 본인은 빠지고 아마 내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아마 그런 배경 설명을 해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국민 눈높이에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김만배 씨에게 6112억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428억이 나왔다 하면 정성호 검사는 항소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번 판결, 이번 결정이 얼마나 이게 후폭풍을 각오하면서 한 행동인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노만석 직무대행의 입장, 정리해 보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고 그리고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조 부의장님께서는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경찰청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앵커]
일단 경찰청법의 어떤 내용이 위배될 수 있습니까?
[조현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지휘권만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은 검찰총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소를 포기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이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위반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참고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의견을 조율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죠.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도 아마 소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단순한 의견 교환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구체적 지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당초부터 이와 관련한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쟁이, 이러한 분란이 발생할 필요성조차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표 1시간 반 만에 어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입장을 내놓았는데 조금은 미묘한 뉘앙스입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그야말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사표를 쓸 각오를 했다면 저렇게 해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죠. 본인이 본인의 전결권을 활용해서 항소장을 접수하고 이러이런 의미에서 대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뜻과 어긋나니 내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라고 본인의 소신이 저기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지검과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대로 항소장을 접수를 시키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본인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내 후배 검사들이 항소를 하는 것을 나는 지지를 하지만 윗사람들하고의 갈등 관계 이것에 책임지고 내가 사의를 표명한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면이 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 기간 7일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이렇게 거의 데드라인 30분을 남겨놓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려면 예컨대 공소심사위원회라도 개최해서 이것을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하루이틀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저런 풍파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의 처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답변 중 은연중에 계속 언급을 해 주셨던 추징금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 보겠는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에서 추징이 확정된 액수가 지금 428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일당의 수익금, 그러니까 7800억여 원 이 자체를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비판도 뒤따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얼마를 청구했고 이런 관계를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현삼]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추징금으로 한 7800억 정도를 구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추징금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대장동 일당이 이번 개발사업자로서 얻은 모든 이익을 추징금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징금의 대상은 예를 들면 피해자가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뇌물죄라든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서 그와 관련한 범죄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추칭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임죄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성남시예요.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이미 성남시 입장에서는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에서 관련된 피해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400억대가 인정된 것은 뇌물죄와 관련한 추징금입니다. 김만배와 유동규 이와 관련한 뇌물죄와 관련한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고요.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그러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7000억 자체가 금액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배임 금액을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이미 추징 보전하는 금액이 2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가압류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그 금액조차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징금과 민사소송을 구분짓고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원]
1심 판결문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성남시의 수뇌부들의 결정으로 이번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걸로 성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배임액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개발이익환수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 짓기 어렵다는 게 바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통해서 2심에서 이 금액이 더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2심의 항소조차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이익환수라든가 개발이익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배임액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2심 또는 필요하면 3심에 거쳐서 이게 불법으로 민간업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을 환수할 수 있는데 지금 1심 재판부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 못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지금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번 항소 포기는 글쎄요, 국민들께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예컨대 최소 5000억이라고 하면 5000억이 그게 간단하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1년 예산 730조에 견주어 봐도 이것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2심 포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앵커]
검찰이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7400억 정도인데 인정된 것은 428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요?
[조현삼]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중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심지어 2명의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신구속과 인신에 대한 그러한 처분을 정하는 그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모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한 피해 금액 법원에서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나요?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구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성남시가 해야 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법정이고요. 민사적으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은 민사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성남시가 지금 제기했다고 하는 민사소송법정에서 해당 금액이 확정되고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의 경우에는 5명에 대한 피고인 모두 중형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리고 항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지 추징금 규모, 그다음에 추징금 규모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현저히 적다, 그것 자체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지금의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 건데.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이 현재 합치가 되는 부분은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조사의 방향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김동원]
글쎄요, 될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가 제대로 추진되면 민주당이 훨씬 더 아마 정치적인 셈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국정조사를 내심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후폭풍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검찰 측에서 한 번 더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렇게 박탈했다,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치적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검찰의 치욕스러운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이것은 1년 뒤에 검찰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레짐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동상이몽, 우리 야당은 바로 이 같은 엉터리 결정을 내는 정치적인 셈법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을 실드를 치기 위한 그런 것에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합의의 길은 매우 멀고 아주 난산을 거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자꾸 금액 얘기를 지금 여야가 많이 틀리는데요. 이미 검찰 측에서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추징보전금, 즉 동결 금액을 찾아낸 게 바로 2000억이 넘습니다. 2070억을 일단 동결시켰습니다. 이건 여차하면 다시 또 재환수 추징 절차를 밟을 만한 돈을 이미 확보를 했는데 바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동결 금액조차도 무효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죄가 나와서 어쨌든 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 7000억 정도 이 수익을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이 그냥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조현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정상적인 사업에 대한 수익이라고 한다면 대장동 업자라고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대응을 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검찰 입장에서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받아낸 겁니다.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법정 구속까지 되었어요. 중형까지 선고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항소의 실익이 있냐라는 것을 아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지금 추징보전 2000억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추징했다고 하는 보전금 2000억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항소 포기를 통해서 2000억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지금 충분히 없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함께 성남시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에서는 항명하는 검사들을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친윤 검사들의 반발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동원]
글쎄요, 검사들에게 친윤 검사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지금 또 한 차례 하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해야 저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검찰 인사라든가 예컨대 현 정부에 잘 보여서 뭔가 출세도 더 해 보고라는 게 성립되어야 하는데 글쎄요, 친윤 검사라고 이미 윤석열 정부가 쓰러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항명을 이유로, 즉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관과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항소를 강행했다고 해서 친윤 검사라는 딱지를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친윤이냐 아니면 친이재명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글쎄요,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줄서기, 특히 검찰의 줄서기는 민주당의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줄세우기라든가 딱지를 주홍글씨처럼 하는 것은 정말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말씀 듣겠습니다.
[조현삼]
이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고 이미 헌법 84조에 기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일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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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민주당은 애초부터 정치검찰의 조작된 기소였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천억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 YTN 자정뉴스 정도에 속보가 전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내용입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팀 검사의 폭로 이후에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항소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항상 검사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죠. 항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항소를 진행하는 건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구형량보다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를 하곤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모두 구형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2명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내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죠. 오히려 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왜 이례적이냐, 바로 대장동 이른바 게이트의 미스터 대장동이라고 하는 수뇌부의 핵심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 이런 일이 벌이지나. 최근에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항소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둔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5명의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검찰 구형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5000억 원이 넘는 이른바 국고가 민간업자에게 그대로 계좌에 꽂히는 일이 발생됐다. 즉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거부 사태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수사 검사들이 바로 법원의 데드라인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불과 5분 전에 이건 항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외압의 실체가 누구냐를 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삼]
일단 검사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소했나요? 모두가 즉시 항소를 하라고 했고 그 당시 심지어 수사검사들조차도 즉시 항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항고 하지 말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항명한 적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소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항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대장동 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항명을 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그리고 앞서 수익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법원에서도 범죄수익금은 1100억 원 정도라고 특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0억 원에 대해서 추징금을 걷은 것은 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일부가 뇌물죄와 같은 그런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뒤에 또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항소 포기가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김동원]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컨대 두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구형 자체가 김만배라든가 또 유동규 이런 분들이 8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분들은 또 이 자체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인, 개인의 검찰 구형량보다 높다, 낮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엄연히 거둬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국고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돈이 민간업자들의 수중으로 그냥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게 문제점의 시발이 됩니다. 아까 돈 문제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배임액이 48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국가가 김만배 계좌에 이 돈이 그대로 수중에 꽂히는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 개인의 구속 여부를 항소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과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4년 동안에 뒤집어놨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검사들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 어느 누가 이것을 지시했느냐를 두고 글쎄요, 저는 내일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양측 두 분께서 반박에 재반박까지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검찰의 결정에 여야가 강하게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여야의 입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장동 사건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 (남욱 변호사에게) 현직 부장검사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 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오셨는데 먼저 여당의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 이 자체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조현삼]
일단 핵심적인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가 있죠. 남욱 변호사가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 법정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고 했어요. 위증죄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는 그런 협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정영학 회계사도 핵심적인 피고인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도 뭐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냐면 본인이 했던 것과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조작을 해서 이번 공소를 진행했다라는 진술이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핵심적인 증언자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조작 기소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혹을 굉장히 크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 포기하는 것이 온당하다. 추후에 만약에 특검팀 입장에서 이러한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어서 해당 검사들이 조작 기소한 정황이 펼쳐진다면 오히려 이것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돼야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조현삼]
일단 앞서도 나왔던 핵심적인 증언들, 피고인들이기는 하지만 그 핵심적인 증언들이 모두 다 조작되었다라는 혐의가, 의혹이 굉장히 짙게 나온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추정하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이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확실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판결문이 설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됐고 협박과 회유를 통한 기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 드러났다 이렇게 아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발점을 보면 9월 말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도 않을 사건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그때서야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거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적인 관행의 항소, 상고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또 유야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 중지, 물론 국민적인 여론에 부딪쳐서 슬쩍 스톱이 됐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항소 포기까지 이어지고요. 이 시나리오가 저는 결국에는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것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지금 재판, 공소가 중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공소 취소까지 검찰을 움직여서 검찰청 폐지되기 직전까지 아마 공소 취소를 기어코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면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1심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본인의 결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조현삼]
그렇죠. 일단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총장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이 아마 입장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 스스로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 여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기준을 뒤집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지금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언급도 당연한 거예요. 보통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되게 되면 1심, 2심, 3심을 진행하면서 많은 돈도 사용을 해야 돼요. 변호인 선임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다 보니 인신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계적인 항소를 주의하라는 취지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계적인 항소도 하지 않을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심 법원의 판단 자체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어긋남이 없거든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상 배임죄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만석 직무대행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글쎄요, 지금 노만석 대행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는 형국이 되는데요. 지금 노만석 대행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과의 의견 교환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를 하면 그게 어떤 뜻인지 누구보다도 검찰총장 대행이 잘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인 감각 하면 아 하면 이 아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40~50년 동안에 그렇게 됐그것에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아주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안 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뒤로 쓱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에 본인은 빠지고 아마 내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아마 그런 배경 설명을 해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국민 눈높이에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김만배 씨에게 6112억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428억이 나왔다 하면 정성호 검사는 항소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번 판결, 이번 결정이 얼마나 이게 후폭풍을 각오하면서 한 행동인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노만석 직무대행의 입장, 정리해 보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고 그리고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조 부의장님께서는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경찰청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앵커]
일단 경찰청법의 어떤 내용이 위배될 수 있습니까?
[조현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지휘권만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은 검찰총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소를 포기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이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위반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참고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의견을 조율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죠.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도 아마 소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단순한 의견 교환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구체적 지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당초부터 이와 관련한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쟁이, 이러한 분란이 발생할 필요성조차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표 1시간 반 만에 어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입장을 내놓았는데 조금은 미묘한 뉘앙스입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그야말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사표를 쓸 각오를 했다면 저렇게 해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죠. 본인이 본인의 전결권을 활용해서 항소장을 접수하고 이러이런 의미에서 대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뜻과 어긋나니 내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라고 본인의 소신이 저기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지검과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대로 항소장을 접수를 시키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본인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내 후배 검사들이 항소를 하는 것을 나는 지지를 하지만 윗사람들하고의 갈등 관계 이것에 책임지고 내가 사의를 표명한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면이 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 기간 7일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이렇게 거의 데드라인 30분을 남겨놓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려면 예컨대 공소심사위원회라도 개최해서 이것을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하루이틀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저런 풍파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의 처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답변 중 은연중에 계속 언급을 해 주셨던 추징금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 보겠는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에서 추징이 확정된 액수가 지금 428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일당의 수익금, 그러니까 7800억여 원 이 자체를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비판도 뒤따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얼마를 청구했고 이런 관계를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현삼]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추징금으로 한 7800억 정도를 구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추징금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대장동 일당이 이번 개발사업자로서 얻은 모든 이익을 추징금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징금의 대상은 예를 들면 피해자가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뇌물죄라든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서 그와 관련한 범죄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추칭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임죄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성남시예요.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이미 성남시 입장에서는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에서 관련된 피해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400억대가 인정된 것은 뇌물죄와 관련한 추징금입니다. 김만배와 유동규 이와 관련한 뇌물죄와 관련한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고요.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그러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7000억 자체가 금액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배임 금액을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이미 추징 보전하는 금액이 2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가압류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그 금액조차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징금과 민사소송을 구분짓고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원]
1심 판결문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성남시의 수뇌부들의 결정으로 이번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걸로 성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배임액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개발이익환수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 짓기 어렵다는 게 바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통해서 2심에서 이 금액이 더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2심의 항소조차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이익환수라든가 개발이익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배임액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2심 또는 필요하면 3심에 거쳐서 이게 불법으로 민간업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을 환수할 수 있는데 지금 1심 재판부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 못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지금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번 항소 포기는 글쎄요, 국민들께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예컨대 최소 5000억이라고 하면 5000억이 그게 간단하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1년 예산 730조에 견주어 봐도 이것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2심 포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앵커]
검찰이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7400억 정도인데 인정된 것은 428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요?
[조현삼]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중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심지어 2명의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신구속과 인신에 대한 그러한 처분을 정하는 그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모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한 피해 금액 법원에서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나요?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구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성남시가 해야 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법정이고요. 민사적으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은 민사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성남시가 지금 제기했다고 하는 민사소송법정에서 해당 금액이 확정되고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의 경우에는 5명에 대한 피고인 모두 중형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리고 항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지 추징금 규모, 그다음에 추징금 규모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현저히 적다, 그것 자체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지금의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 건데.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이 현재 합치가 되는 부분은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조사의 방향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김동원]
글쎄요, 될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가 제대로 추진되면 민주당이 훨씬 더 아마 정치적인 셈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국정조사를 내심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후폭풍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검찰 측에서 한 번 더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렇게 박탈했다,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치적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검찰의 치욕스러운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이것은 1년 뒤에 검찰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레짐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동상이몽, 우리 야당은 바로 이 같은 엉터리 결정을 내는 정치적인 셈법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을 실드를 치기 위한 그런 것에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합의의 길은 매우 멀고 아주 난산을 거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자꾸 금액 얘기를 지금 여야가 많이 틀리는데요. 이미 검찰 측에서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추징보전금, 즉 동결 금액을 찾아낸 게 바로 2000억이 넘습니다. 2070억을 일단 동결시켰습니다. 이건 여차하면 다시 또 재환수 추징 절차를 밟을 만한 돈을 이미 확보를 했는데 바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동결 금액조차도 무효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죄가 나와서 어쨌든 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 7000억 정도 이 수익을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이 그냥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조현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정상적인 사업에 대한 수익이라고 한다면 대장동 업자라고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대응을 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검찰 입장에서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받아낸 겁니다.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법정 구속까지 되었어요. 중형까지 선고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항소의 실익이 있냐라는 것을 아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지금 추징보전 2000억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추징했다고 하는 보전금 2000억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항소 포기를 통해서 2000억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지금 충분히 없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함께 성남시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에서는 항명하는 검사들을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친윤 검사들의 반발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동원]
글쎄요, 검사들에게 친윤 검사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지금 또 한 차례 하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해야 저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검찰 인사라든가 예컨대 현 정부에 잘 보여서 뭔가 출세도 더 해 보고라는 게 성립되어야 하는데 글쎄요, 친윤 검사라고 이미 윤석열 정부가 쓰러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항명을 이유로, 즉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관과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항소를 강행했다고 해서 친윤 검사라는 딱지를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친윤이냐 아니면 친이재명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글쎄요,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줄서기, 특히 검찰의 줄서기는 민주당의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줄세우기라든가 딱지를 주홍글씨처럼 하는 것은 정말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말씀 듣겠습니다.
[조현삼]
이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고 이미 헌법 84조에 기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일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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